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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8.8~)
일상회복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일시적 조치가 종료 되더라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 및 금융 관련 애로 사항이 해소되도록 8월 8일부터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요내용]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를 위해 2022년 1월 도입한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 지원한도 및 대상 확대
기존
- 대출한도 1천만원
- 방역지원금 수급자에게 지원
변경(8.8.~)
- 대출한도 3천만원
- 방역지원금 수급자 및 손실보전금 수급자에게 지원
높은 금리가 부담스러운 경우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해내리 대출 3조 원 추가 공급 및 금리 추가우대 (해내리 대출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기은 전용 대출 프로그램)
기존
- 금리 최대 1.0%p 감면
변경(8.8.~)
- 금리 최대 1.2%p 감면 (0.2%p 인상)
- 공급 확대 (+3조 원)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해 기은·신보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대출 1천억 원 공급(금리 최대 1.0%p 감면, 보증료 최대 0.2%p 감면)
[신청방법]
맞춤형 금융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 및 자금신청·접수는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서 가능합니다.
ㆍ기업은행
-홈페이지
-스마트폰 App
-유선 및 방문
-전화번호
ㆍ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스마트폰 App
-유선 및 방문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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