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이렇게 표기하세요
2022.08.28 보건복지부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이렇게 표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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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교체(12월 23일 시행)에 따른 표기 지침(매뉴얼) 개정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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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올바른 표기 방법을 알리기 위해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매뉴얼)을 개정하여 2022년 8월 29일(월) 배포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2022년 6월 22일(수)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시를 개정‧공포했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12월 23일(금)부터 새로운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가 적용될 예정이다.
□ 이번 지침(매뉴얼)은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새롭게 바뀌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차질 없이 표기하고, 국민들이 담뱃갑 건강경고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 개정된 지침(매뉴얼)에는 담배 유형에 따른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방법과 예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담뱃갑 건강경고 정책 관련 법률 등의 내용이 상세하게 담겼다.
○ 지침(매뉴얼)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정기 교체 주기(24개월)에 따라 2022년 12월 23일(금)부터 2024년 12월 22일(일)까지 적용된다.
□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존 12종의 경고그림 중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11종의 경고그림이 교체된 내용을 반영하였다.
- 궐련(10종) 경고문구 간결화*에 따라 글씨 크기, 자간 등을 변경하여 경고문구가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3기, 수치제시형) 폐암 위험, 최대 26배! → (제4기, 질병강조형) 폐암
○ 액상형 전자담배(원기둥형)는 시중에 다수 유통되는 담뱃갑 디자인으로 수정하여 지침(매뉴얼)의 현실 적합성을 높였다.
○ 아울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보완하고 유형별로 분류*하여 담뱃갑 건강경고 제도의 취지 및 개정된 표기 방법, 관련 법령 준수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 ①경고그림 및 문구 정책 관련, ②경고그림 표기 방법, ③경고문구 표기 방법, ④수입 및 면세 담배, ⑤전자담배, ⑥기타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조신행 건강증진과장은“오는 12월 23일(금)부터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된 지침(매뉴얼) 내용을 준수하고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 “이번 지침(매뉴얼)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담뱃갑 건강경고 정책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개정된 지침(매뉴얼)이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변경 내용을 적극 반영했다”라며,
○ “현장에서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방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새로운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매뉴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및 국가금연지원센터 누리집(금연두드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https://www.khealth.or.kr) >> 자료실 >> 지침/교육자료
금연두드림 누리집(https://nosmk.khealth.or.kr/nsk/ntcc/index.do) >> 자료실 >> 정책/연구
<붙임> 1.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44호)
2.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매뉴얼) (발췌)
<별첨> 1.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매뉴얼 (PDF)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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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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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44호)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전자담배 등의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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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매뉴얼)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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