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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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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2.08.30 기획재정부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 제출

 

 

□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3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인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9. 2.(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

 

* 조세지출예산서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 3개 연도 실적 전망(‘21년 실적, ‘22년·’23년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로서,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조세지출예산서상 국세감면 현황 ]

 

 (’21년 : 57.0조원) 국세감면율 13.5%  법정한도*(14.3%) 0.8%p 하회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권고치)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국세감면액은 `20년(52.9조원) 대비 4.1조원 증가 57.0조원

 

 코로나19 대응* 으로 국세감면액 증가하였으나, 국세수입 총액 증가 (전년대비 +60조원)로 인해 국세감면율 하락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시상향(+0.7조원), 감염병 피해지역 법인세감면(+0.5조원) 

 

 (’22년 : 63.4조원) 국세감면율 13.0%  법정한도(14.6%) 1.6%p 하회 전망

 

 국세감면액은 `21년(57.0조원) 대비 6.3조원 증가 63.4조원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으로 국세감면액 증가하였으나, 국세수입 총액 증가(전년대비 +57조원)로 인해 국세감면율 하락 전망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R&D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세제지원(+1.9조원)

 

 

 (’23년 : 69.1조원) 국세감면율 13.8%  법정한도(14.3%) 0.5%p 하회 전망

 

 국세감면액은 `22년(63.4조원) 대비 5.7조원 증가 69.1조원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 세제지원 강화(+1.0조원), EITC·CTC 재산요건 완화 (+1.1조원)으로 국세감면액 증가하여, 국세감면율 상승 전망

 

<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억원, %, %p) >

구 분
’20년
’21년
’22년(전망)
’23년(전망)
◦국세감면액 (A)
529,357
570,248
634,187
691,469
◦국세수입총액1) (B)
3,036,717
3,639,730
4,212,8892)
4,286,3703)
◦국세감면율[A/(A+B)]
14.8
13.5
13.0
13.8
◦국세감면율 법정한도4)
13.6
14.3
14.6
14.3

1) 국세수납액에 지방소비세액을 포함한 금액(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

2)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22.5월) 기준

3) 2023년 정부예산안 기준

4)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0.5%p

 

[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 ]

(단위: 억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1) 개인
① 중ㆍ저소득자
257,853
71.1%
273,047
68.4%
297,942
68.8%
② 고소득자
104,940
28.9%
126,249
31.6%
135,360
31.2%
(총계 대비)
362,793
100.0%
399,296
100.0%
433,303
100.0%

(63.6)

(63.0)

(62.7)
(2) 기업
① 중소·중견기업
150,181
74.1%
163,635
71.0%
176,286
69.8%
② 상호출자제한기업
22,133
10.9%
35,985
15.6%
42,443
16.8%
③ 기타기업
30,285
14.9%
30,812
13.4%
33,875
13.4%
(총계 대비)
202,598
100.0%
230,431
100.0%
252,603
100.0%

(35.5)

(36.3)

(36.5)
(3) 구분곤란
4,857
4,460
5,563
총 계
570,248
634,187
691,469

 

< 참고 > 최근(’16~’23)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비중

 

< 연도별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비중(%) >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전망)
’23년
(전망)
개인
중·저소득층
65.4
65.6
65.1
69.7
69.7
71.1
68.4
68.8
고소득층
34.6
34.4
34.9
30.3
30.3
28.9
31.6
31.2
기업
중소·중견기업
61.2
60.5
69.5
73.8
74.6
74.1
71.0
69.8
대기업(상출기업)
24.7
20.4
17.3
11.8
10.8
10.9
15.6
16.8

 

(’20→’21년) 중·저소득층 귀착 비중이 증가(69.7→71.1%, +1.4%)

 

 중·저소득층 총 감면액 증가분(+1.9조원)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공제한도 한시상향(+0.5조원), 자경농지 양도 증가 (+0.4조원), 연금보험료 공제(+0.2조원), 경제성장 등에 따른 자연 증가분 등에 따라 중·저소득층 귀착 증가

0

 (’21→’22년) 고소득층·대기업 귀착 비중 증가 전망(28.9→31.6%, 10.9→15.6%)이나, 과거 평균* 대비 낮은 수준

 

* (`16~`20년 5년 평균 귀착비율) 고소득층 32.9%, 대기업(상출기업) 17%

 

 (개인) 고소득층 총 감면액 증가분(+2.1조원)  경제성장 등에 따른 자연 증가분(+0.7조원), 가업승계·상속 등 증가(+0.5조원),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0.2조원), 경기 호조·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세수증가 및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고소득층 귀착 증가

 

 (기업)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세제지원* 종료,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원천기술(R&D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세제지원 등(+1.9조원)으로 대기업 귀착비중 증가 전망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0.6조원), 감염병 피해지역 중기 세액감면(△0.5조원) 종료

 

(’22→’23년) 고소득층 귀착 비중 감소, 대기업 귀착 비중 증가(15.6→16.8%) 전망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 세제지원(+1.0조원)으로 비중 증가

 

ㅇ 금년 세제개편 시 취약계층 대한 세제지원* 적극 확대·연장 예정

 

* EITC·CTC 재산요건 완화 등(1.1조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장(0.8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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