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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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11일(월) 15:00 대통령실에서 주요 핵심과제*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실시하였음
* 거시·민생경제 안정적 관리,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 강화, 규제혁신,
재정혁신, 예산편성 방향, 공공기관 혁신, 세제개편 방향
Ⅰ.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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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및 조직 현황
주요 업무
◈ 전 부처의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대내외 경제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외환·재정·조세당국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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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거시‧민생경제 총괄) 성장·물가·고용 등 경제 상황 점검 및 대응계획 수립, 국내외 금융시장 및 외환 수급·건전성 등 리스크 관리
➋ (대내외 경제정책 조정) 구조개혁, 미래대비 등 경제 및 경제‧사회 복합 이슈 총괄, 공급망·경제안보‧국제협력‧개발원조 등 대외경제 총괄
➌ (성장동력 확보) 핵심산업 육성 및 투자 애로요인 해소, 경제분야 규제혁신 등 성장동력 확보 및 민간 활력 제고 도모
➍ (예산편성‧재정혁신) 단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수립, 성과지향적이고 투명한 건전재정 기틀 마련
➎ (조세정책 수립·운용) 안정적인 세수 기반 조성 및 국정목표 실현을 위한 매년도 세법개정안 마련 및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➏ (공공기관 관리) 경영·혁신지침, 경영실적 평가, 기능조정 등을 통한
공공기관 자율·책임경영 확립 및 효율성 제고: 공공기관 개혁 추진
Ⅱ. 핵심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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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시·민생경제 안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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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ㅇ 국제유가・원자재가격 상승 등 해외發 요인 등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세 지속
* 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 (’22.1)3.6 (2)3.7 (3)4.1 (4)4.8 (5)5.4 (6)6.0
ㅇ 소비 중심의 경기 회복세를 유지중이나,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 카드매출(전년동월비, %) : ('22.1)17.5 (2)7.6 (3)7.3 (4)13.8 (5)16.4 (6)12.5
□ 대응방향 : 민생・물가안정에 총력 + 경기・리스크 관리 강화
➊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전방위 대응 강화
▪정부 출범 후 마련한 민생대책(☞참고 1~2) 신속집행
▪8월중 추석 민생대책 선제 마련 및 필요시 추가 대응방안 강구
➋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수출・투자활력 제고 추진
▪수출 증가세 유지를 위해 금융・물류・마케팅 등 총력 지원
* 무역금융 지원 40조원 이상 확대, 물류애로 해소 위해 임시선박 투입(매월 4척 이상) 등
▪민간투자 회복 위한 규제·세부담 완화 등 속도감 있게 추진
➌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 강화
▪금융・외환시장, 가계부채, 취약차주 등 면밀히 점검・대응
* 대외・금융 등 부문별 조기경보시스템(EWS) 상시 가동, 시나리오별 컨틴전시 플랜 재점검
* 안심전환대출 등 청년・서민 상환부담 완화, 소상공인 부채 연착륙(채무조정, 저금리 대환대출 등) 등
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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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추진한 민생・물가안정 관련 주요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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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추경(5.29), 민생안정대책(5.30),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 당면 물가안정 대책(6.19)
생계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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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유류세 등)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로 인하(30→37%)<7.1~12.31>
✓ LNG 할당관세 연장(~‘22년말), 발전용 LNG‧유연탄 개소세율 인하(△15%, ~‘22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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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지급기준(1,850→1,700원/리터) 한시 확대(~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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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교통·통신비 인하) 승용차(~‘22)·친환경차(~’24) 개소세 30% 인하,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상향(40→80%), 5G 중간요금제 출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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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교육비 절감) 2학기 학자금 대출 저금리(1.7%) 동결, 기존 학자금 대출자 저금리 전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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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금융부담 완화) 안심전환대출(20조원) 등 이자부담 완화 및 금융접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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➏ (공공요금) 도로·철도·우편 등은 하반기 중 동결원칙 (전기·가스: 인상 최소화),
旣확정분 이외에는 지방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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➐ (주거비) 무주택 세대주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12→15%)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공동주택(135㎡↓) 관리비 부가세 면제 연장(~‘2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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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및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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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수입원가 절감) 수입품 원가상승 압력 완화
✓ 돼지고기, 식용유 등 식품원료 7종 연말까지 할당관세 0% 적용
✓ 커피·코코아 생두 수입부가세 ‘23년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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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식료품비 인하) 병·캔 등으로 포장된 김치·장류 등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23년까지 면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확대(추경 6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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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식재료비 경감) 밀가루 가격·비료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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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수급조절)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양파·마늘 등 비축물량 방출(6~7월)로 시장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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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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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가구) 신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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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긴급복지) 재산기준 완화하여 지원대상 확대(+12만명), 생계지원금 인상(154만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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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에너지바우처) 저소득가구 지급대상(+29.8만가구) 및 지원단가(+4.5만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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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금융지원) 취업청년·대학생 등 대상 저금리 소액대출(1인 1,200만원) 1,000억원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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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고용·소득지원금) 특고 등 취약계층 고용·소득지원금 지원(2.1조원)
✓ 특고·프리랜서 대상 200만원, 법인택시·노선버스(비공영제) 기사 대상 300만원, 저소득 예술인 활동지원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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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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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손실보상)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추경 24.6조원)
✓ 손실보전금 맞춤형 지급: 업체당 600~1,000만원, 371만개사
✓ 1·2차 방역지원금 포함 최대 1,4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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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손실보상 제도개선) 손실보상 보정률 90→100%로 상향, 분기별하한액 50→100만원으로 상향, 2/4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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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긴급 금융지원) 43조원+α 긴급금융지원
✓ 4.3조원 긴급자금 특례보증, 8.7조원 저금리 대출전환, 최대 30조원 규모 채권매입을 통한 채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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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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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유통구조) 분야별 수입·생산·유통구조 개선→비용상승 압력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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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공정경쟁)주요 민생분야 담합 등 불공정행위 점검, 경쟁제한 정부규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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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재정집행) 물가안정 관련 주요 재정사업(4조원)을 집행상황 집중 점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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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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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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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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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소
득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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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연료비) 에너지 바우처 단가 추가 인상(17.2→18.5만원)
➋ (식료품비)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대상 정부양곡판매가 인하(7,900원<△3,000원>/10kg)
➌ (생필품비) 차상위 이하·한부모가정 대상 기저귀·분유·생리대 지원단가 인상
➍ (문화·교육비) 차상위 이하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및 스포츠강좌 이용권 단가 인상
➎ (복지 지원) 기초·농지연금, 해산·장제급여 등 지원단가와 수급규모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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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배
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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➏ (한부모)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완화, 양육비·긴급복지생계지원 간 중복지원 허용
➐ (장애인) 중증 장애아동 돌봄지원 시간 확대(연 840→960시간)
➑ (노인)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단가 인상
➒ (아동·청소년) 시설보호 종료청년 자립수당 인상,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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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용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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➓ (자활근로) 자활근로사업 지원단가 인상 (시장진입형 117→121만원 등)
(근로자지원) 취약 근로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및 근로자 햇살론 공급 확대
(실업지원) 장기훈련 실업자 생계비 대부요건 완화 및 전일제 훈련 장려금 단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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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식료품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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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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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돼지고기) 삼겹살 할당물량 증량(+2만톤)
➋ (소고기) 호주·미국 등 수입소고기에 할당관세 적용(10만톤, 7.20~연말)
➌ (닭고기·계란) 할당관세 적용(8.25만톤), 계란 공판장 활성화
➍ (국내농가지원) 성수기(7~9월) 도축수수료 지원, 특별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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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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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감자) 7월부터 비축분국산 조기방출, 호주산 700톤 수입(7~8월)·공급(8월~) 및 추가수입 추진
➏ (마늘·양파) 비축분 7월 조기방출, 해외도입(중국·일본 등 TRQ 도입예정) 추진
➐ (무·배추) 수급조절·비축을 통해 성수기(8~9월) 방출 준비, 채소가격안정제 지원 강화
➑ (사과·배) 사과·배 계약재배 확대(사과 65천톤<+35%, 전년비>, 배 55천톤<+28%>)
➒ (대파) 11월 대량출하 이전까지 할당관세 적용(27→0%)
➓ (참깨) 중국·인도 수입의존도(80%)가 높은 참깨 TRQ 증량(6.7만톤<+0.3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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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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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방출) 대중성어종(고등어·갈치·오징어·명태·조기·마른멸치) 가격동향 밀착점검, 명태 등 가격상승품목은 7월부터 상시방출 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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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예비비 활용하여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 추가 확대(+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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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품
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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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류) 탈지·전지분유 할당관세 적용하여 과자·빵 등 가격인상요인 억제
(커피원두) 생두(2%)·볶은원두(8%) 수입전량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주정원료) 조주정·매니옥칩 할당관세 적용(10→0%)
(가공용대두) 저율관세율할당물량(TRQ) 증량 (25.4만톤→26.4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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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계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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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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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LPG 판매부과금 인하) LPG 판매부과금 30%(리터당 12원) 인하 연장(~연말)
➋ (어민 경유유가연동보조금)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기준단가 인하(1,100→1,070원/리터.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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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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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디딤돌 대출) 차주 상환방식 중도변경 허용하여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➍ (임대료)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23.1~ 최소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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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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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공공 와이파이) 품질 고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접속 및 높은 속도 지원
* 시내버스 와이파이 5G 착수, 신기술 적용 공공장소 와이파이 1만개소 신규구축
➏ (5G 중간요금제) 빠른시일 內 5G 중간요금제 출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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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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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ㅇ 부총리 주재 회의체*, 예산·세제 등 정책수단 등을 활용하여 경제정책 전반의 방향성 설정 및 대응방안 조율·수립
* 비상경제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관계기관 간담회 등
ㅇ 각종 현안에 대한 부처·기관간 이견 조정, 핵심정책 추진실적 점검 등도 추진
□ 대응방향 : 새정부 핵심 경제이슈 중심으로 정책조정 기능 강화
➊ 반도체·조선 등 핵심산업 육성 및 수출·물류 등 애로요인 해소
* (반도체) 시설투자, 인력양성, 핵심기술 확보 등 초격차 지원
* (조선) 업계 인력난 애로 등 해소 조정
* (수출물류) 무역금융 확대(당초계획대비 +40조원),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등 물류부담 완화
➋ 인재양성·사회안전망 확충 등 경제·사회 복합이슈 총괄 조정
* (인력양성) 첨단산업분야 인력양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과제 발굴, 협의·조정
* (고용·사회 안전망) 저소득층·취약계층 일자리·생활안정 지원방안 마련 및 안전망 보강
➌ 인구위기·탄소중립 등 미래대비 과제 집중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 (인구대응) 경제활동인구 확충, 저출산, 고령사회, 축소사회 등 8대 핵심과제 마련(☞참고3)
* (탄소중립) 배출권거래제 개편, 탄소중립 신산업 육성 등
➍ 가계·기업·부동산 등 잠재리스크 선제적 관리
* (부동산) 임대차 시장 안정화, 공급확대·수요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상화(☞참고4)
➎ 공급망 안정화, 블록화 대응 등 대외경제전략 총괄
* (공급망) 공급망 3법 제·개정, 핵심품목 수급안정화 등
* (블록화) 美 주도 협력 플랫폼인 인도-태평양 프레임워크 참여
⇒ 대내외 여건 변화에 빈틈없이 대응하기 위해 기재부의 총괄·조정 하에 전 경제부처의 역량을 결집 + 유기적 협업을 더욱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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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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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위기대응 TF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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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➊완화, ➋적응, ➌성장, ➍도약 등 4개 방향으로 추진
➊ (완화) 결혼·출산·육아지원을 강화하여 출산율을 개선
→ 인구감소 속도 최대한 완화
➋ (적응) 교육재원·시설 효율화, 병력구조 개편, 소멸지역 대응을 강화 → 경제사회 시스템의 적응력 강화
➌ (성장) 여성·고령자·외국인력 경활참여 활성화, 인적자본 확충
→ 노동투입 제약에 따른 성장제약 방지
➍ (도약) 고령 친화산업 육성, 축소사회 유망산업 육성
→ 미래 성장분야에서 기회요인을 선점
(중점 추진과제)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
➊ (4대 분야)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
➋ (8대 과제) 분야별 중요도‧우선순위를 고려 8대 핵심과제 선정
<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 >
4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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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핵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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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활인구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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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여성‧고령층‧외국인 등 경제활동 참여 제고
➋ 인적자본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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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사회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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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 및 지역소멸 대응
➍ 축소사회 유망 미래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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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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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고령층 복지
➏ 고령층 의료‧돌봄‧요양서비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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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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➐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 강화 및 부담 완화
➑ 청년층 일자리, 주거 등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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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인구위기대응TF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향후일정) 인구위기대응 방안, 분야별대책 순차발표(‘22년 하반기)
참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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旣발표 부동산 대책 주요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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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안정대책(5.30),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6.21)
세제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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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거래세 부담 완화) 양도세·취득세 시행령 개정 통한 매물출회 유도·애로사항 해소
✓ (양도세) ➀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1→2년)+세대원 전입 요건 삭제, ➁다주택을 해소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폐지, ➂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0~30%p) 배제
✓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기한 확대(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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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공시가격 대응)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 추진
✓ (종부세) ➀공정시장가액비율 100→60%로 하향 조정, ➁‘22년 한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➂고령・장기보유자 납부유예 도입, ➃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대상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산정 제외
✓ (재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60→45%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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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생초 취득세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누구나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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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공시가격 제도개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11월)」 적정성 재검토(’22.11월까지 보완방안 마련) 및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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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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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LTV, DSR 등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 (LTV) 생애최초 LTV 완화(6~70→80%), 대출한도 확대(4→6억원)
✓ (DSR) DSR 3단계 시행(7.1일)에 따라 실수요자 자금애로 완화(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 폐지 등) 및 DSR 산정시 장래소득 산정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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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지원) 청년·신혼부부대상 초장기(50년) 모기지 출시 및
체증식 상환방식 활성화 등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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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주택연금 활성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주택시가 1.5억원→2억원) 및 초기보증료 환급 절차 합리화 등 가입 유인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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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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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주택공급 촉진 위한 분상제·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➀정비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주거이전비, 손실보상비 등)을 분양가에 반영, ➁자재가격 상승요인 현실화, ➂심사절차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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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규제지역 재검토)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 등 규제지역 재검토
✓ (수도권·세종) 원칙적 지정 유지
✓ (비수도권<세종 제외>) 투기과열지구 6곳, 조정대상지역 11곳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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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임대주택 공급) ‘22.6월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호, 매입임대 약 1만호, 전세임대 약 2만호 등 적기 공급(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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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시장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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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상생임대인 지원)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요건 완화(임대개시 후 1주택 전환시에도 적용) 및 혜택 확대(비과세·장특공제 2년 거주요건 면제), 적용기한 연장(’22년→’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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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향후 1년간 갱신계약 만료 임차인 대상 버팀목 대출 보증금
(수도권3.0→4.5 / 지방2.0→2.5억원)·대출한도(수도권1.2→1.8 / 지방0.8→1.2억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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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일반 임차인 지원) 월세 세액공제율(10/12→12/15%) 및 전세금·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연 300→400만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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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임대주택 건설 지원) 민간 건설 임대 및 공공임대 관련 세제지원 강화
✓ 민간 법인사업자 추가과세 배제요건 완화(6→9억원), 개인사업자 장특공제 연장(’22년→’24년)
✓ 민간 종부세혜택 요건 완화(’21.2.17前 등록시에도 적용), 공공임대 특례 연장(’22년→’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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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단기 주택공급 촉진) 건설 후 미분양주택(건축허가대상) 거주여부 불문 5년간 종부세 합산배제, 공공기관 매입약정 신축주택 용적률 확대(1.2배 추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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➏ (임대 매물 유통물량 확대) 실거주 의무 등 개선 통한 매물 유통 확대 유도
✓ 규제지역 주담대 처분(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2년), 전입(신규주택 전입기한 폐지) 의무 완화
✓ 분상제 5년 거주의무 완화(양도·상속·증여시까지 충족),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공급
✓ 최초 전세대출시 비고가주택 보증 연장 허용,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 완화(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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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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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ㅇ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신속·과감한 규제혁신 및 경제 형벌규정 정비 추진방향 마련(새정부 경제정책방향, 6.16)
ㅇ 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6.23)을 마련, 추진체계·일정 등 구체화(☞참고5)
□ 대응방향 : 기업투자·활동을 저해하는 핵심규제·형벌규정 정비
➊ (경제 규제혁신) 민관합동 TF를 통해 핵심규제 혁파에 모든 역량을 집중
▪ 4大 기본원칙* 下에 체계적 규제혁신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 ➀ 체감도↑, ➁ 신속 추진, ➂ Win-Win形 개선, ➃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 규제혁신을 범정부 어젠다로 격상하고, 7월중 민관합동 경제 규제혁신 TF*를 출범하여 모든 핵심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강력 추진
* 경제부총리·민간전문가가 공동팀장을 맡고, 다수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
▪ 그간 미해결 과제 및 각계 건의과제 등을 기반으로, 현장애로·
환경·보건의료·신산업·입지·인증제·그림자규제 등을 집중 점검
* 6.21일 총괄반 사전회의를 시작으로 6개 작업반을 가동 중(작업반 회의 10차례 개최)
▪ 민관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을 통해 확실한 성과창출을 지원
➋ (기업 형벌개선)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형벌 개선
▪ 법무부·공정위·기재부 등 관계부처 TF를 조속히 설치·운영하여 경제형벌의 행정제재 전환(과태료 등)·형량 합리화 등 추진
참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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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규제혁신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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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중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하고
6대 분야 작업반과 민간 중심의 경제규제심판부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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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TF) 경제분야 규제혁신의 총괄·조정을 위한 협의체
ㅇ 경제부총리, 경제부처 장관, 민간전문가(기업·학계 등)
* 경제부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팀장 역임
(작업반) 현장애로·환경·보건의료·신산업·입지·인증·그림자규제 개선
(경제규제심판부) 작업반별 규제개선안의 효과성, 적정성 판정
< 「경제 규제혁신 TF」 조직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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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규제혁신 TF
(경제부총리, 민간 전문가 공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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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제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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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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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애로 해소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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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규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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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규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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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규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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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규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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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작업반 주관부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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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공정위
금융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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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재부
산업부
해수부
중기부
산림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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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환경부
금융위
식약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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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기재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국토부
금융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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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재부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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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관련 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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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중기중앙회)
(관련 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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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
(산업연)
(관련 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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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협회)
(관련 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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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NIPA)
(벤처협회)
(관련 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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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산단공)
(관련 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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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부처는 해당 작업반 주관부처
** 모든 부처는 논의과제별로 작업반에 수시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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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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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ㅇ 건전재정기조 확립 하 4대 재정운용방향 설정(국가재정전략회의, 7.7)
* ➊국정과제 적극 뒷받침, ➋건전재정 기조 확립, ➌강력한 재정혁신, ➍재정비전 2050 수립·추진
ㅇ 민간 역동성 회복 지원을 위한‘민자사업 활성화 방안*(6.28일)‘ 마련(☞참고6)
* 대상시설 다양화, 수익패러다임 전환 등을 통해 연 평균 민간투자 규모 5→7조원+α 확대 기대
□ 대응방향 : 재정전략회의 결과 이행, 성과관리·예타 등 제도개선 병행
➊ (건전재정 기조) 새정부 재정총량 관리목표*에 따라 ‘23년 예산안 및 ’22~‘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
* 관리수지 △3.0% 이내 + 국가채무 50%대 중반으로 관리
※ ‘22~’26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연도별 구체적인 국가채무·수지 등 관리목표 제시 예정(9월초)
➋ (재정준칙) 재정전략회의 논의 준칙안*을 기초로 입법화 추진**
* 관리수지 △3% 한도 설정하되, 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에는 수지한도 축소
** 공청회(8월) → 최종안 발표(9월) → 근거법률 입법화(4/4분기)
▪ 준칙적용 예외사유 관련 보완장치도 강구
* 경제위기 예외사유 구체화 및 예외사유 소멸 후 재정건전화 대책 마련
➌ (재정비전) 2050년 직면 문제해결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비전 2050」 수립
* 민·관 합동 TF, 공청회 등을 거쳐 「재정비전 2050」 수립·발표(‘23.1/4)
➍ (성과관리) 부처별 대표 성과지표(5개 이내) 설정 및 공개, 국정과제 중심 핵심 재정프로젝트 관리, 성과기반 지출 구조조정 강화
* 5개년 단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세부내용 반영(7월)
➎ (예타제도) 엄격한 예타제도 운영* 및 예타의 신속성・유연성** 제고
* 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하여 불필요한 예타면제를 최소화하고 면제요건을 엄격히 적용
** 신속예타절차 도입 및 SOC・R&D사업 예타대상 기준 상향조정(500→1,000억원)
※ 「예타제도 개편방안」 마련(8월) 및 관련 법령・지침 개정(9~12월) 추진
참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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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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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중심 역동적 성장 지원을 위하여 3대 전략·10대 추진과제를 담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6.28일, 민투심의결)
① (전략1) 교통 중심의 대상시설을 산업·생활·노후 등으로 다양화
- (과제1)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산업 기반시설 및 산업
인프라의 디지털화·친환경화 등 시설고도화 사업 민자추진 검토
- (과제2) 복지·문화·체육시설 중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생활 인프라에 대한 민자 추진방안 검토
- (과제3) 기존 사회기반시설 중 노후화로 인해 성능개선, 시설 안전성 강화 등이 필요한 대상시설 발굴 확대
- (과제4)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 등 중장기 도로·철도 교통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적극 지원
② (전략2) ➊사업방식 다변화, ➋수익 패러다임 전환, ➌절차·비용부담 완화 등을 통해 사업자의 민자사업 참여유인 제고
- (과제5) 기존 BTO, BTL 주도의 제한적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대상사업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방식* 마련
* 개량운영형(기존 시설 개량·증설시, 전체 시설에 대해 관리운영권 설정), BTO+BTL혼합형
- (과제6) 본사업과 부대사업 등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제도개선
- (과제7) 절차 신속화, 신용보증 한도 확대 등 절차·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민간의 사업 추진부담 경감
③ (전략3) ➊재정·민자간 연계강화, ➋민자 사업대상 사전확정, ➌주무관청 전문성 제고 등 민자 관리체계 혁신 추진
- (과제8) 필수 민자검토대상에 대한 민자 적격성 검토 강화를 통해 재정사업의 민자전환 가능성 적극 검토
- (과제9) 사업유형별 상위계획 수립시 민자물량 배정 등을 통해 정부고시 사업대상 사전 확정 추진
- (과제10) 주무관청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 추진
5. 예산안 편성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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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지출혁신을 기반으로 국정과제 및 새 정부 핵심과제 이행을 적극 뒷받침
(1) 지출혁신 :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추진
➊ (한시지출 정비) 코로나19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일자리안정자금 등 한시적으로 확대된 소요 절감
➋ (우선순위 조정) 재정지원일자리, 정부 창업지원 사업의 민간주도 전환 등 투자 우선순위 조정
➌ (사업구조 개편) 정부 직접융자의 이차보전 전환, R&D 지원방식을
출연위주에서 민간자금 연계형ㆍ투자형 중심으로 전환 등 사업구조 개편
➍ (제도개선)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
회계(가칭) 신설 등 제도개선도 병행
(2) 중점투자 : 절감재원은 국정과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미래인재 양성 등에 재투자
➊ (국정과제) 부모급여(’24년부터 월100만원), 병 월급 인상, 청년원가
주택 및 역세권 첫집 공급 등 국정과제 이행 뒷받침
➋ (핵심정책) 고물가 등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반도체 인력양성, 생활물가 안정 등 확대
⇨ 각 부처가 주도적으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국정과제 등
핵심 지출소요 투자 방안을 마련
※ 예산안 편성일정
5.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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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요구(각 부처 →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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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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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안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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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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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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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공기관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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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ㅇ ➊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➋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➌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혁파 및 효율화 추진
ㅇ 첫 후속조치로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 추진계획(6.30)」 발표(☞참고7)
* (14개) 한전, 발전6사, 코레일,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가스공사, 석탄공사, 지역난방공사, LH
▪기관별 목표(부채비율 200% 미만, 자본잠식 해소 등)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비핵심자산 매각 등 분기별 이행실적 점검
□ 대응방향 : 공공기관 효율화* 및 대국민서비스 질 제고
* 「혁신 가이드라인」→「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➊ 민간경합‧중복 기능조정 및 방만 경영요소 대폭 정비를 위한
「혁신 가이드라인*」(기재부 지침) 마련
* 과다한 조직·인력 조정방안, 과도한 보수·복리후생 정비,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 포함
▪➊‘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무부처·기관별 자체 혁신계획 수립→
➋「공공기관 혁신 T/F」(기재부) 검토·조정→➌최종 혁신방안 확정(공운위)
➋ 부처·기관의 자율·책임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발표
▪지정기준을 조정하여 기재부 직접 경영감독기관 축소
▪재무성과 지표비중(現 10점) 대폭 확대 등 평가제도 전면 개편
➌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발표
▪공공기관 보유 빅데이터, 기술·특허 등 개방·공유, 중소기업 ESG경영 지원
참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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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 추진계획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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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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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부채규모 증가*, 사업환경 악화로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
* 전체 공공기관 부채규모(조원) : (’17)493 (‘18)501 (’19)525 (‘20)541 (‘21)583
ㅇ 경영평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통한 2단계 관리에서 나아가, 재무상황 기준으로 위험기관을 선정·집중관리하는 3단계 관리체계 구축 필요
2. 「재무위험기관」선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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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재무상황평가 개요
ㅇ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39개) 중 금융형기관 제외 27개 기관 대상으로 ➊재무지표*, ➋재무성과**, ➌재무개선도 종합평가(20점 만점)
* 영업이익, 부채비율 등 6개 재무지표의 과거 5년 실적 및 향후 전망 평가
** 경영평가 항목 중 재무예산 운영성과의 최근 3년 평가등급 반영
ㅇ 재무상황평가 점수가 14점 미만(민간신용평가 기준 ’투자 부적격‘ 등급)인 기관이거나,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관은「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
「재무위험기관」선정 결과
ㅇ 한전, 발전자회사(한수원·발전5사), 자원공기업(석유·가스·석탄·광해광업) LH, 지역난방공사 등 총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
3. 「재무위험기관」집중관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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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관리) 사업수익성 악화(징후)기관은 수익성제고, 지출효율화에 집중, 자본잠식 등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은 사업구조 조정도 실시
□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 비핵심자산 매각, 출자·출연 정비, 사업구조조정, 투자계획 조정, 경영 효율화 등 건전화 방안 마련
□ (후속조치) ‘재정건전화 계획(7월중)’을 반영하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9월초) 및 이행실적 점검 등
7. 세제개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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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세제개편 기본 방향
ㅇ 세제의 합리적 재편으로 민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세부담 적정화‧정상화를 통해 민생 안정 및 국민 삶의 질 개선
ㅇ 조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기반 마련도 강화
□ 주요 내용
(1) (경제활력 제고) 기업 조세경쟁력 강화 및 기술·자본의 세대 간 이전 유도
➊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및 과표구간 단순화
➋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완화를 통한 배당촉진·해외 유보소득 유입
➌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등 규제성 조세 제도 합리화
➍ 통합고용 세액공제 신설,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 등 일자리·투자 인센티브 확대
➎ 가업승계 애로 대폭 완화를 통한 기술·자본의 세대 간 이전 촉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가업승계 시 납부유예 제도 신설 등)
(2) (민생 안정)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및 취약계층 지원, 부동산세제 정상화
➊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2→2.4억원) 및 최대지급액 10% 인상
➋ 월세세액공제 상향 등 주거 안정 지원
➌ 연금계좌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퇴직소득세 부담을 대폭 완화
➍ 조세원칙에 맞게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3) (추진기반) 조세인프라 확충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➊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➋ 전세계적 합의를 바탕으로 글로벌 최저한세(15%) 도입
Ⅲ. 공통과제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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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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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전반의 규제혁신 확산을 위해 기재부 소관 규제(외환, 국채, 주류, 국유재산, 조달 분야)부터 과감하고 신속하게 철폐・개선
➊ (新외환법 제정) ①국민·기업의 일반 외환거래 규제 대폭 개선*, ②업권별 규제 합리화, ③법령체계 전면개편을 포함한 포괄적 개혁방안 연내 마련
* ➀ 자본거래 사전신고제 단계적 폐지, 해외직접투자 사전신고・사후보고 절차 간소화
➁ 금융기관·핀테크社 외환업무범위 확대와 규제책임간 균형 도모
➂ 경제환경 변화를 감안한 외환법 목적 재설정, 복잡·난해한 법령체계 개선
➋ (국채시장 선진화) 외환시장 관련 제도 개선* 및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함께 추진해 외국인 투자 확대 도모
* 외환시장 해외기관 직접참여 허용, 거래시간 연장 등을 담은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3분기)
➌ (주류규제 개선) 주류 물류센터 신설면허 절차・요건 간소화, 도·소매업 취급대상 주류 확대 등 면허・유통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
➍ (국유재산・조달 규제개선) 기업・개인의 국유재산 활용 및 조달시장 참여와 관련된 실질적 부담을 지속 완화*
*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분할납부 확대,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징수 폐지
(조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보증금 완화,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유형별 평가기준 합리화
위원회 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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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위원회 28개 중 실적·필요성 등을 종합점검하여 유사 기능 위원회를 과감히 폐지·통폐합 ⇒ 30% 이상 감축*
* 특정사회기반시설심의위원회 폐지, 보조금관리위원회-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협의회 통합 등 최소 9개 위원회 정비ㆍ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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