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부터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
2022.08.17 농림축산식품부
8월 18일부터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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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임대차·시설설치 신고제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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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투기목적의 농지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지 취득 시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농막, 축사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을 방문하여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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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지법」 개정(‘21.8.17.)에 따라 올해 8월 18일부터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제도’와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자체 공무원이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는 현 체계를 보완하고 내실있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위해 시・구・읍・면에 지역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가 구성된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①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③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④농지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 ⑤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며, 신청 후 14일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농지원부* 제도 개선에 따라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된다.
* 농지소유자, 소유면적, 경작현황 등 20개의 농지정보를 등록한 자료로, 농지의 소유·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작성·비치하고 있는 자료(1973년 도입)
농지원부 주요 제도개선 사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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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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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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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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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 농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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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2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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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준(대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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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1천㎡ 이상) → 필지(모든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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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2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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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행정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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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주소지 → 농지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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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2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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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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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농막 등 설치 시 신고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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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2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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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법에 따라 체결한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농막, 축사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시・구・읍・면)에 방문하여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올해 8.18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나 설치한 시설은 변경신청 대상이 아님
농지대장 변경신청 대상 및 첨부서류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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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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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지 임대차(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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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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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축산물생산시설(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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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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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토지 개량시설(수로, 제방)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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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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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농지대장 변경신청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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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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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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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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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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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이상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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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지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농지 임대차 및 시설설치 거짓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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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64조
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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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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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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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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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지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농지 임대차 및 시설설치 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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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6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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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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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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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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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신설을 통해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는 한편,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모든 농지의 이용현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농지관리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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