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12월 결산법인은 8. 31.까지 신고・납부하세요
2022.07.31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12월 결산법인은 8. 31.까지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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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전금을 받은 중소기업 등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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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개요)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 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8. 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등은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손실 보전금 또는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 고용・산업위기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손실보전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법인
**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 울산 동구, 군산, 영암, 목포, 해남, 울진, 삼척, 강릉, 동해
○ 그 밖의 법인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 (신고편의) 신고 전에 홈택스의「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세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 신고 시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여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신고납부 ≫ 법인세 ≫ 중간예납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신고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신고납부 ≫ 법인세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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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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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 1.부터 6. 30.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 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해야 할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지난해보다 4.4만 개 증가한 51.5만 개입니다.
□ (제외)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며,
○ 2022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신고)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8. 1.부터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과 상반기(’22. 1. ~ ’22. 6.)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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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산 방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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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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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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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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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가산세를 포함하고,
토지등 양도소득 및 투자・상생협력 법인세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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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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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
공제·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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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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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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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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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실적
중간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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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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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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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법인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12/6 × 법인세율 ×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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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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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공제·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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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원천징수세액 제공
□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 30.), 중소기업은 2개월(10. 31.)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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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세정지원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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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직권연장)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손실이 발생하여 손실 보전금 또는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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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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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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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보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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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 또는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기업 중 ’20. 8. 16.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을 이행하고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손실보전금을 받은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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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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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영업시간 또는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1. 3분기~’22. 1분기 손실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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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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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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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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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및 (전남) 해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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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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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 (강원) 삼척, 강릉, 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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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손실보전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기업 명단 제공
□ (신청연장) 그 밖의 법인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속히 검토하여 세정지원하겠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연장” 조회 ≫ 인터넷 신청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별도로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 (연장기간) 납부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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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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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전) 홈택스의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세액과 면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신고하기 전에 중간예납 면제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 신고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 (신고 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분납세액만 입력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는「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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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편리하게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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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납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한 후 손택스를 통해 납부*하시면 편리합니다.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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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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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화면··· 7
2. 「법인세 중간예납 미리채움(Pre-filled)」 화면··· 8
3.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 9
4. 2022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10
5.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13
6.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사례··· 22
7.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서식···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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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 고 자 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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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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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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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경로: (원스톱) 접속 후 알림창 ≫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바로가기
[일반 경로: 조회/발급 ≫ 세금 신고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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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예납 세액조회 화면
참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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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미리채움(Pre-filled)」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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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경로: (원스톱) 접속 후 알림창 ≫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일반 경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법인세 ≫ 중간예납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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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예납 미리채움(Pre-filled) 화면
참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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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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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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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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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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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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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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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1,50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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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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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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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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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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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차 금속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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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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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기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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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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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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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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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업, 임업 및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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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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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1,00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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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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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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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식료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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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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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담배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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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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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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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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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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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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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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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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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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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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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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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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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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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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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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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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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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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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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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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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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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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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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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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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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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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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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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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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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도매 및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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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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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음료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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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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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80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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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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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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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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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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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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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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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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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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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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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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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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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36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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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운수 및 창고업
|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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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정보통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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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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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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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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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60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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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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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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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76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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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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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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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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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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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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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숙박 및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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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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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40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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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금융 및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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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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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부동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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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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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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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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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교육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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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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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매출액 1,500억 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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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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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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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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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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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다만, 아래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음
- 2022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조특법 제121조의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①(1)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
2. 중간예납 신고․납부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①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일 때 ⇨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② 2,000만 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 분납세액 계산 사례>
(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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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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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납부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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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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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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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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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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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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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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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0,000-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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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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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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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000
|
14,000,000
|
28,000,000 × 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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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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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산 방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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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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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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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예납
세액
|
=
|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가산세를 포함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한 법인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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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전 사업연도
공제·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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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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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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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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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하여 납부세액 계산
구 분
|
계 산 방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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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실적
중간결산
|
|||||
중간예납
세액
|
=
|
상반기 법인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12/6 × 법인세율 × 6/12
|
-
|
상반기
공제·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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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2022. 8. 31.까지 중간예납할 수 있음
-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법인세법 제63조의2②(1))
4.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전자신고
□ 전자신고 방법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신고․납부
- 직접작성 방식과 전송(파일변환) 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 선택
직접작성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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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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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파일변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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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오류검증 후 제출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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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신고․납부
- 전송(파일변환) 방식만 가능하며,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정기신고와 동일)
▪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은 홈택스(www.hometax.go.kr)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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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납세 방식 적용 법인
- 연결납세 방식 적용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직접작성 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 자기계산 기준으로 작성하는 연결법인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송(파일변환)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여야 함
□ 신고기한: 2022. 8. 31. 24:00
참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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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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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 (법인세법 제50조의2)
○ 사업 양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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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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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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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양수도 시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 (적용대상) ①특수관계인 간 양수도로서 ②자산의 70% + 순자산(자산-부채)의 90% 이상 이전
○ (구분경리) 양수법인은 기존 사업과
양수한 사업을 구분하여 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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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1. 1. 이후 사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 (법인세법 제63조)
○ 초⋅중⋅고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 제고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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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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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추 가>
○ 국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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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확대
○ (좌 동)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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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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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범위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 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및 근로자 복지 지원
종 전
|
개 정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대상
○ 「상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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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산입 인정 대상 추가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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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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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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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 15. 이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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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처리
|
□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상향
|
○ (불특정다수인 대상)
- 광고선전비
○ (특정인 대상)
- 연간 3만 원(개당 1만 원 이하 물품은 제외) 이하:광고선전비
* 연간 3만 원(개당 1만 원) 초과:접대비
|
○ 기준금액 조정
- 연간 5만 원(개당 3만 원) 이하
|
* ’21. 1.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인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종 전
|
개 정
|
□ 적격증빙*이 없어도 전액 손금 부인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경조금) 20만 원 이하
○ (그 외) 1만 원 이하
|
□ 기준금액 인상
○ (좌 동)
○ 3만 원 이하
|
* ’21. 1. 1.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 활성화 및 생계형 창업 지원
종 전
|
개 정
|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 (적용대상) 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에너지기술중소기업 등
- (생계형 창업) 창업 중소기업 중 연간 수입금액 4,800만 원 이하
○ (감면율) 기업유형・지역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 생계형 창업 기준 완화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 연간 수입금액 8,000만 원 이하
○ (좌 동)
|
○ (적용기한) ’21. 12. 31.
|
○ (적용기한) ’24. 12. 31.
|
* ’22.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기술 이전・대여소득 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 특허권 등 기술의 사업화 유도
종 전
|
개 정
|
□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 (적용기한) ’21. 12. 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 (적용기한) ’23. 12. 31.
|
□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
○ (적용대상) 중소기업
○ (적용기한) ’21. 12. 31.
|
□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 (적용대상) 중견기업 추가
○ (적용기한) ’23. 12. 31.
|
* ’22.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지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결제 활성화
종 전
|
개 정
|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 (요건) ➊과 ➋ 모두 충족
➊ 현금성 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대체결제수단
➋ 어음 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
□ 요건 완화 및 공제율 상향 등 지원 확대
○ 요건 단순화
- 어음 결제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
|
○ (공제대상) 상생결제금액
○ (공제율) 2단계 구조
지급기일
공 제 율
15일 이내 지급
0.2%
16~60일 지급
0.1%
|
○ 상생결제금액에서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차감한 금액
○ 공제율 상향 및 구간 세분화
지급기일
공 제 율
15일 이내 지급
0.5%
16~30일 지급
0.3%
31~60일 지급
0.15%
|
* ’22.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24조)
○ 경제안보적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 투자 촉진
종 전
|
개 정
|
|
|
□ 기업의 R&D 비용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
□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
○ (지원방식) ➊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➋통합투자세액공제
|
○ (좌 동)
|
○ (지원구조)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2단계 구조
|
○ 국가전략기술 단계 신설 → 3단계
*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한 기술로, 경제・사회적 안보가치, 산업파급효과가 큰 기술
|
○ (지원내용) 신성장·원천기술 공제율 우대
|
○ 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추가 우대
|
<신 설>
R&D 비용(%)
대
중견
중소
일 반
2
8
25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
- R&D비용: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 10%p 상향
R&D 비용(%)
대
중견
중소
일 반
2
8
25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국가전략기술
30~40
40~50
|
<신 설>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
- 시설투자: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 3~4%p 상향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국가전략기술
6
8
16
4
|
* ’21. 7. 1.~’24. 12. 31.까지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
□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 구체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 국가전략기술을 세부적으로 규정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총 34개 기술)
○ (반도체) 15㎚이하급 D램 및 170단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설계・제조하는 기술 등 20개 기술
○ (이차전지) 고성능 리튬 이차전지의 부품・소재・셀・모듈 제조 및 안전성 향상기술 등 9개 기술
○ (백신) 치료용・예방용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백신 제조・생산기술 등 5개 기술
|
* ’21. 7. 1. 이후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부터 적용
□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 대・중소 임금격차 축소 지원
종 전
|
개 정
|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 (경영성과급 요건) ➊ + ➋
➊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급
➋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 세액공제
○ (적용기한) ’21. 12. 31.
|
□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 요건 완화
➊ (좌 동)
<삭 제>
○ 중소기업 공제율 상향
- 15% 세액공제
○ (적용기한) ’24. 12. 31.
|
* ’22. 1. 1. 이후 중소기업이 지급한 경영성과급부터 적용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 영상콘텐츠 산업 지원 및 한류 확산 촉진
종 전
|
개 정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 공제대상에 국외발생 비용 포함
|
○ (공제대상) 국내에서 발생한
방송프로그램・영화 제작비용
○ (공제율)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 (적용기한) ’22. 12. 31.
|
○ (공제대상) 국내・외에서 발생한
방송프로그램・영화 제작비용
○ (좌 동)
○ (좌 동)
|
* ’22. 1. 1. 이후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
□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종 전
|
개 정
|
|
□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요건)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
□ 경력단절 인정기간 요건 완화
|
|
|
|
|
|
- (좌 동)
|
|
|
||
-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
* ’22. 1. 1.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요건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 정규직 조기전환 유도 및 지원대상 합리화
종 전
|
개 정
|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 (요건) ’20. 6. 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1. 12. 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 (공제금액) 정규직 전환인원당 중소 1천만 원, 중견 700만 원
<단서 신설>
○ (적용기한) ’21. 12. 31.
|
□ 요건 정비 및 적용기한 1년 연장
○ 요건 정비 (㉠, ㉡ 모두 충족)
㉠ ’21. 6. 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2. 12. 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 (좌 동)
- 특수관계인 제외
○ (적용기한) ’22. 12. 31.
|
* ’22. 1. 1.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
종 전
|
개 정
|
`
|
|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소득세·법인세 감면
○ (감면요건) ➊ 또는 ➋
➊ 국내 신・증설 후 4년 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➋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1년 내 국내 신・증설
○ (적용기한) ’21. 12. 31.
|
□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 국내복귀 기한요건 완화
➊ (좌 동)
➋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2년 내 국내 신・증설
○ (적용기한) ’24. 12. 31.
|
* ’22. 2. 15.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중소・중견기업 취득 지식재산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종 전
|
개 정
|
`
|
|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 사업용 유형자산 및 특정 유·무형 자산
<추 가>
|
□ 대상자산 확대
○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 추가
-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제외)
*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위탁・공동연구 포함)하여 최초로 설정등록한 것
|
* ’22. 2. 15. 이후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 탄소중립 기술 등 신성장ㆍ원천기술 확대 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 탄소중립 실현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 지원
종 전
|
개 정
|
|
|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 12대 분야* 235개 기술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환경, ◯9융복합소재, ◯10로봇,
◯11항공・우주, ◯12첨단 소재부품장비
|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 13대 분야* 260개 기술
* ◯13“탄소중립”분야 신설
|
<신 설>
|
- (탄소중립)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수소, 신재생에너지, 산업공정, 에너지 효율・수송 등 부문의 탄소저감 기술 48개(신규 19, 확대4)
CCUS(7)
연소 전후 CO2 포집기술 등
수소(8)
그린・블루수소 생산기술 등
신재생E(12)
바이오매스 에너지 기술 등
산업공정(11)
수소환원 제철 기술 등
E효율・수송(10)
히트펌프 효율향상 기술 등
|
<추 가>
|
- (기타) 미래차・바이오・희소금속・자원 순환 등 기술 8개
* 고효율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스템, 바이오파운드리 기술, 중희토 저감 영구자석 생산기술, 폐플라스틱 물리적 재활용 기술 등
※ 현행 기술 범위 확대
・ (임상3상) 바이오시밀러 포함
・ (게임) 실시간 데이터 활용 시청각화 포함
・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열분해 포함
|
- 프레임 경량화 기술, LNG 운반선 압축기 기술
|
<삭 제>
|
<신 설>
|
□ 개별 대상기술 유효기간 설정:
선정일부터 최대 3년
|
* ’22.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참고 6
|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사례
|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납부하는 경우
○ 甲주식회사 (중소기업, 제조업)의 2021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600백만 원, - 산출세액: 100백만 원
- 감면세액: 30백만 원, - 총부담세액: 70백만 원
- 원천납부세액: 16백만 원
|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 27백만 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100백만 원) - 직전 사업연도 감면세액(30백만 원) - 직전 사업연도 원천납부세액(16백만 원)] × 6/12 = 27백만 원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 (200백만 원 × 10%) + (400백만 원 × 20%) = 100백만 원
□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 乙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22년 중간예납기간(1월~6월) 결산내역
- 과세표준: 500백만 원 (당기순이익 400백만 원 + 세무조정 100백만 원*)
* 익금산입 150백만 원 - 손금산입 50백만 원
○ 공제감면세액: 27백만 원
○ 2022년 상반기 중 법인세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5백만 원
|
1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90백만 원
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500백만 원) × 12/6 × 20%(200백만 원 이하 10%) = 180백만 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180백만 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 연간 산출세액 상당액(180백만 원) × 6/12(중간예납기간) = 90백만 원
2 최저한세: 35백만 원
○ 과세표준(500백만 원) × 12/6 × 7%(중소기업 최저한세율) × 6/12
* (일반기업 최저한세율) 과세표준 1백억 원 이하 10%, 1천억 원 이하 12%, 1천억 원 초과 17%
3 중간예납세액: 48백만 원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0백만 원) - 공제감면세액(27백만 원*) - 원천납부세액(15백만 원) = 48백만 원
* 공제감면세액이 공제감면한도[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0백만 원) - 최저한세(35백만 원)= 55백만 원)] 이내이므로 전액 공제 가능
참고 7
|
|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서식
|
< 일반 법인 >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연번
|
서식명
|
근거 규정
|
1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연번
|
서식명
|
근거 규정
|
1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
2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
3
|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부표
|
4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
5
|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1)
|
6
|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3)
|
7
|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1)
|
8
|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2)
|
9
|
부속명세서
(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3)
|
10
|
가산세액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9호
|
11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호
|
12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갑)
|
13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을)
|
14
|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5호
|
15
|
세액공제신청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
16
|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
|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 >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연번
|
서식명
|
근거 규정
|
1
|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6
|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연번
|
서식명
|
근거 규정
|
1
|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6
|
2
|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6
|
3
|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3
|
4
|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7
|
5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
6
|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2(1)
|
7
|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2(3)
|
8
|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1)
|
9
|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2)
|
10
|
부속명세서
(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3)
|
11
|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갑)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17(갑)
|
12
|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17(을)
|
13
|
연결법인․연결집단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4
|
14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갑)
|
15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을)
|
16
|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5호
|
17
|
세액공제신청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
18
|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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