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에 조기폐차 지원한다
2022.08.16 환경부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에 조기폐차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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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8월 17일 공포, 2023년 1월 1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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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등급 경유차 84만대에 조기폐차 지원 추진
□ 5등급 경유차는 2023년부로 지원 종료 예정, 운행제한 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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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내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17일 공포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4등급 경유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마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대기 중 직접 배출 및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는 5등급차의 절반** 수준으로 배출되며, 온실가스는 5등급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된다.
*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이 대기 중에서 광화학반응하여 생성되는 초미세먼지
** [경유차 초미세먼지 배출량] (5등급) 8.7 > (4등급) 4.1 > (3등급) 1.6kg/대/년
□ 환경부는 올해 7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 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입자상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4만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가 계획대로 조기폐차되면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약 3,400톤,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470만톤이 감축될 것으로 추산했다.
○ 이는 2018년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 한편, 환경부는 그간 지원해왔던 5등급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유차(이하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에 대해, 2023년까지만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라목 이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
○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는 2018년 말 기준으로 232만대가 등록되어 있었으나, 지속적인 조기폐차 지원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수도권지역에서의 운행제한을 통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78만대로, 67%가 줄어들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실제 운행되는 차량은 48만 대까지 감소했다.
○ 환경부는 실제 운행하고 있는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 48만대를 2023년 말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2024년부터는 잔여 물량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아울러, 환경부는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에 대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제한 대상 지역을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2019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수도권지역에 대해서만 시행되던 계절관리제 기간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이 올해 12월 1일부터는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까지 확대되고, 2023년 12월 1일부터는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까지 확대된다.
○ 광주광역시의 경우 올해 안에 조례를 통해 운행제한 시행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특광역시 외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자체도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는 등 준비에 최선을 다겠다”라면서, “지자체에서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주민들에게 조기폐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5등급 경유차의 경우 곧 조기폐차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내년까지 꼭 신청하여 지원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배출가스 등급제 개요 및 자동차 등록현황.
2. 조기폐차 지원사업 개요. 끝.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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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등급제 개요 및 자동차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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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등급 기준
○ (개념) 제작 당시 적용된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
○ (등급별 적용 기준) 5 → 1등급으로 갈수록 강한 기준이 적용
- (5등급 경유차) ´05.12.31. 이전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Euro3 이하)
- (4등급 경유차) ´06.1.1.~´09.8.31.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Euro4)
- (3등급 경유차) ´09.9.1. 이후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Euro5 이상)
※ 경유차는 최고 등급이 3등급이며, 현재 시판되는 제작차는 3등급에 해당
○ (확인방법)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에서 조회
- 출고유예* 등으로 인해 배출가스 기준 적용 시기와 자동차 제작일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별 자동차 등록번호 등으로 조회 필요
* (출고유예) 새로운 배출가스 기준 시행 전에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제작차의 경우 일정 기간동안 새로운 배출가스 기준 적용을 유예
□ 배출가스 등급별 자동차 등록현황(´22.7월 기준)
○ 전국 경유차 986만대 중 5등급차 114만대, 4등급차 116만대 등록
< 등급별 유종별 등록 현황(´22.7월) >
(단위 : 대)
등 급
|
총 계
|
휘발유
|
경유
|
가스
|
전기‧수소
|
기타연료*
|
합 계
|
25,108,214
|
12,980,045
|
9,858,512
|
1,931,118
|
338,471
|
68
|
1등급
|
2,613,942
|
1,797,873
|
-
|
477,598
|
338,471
|
-
|
2등급
|
11,086,528
|
9,906,521
|
-
|
1,180,007
|
-
|
-
|
3등급
|
8,717,944
|
913,036
|
7,558,106
|
246,799
|
-
|
3
|
4등급
|
1,519,131
|
332,581
|
1,160,239
|
26,272
|
-
|
39
|
5등급
|
1,170,669
|
30,034
|
1,140,167
|
442
|
-
|
26
|
* “기타연료”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연료가 “기타연료”로 등록된 차량임
□ (4·5등급 상세현황) 4·5등급 경유차 230만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채 실제 운행되고 있는 차량은 총 132만대
○ (5등급) 총 114만대 중 매연저감장치 등 미장착 차량은 78만대이며, 그 중 實 운행 차량(보험 가입)은 48만대(수도권 5만대, 수도권 外 43만대)
○ (4등급) 총 116만대 중 매연저감장치 등 미장착 차량이 85만대이며, 그 중 實 운행 차량(보험 가입)은 84만대(수도권 32만대, 수도권 外 52만대)
< 4·5등급 경유차 상세현황 >
(단위 : 대)
등급
|
지역
|
합계
|
매연저감장치 등 장착
|
미장착
|
||
계
|
보험가입
|
보험미가입
|
||||
4·5등급 합계
|
2,300,406
|
673,421
|
1,626,985
|
1,315,642
|
311,343
|
|
5등급
|
계
|
1,140,167
|
363,488
|
776,679
|
479,894
|
296,785
|
수도권
|
397,567
|
216,973
|
180,594
|
46,357
|
134,237
|
|
수도권 外
|
742,600
|
146,515
|
596,085
|
433,537
|
162,548
|
|
4등급
|
계
|
1,160,239
|
309,933
|
850,306
|
835,748
|
14,558
|
수도권
|
441,774
|
116,460
|
325,314
|
318,957
|
6,357
|
|
수도권 外
|
718,465
|
193,473
|
524,992
|
516,791
|
8,201
|
□ (경유차 배출가스 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 (제1호) 휘발유·가스차 / (제3호) 이륜차 / (제4호) 건설기계 / (제5호) 농기계 / (제6호) 철도차량
< 등급별 배출가스 기준 >
배출가스 등급
|
적용 기준
|
해당 조문
(별표17 제2호 각목)
|
배출기준 적용 시기
|
5등급
|
Euro3 이전
|
가~라 목
|
~´05.12.31.
|
4등급
|
Euro4
|
마 목
|
´06.1.1.~´09.8.31.
|
3등급
|
Euro5 이후
|
바~아 목
|
´09.9.1.~
|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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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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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차량 잔존 가격의 100%를 지원하여 조기폐차를 유도,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 (´22년 지원비율) 국비 60%, 지방비 40%
□ 지원 주요내용
○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선정조건) 대기관리권역내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
※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으로 저감장치부착이나 저공해 엔진개조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지원내용)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중소형 차량 기준 300만원 이하)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구분
|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
지원율
|
||
기본
|
추가 지원
|
|||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300
|
50%
|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
그 외
|
300
|
70%
|
30%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
7,500cc 초과
|
3,000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 6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이내),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 차량기준 가액의 10% 추가지원(상한액 이내), 이 외 구체적인 지원 조건, 금액 등은 관할 지자체 문의
○ (지원절차) * 온라인 신청(https://www.mecar.or.kr) : 민원서비스-저공해조치신청
조기폐차 신청*
|
➡
|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
➡
|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
|
➡
|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
|
5등급 노후 경유차 소유자
|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5등급 노후 경유차 소유자
|
|||
|
|
|
|
|
|
|
보조금 지급
|
➡
|
신차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
|
➡
|
추가보조금 지급
|
|
|
지자체
|
5등급 노후 경유차 소유자
|
지자체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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