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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급속충전요금 현실화 조정_산업통상자원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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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급속충전요금 현실화 조정

2022.07.29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 급속충전요금 현실화 조정
- 9월 1일부터 324.4원/kWh(50kW), 347.2원/kWh(100kW 이상) 적용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1일부터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현행 292.9원/kWh*(50kW), 309.1원/kWh(100kW이상)에서 324.4원/kWh(50kW), 347.2원/kWh(100kW이상)으로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 전력량을 산정하는 기준 단위로 ‘킬로와트시’로 읽음 

 

○ 이번 요금조정은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종료, 전기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한 것이다.

 

○ 그간 환경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및 할인율의 단계적 축소에 따라, 운영 중인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조정해왔다.

 

<한국전력공사 특례할인 및 환경부 급속충전요금 현황>

구 분
‘16년
‘17~’20.6
’20.7~’21.6
’21.7~’22.6
’22.7~
(충전요금은 9.1부터 적용)
한전
기본요금(할인율)
-
100%
50%
25%
0%
전력량요금(할인율)
-
50%
30%
10%
0%
환경부 급속충전요금(원/kWh)
313.1
173.8
255.7
292.9(50kW)
309.1(100kW이상)
324.4(50kW)
347.2(100kW이상)

 

□ 환경부는 올해 6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과 충전요금 공동대응반(TF)을 운영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공공급속 충전요금의 적정 수준 등을 논의했다.

 

 

○ 이러한 논의를 거쳐, 공공급속충전기 요금은 특례할인 종료 영향의 절반 수준과 전기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 이번 조치로 전기차의 연료비는 50kW 급속충전기를 이용하여 1회 완충*할 경우 충전요금이 현재 20,503원에서 22,708원으로 약 2,200원(6.2원/km) 증가하게 되나, 동급 내연기관 자동차 연료비의 42~45% 수준으로 여전히 경제성이 유지된다.

* 70kWh 배터리 장착 전기승용차 기준

 

□ 아울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사용자와 충전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요금제도 개선과 전기차 구매보조금 인하 폭 축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한국전력공사는 충전시설 기본요금 부담이 크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충전기에 대해 기본요금 산정방식을 현행 계약전력 방식에서 최대수요전력 방식 부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 고압 자(子)수용 충전고객(대형건물·아파트 등에 설치된 충전기 중 모(母)고객과 변압기를 공동이용하는 충전기) 대상(전체 40%), 연간 약 60억원 기본요금 부담 절감 예상

- (계약전력) 고객의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된, 고객이 계약상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순간최대전력

- (최대수요전력) 고객이 일정 기간(일별, 월별, 계절별 등)에 사용한 순간최대전력 중 가장 높은 최대치

 

○ 또한, 한국전력공사는 충전사업자가 연간 전력부하 사용 유형에 따른 적정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컨설팅*)을 추진한다.

* 전체 충전사업자 중 약 30%의 사업자가 요금절감 예상

 

○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축소했으나, 신규 구매자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도에는 구매보조금 인하 폭을 예년에 비해 완화해 전기차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이번에 현실화된 충전요금은 결제시스템 반영, 충전요금 안내표시 부착 등 준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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