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21년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5. 21.
반응형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21년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분류체계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신청기간 2021-05-18 ~ 2021-06-14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ralphkayden, 출처 Unsplash

사업개요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시청자 복지 증진, 방송 제작기반 마련 및 제작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방송사업자, 제작사, 독립PD 등

☞ 국제공동제작, OTT특화 콘텐츠 제작, 공공ㆍ공익 주제 우수프로그램 제작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분야별 지원대상

지원 부문 지원 분야 지원 대상
해외진출형 ① 국제공동제작 방송사업자, 제작사, 1인 창작자(독립PD)
② 포맷형 방송콘텐츠 중소방송사* (제작사 컨소시엄 우대)
③ 기획개발 지원 1인 창작자(독립PD), 제작사, 중소방송사
OTT 특화
신유형
콘텐츠
④ 크로스미디어 콘텐츠 방송사업자, 제작사, 1인 창작자(독립PD),
국내 OTT사업자**
⑤ 숏폼 콘텐츠 방송사-제작사 또는 국내 플랫폼사***-제작
사(방송사) 형태의 컨소시엄 사업자
공익형 ⑥ K-docs
공공공익
우수프로그램
⑥-1. 장편 방송사업자
(제작사 컨소시엄 우대)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및 ‘방송광고
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
중소방송사업자는 제외
⑥-2. 단편 자유주제 중소 방송사*
(제작사 컨소시엄 우대)
⑥-3. 단편 지정주제 방송사업자
(제작사 컨소시엄 우대)
⑦ 해외 우수프로그램 우리말 더빙 방송사업자
⑧ 방송통신협력협정이행 방송사업자 (제작사 컨소시엄 우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법의 범위)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

** OTT 사업자 : 인터넷(IP) 망을 통해 드라마, 영화 등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예 : 웨이브, 왓챠, 티빙, 시즌, 네이버TV, 카카오TV 등)

*** 국내 플랫폼 사업자 : 인터넷(IP) 망을 통해 드라마, 영화 등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예 : SKB, LGU+, KT스카이라이프, 웨이브, 티빙, 왓챠, 시즌, 네이버TV, 카카오TV 등)

※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포함

※ 방송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정의에 따른 외국인 및 외국인 간주 국내법인은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제작지원 분야

부문 분 야 최대지원액 주요내용




① 국제공동제작 5억원 o 국제 공동제작, 선판매 프로젝트 지원
o 정부지원금의 20% 이상 자부담 조건
② 포맷형 방송콘텐츠 2억원 o 해외진출을위한창의적인포맷형시리즈물방송콘텐츠제작지원
o 50분물 기준 4편 이상 제작
o 정부지원금의 20% 이상 자부담 조건
③ 기획개발 지원 1천만원 o 국제공동제작을 위한 기획개발 지원(상금)
o 국내외 투자설명회 참가 조건
OTT




④ 크로스미디어
콘텐츠
1.5억원 o 다양한 크로스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콘텐츠 제작지원
o 정부지원금의 20% 이상 자부담 조건
⑤ 숏폼 콘텐츠 1.5억원 o 5G 환경에 맞는 고품질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
o 5분-15분물 총 4편(총 50분) 이상 제작
o 정부지원금의 20% 이상 자부담 조건


⑥ K-docs
공공공익
우수프로그램
⑥-1
장편
1.2억원 o 공공‧공익 주제의 우수프로그램 제작지원
o 50분물 기준 3편 이상 제작
o 전액지원(정부지원금의 20% 이상 자체투자계획 제출)
단편 5천만원 o 공공‧공익 주제 우수프로그램 제작지원
(⑥-2 자유주제, ⑥-3 지정주제)
o 전액지원(정부지원금의 20% 이상 자체투자계획 제출)
⑦ 해외 우수프로그램
우리말 더빙
7천만원 o 최근 5년 이내 제작 프로그램 가능, 19등급 프로그램
불가(성우협회 회원 활용)
o 50분 기준 20편 이상 제작 시 최대 7천만원 지원
o 전액지원(정부지원금의 20% 이상 자체투자계획 제출)
⑧ 방송통신협력협정이행 3억원 o 협정체결국(38개국)과의 방송콘텐츠 공동제작 지원
o 5개국 이상과 공동 제작시 편당 최대 3억원 지원,
3개국 이상 최대 2억원, 3개국 미만 최대 1억원 지원

< 2021년 K-docs 공공공익 우수프로그램 단편 분야 주제 >

구분 세부 내용
자유주제 공공ㆍ공익적 자유주제
지정주제 디지털 뉴딜로 성장하는 ICT산업 o 실생활과 산업 전반에서 디지털 뉴딜의 핵심요소인 실감형 컨텐츠, 5G, AI 기술의 융합 및 확산 방안
뉴노멀 시대,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된 미래 o 코로나19가 가져온 일상생활 및 사회전반의 변화와 뉴노멀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

 

ㅇ 분야별 송출조건

지원 부문 지원 분야 송출 조건
해외진출형 ① 국제공동제작 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 송출
② 포맷형 방송콘텐츠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송출
OTT 특화
신유형 콘텐츠
③ 크로스미디어 콘텐츠 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 송출
④ 숏폼 콘텐츠
공익형 ⑤ K-docs
공공공익
우수프로그램
⑤-1. 장편 ’21년 11월(K-docs 주간) 중 송출
⑤-2. 단편 자유주제
⑤-3. 단편 지정주제
⑥ 해외 우수프로그램 우리말 더빙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송출
⑦ 방송통신협력협정이행 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 송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www.gosims.go.kr)


ㅇ 신청 서류 : 프로그램 기획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숏폼 콘텐츠 분야 담당자
- Tel : 061-350-1407, E-mail : mdcodec@kca.kr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우빗 거리다 블로그 : https://blog.naver.com/ash1106

우빗 거리다 포스트 : https://m.post.naver.com/ash1106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