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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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7.15(금) 16:00시 대통령에게 부처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ㅇ “➊노동시장 개혁, ➋중대산업재해 감축, ➌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핵심정책과제로 선정·집중 추진하기로 하였다.
【 노동시장 개혁 】
추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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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이중구조,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공정한 보상 중시와 같은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ㅇ 한편, 급변하는 노동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제도·관행은 경제 성장과 일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와 보상을 제한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산업화 시대의 노동규범‧관행은 과감히 혁신하고 취약계층은 확실히 보호하여 기업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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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전문가 중심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운영(7월3주∼)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입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는 단축해 나간다는 기조 하에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되,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조치를 병행(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한다.
ㅇ 임금체계는 노사 자율 영역이나, 공정한 보상 시스템 확산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령자 계속고용(정년연장 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 추가 개혁과제는 경사노위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가 과제 발굴 등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
□ 한편, 노동시장 개혁은 법 테두리 내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상생‧연대의 노사관계 하에서 가능하다는 점에서
ㅇ 현장의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 자율적 해결 기조를 확립하되,
ㅇ 불법점거, 채용강요,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불문 엄정 대응한다.
❖ 아울러, 현장에서는 국민 개개인이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청년·미조직·저임금 근로자 권익은 두텁게 보호
ㅇ 청년 공정채용 확산을 위한 지도·점검* 및 제도개선 추진**
* 「채용절차법」 지도·점검(5.16~7.22)·건설현장 채용 강요 근절 등
** 「채용절차법」은 「공정채용법」으로 전면개정 추진(전문가 등 논의를 거쳐 개정안 마련)
ㅇ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근로환경 집중 지도·점검*
*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지도·점검하는 「현장예방점검의 날」 운영(분기별),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 추진(’22.하),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한 임금체불 등 권리구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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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산업재해 감축 】
정책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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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고사망만인율은 영국 1970년대, 독일·일본의 1990년대 수준*으로, 사망사고는 소규모, 건설‧제조업 등 취약 분야 중심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다.
* 사고사망만인율(‱): 영국 0.34(‘74.), 독일 0.42(’94.), 일본 0.46(‘94.) vs 한국 0.43(’21.)
우리나라 산재 사고사망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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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 사고사망 현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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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6월 말 현재 전년동기대비 사고사망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비율이 절반 수준*으로 현장의 안전 문화‧관행 변화는 미흡한 상황이다.
* [전체] 340 → 320명(△20명, △5.9%) [50인(억) 이상] 127 → 120명(△7명, △5.5%)
** ‘22. 1월~6월 감독 사업장 7,529개소 중 법 위반 사업장은 3,385개소(45%)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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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는 5년 내 OECD 수준*의 안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 사고사망만인율(‱): OECD 평균 0.31 vs 한국 0.43(’21.)
ㅇ ①위험성 평가 기반 자율 예방체계 구축, ②노·사 공동 위험요인 발굴·개선, ③맞춤형·스마트 기술 지원 확대, ④직업성 질병·암 예방체계 구축 등을 방향으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10월)·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산업재해 취약 부문(소규모 등), 원·하청 등을 중심으로 현재 1.1조원 규모(‘22)의 재정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실질적 변화를 유도한다.
✓ (소규모) 유해‧위험 시설 개선 비용 지원(‘22. 4,508억원), 기술지도(34.6만개소),
중대법 적용 대비 컨설팅(3.5천개소) 등 확대
✓ (하청) 원·하청 상생 협력 지원(‘22. 모기업 987개소, 협력업체 6,195개소)
→ 우수기업 감독면제 등 대기업 참여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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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업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해 ①고위험 사업장 자율 점검(업종‧규모별 가이드 및 체크리스트 보급) 후 ②취약 현장(사고다발 등) 중심 감독을 활성화하고, ③감독 결과는 CEO에게 직접 통보하여 실질적 개선을 유도한다.
ㅇ ’기초 안전질서 준수’ 캠페인, 노·사단체, 개별 노동자 참여를 통한 안전 인식 제고 노력도 병행하여 현장의 실질적 변화도 뒷받침하겠다.
* 배달라이더 등 특고‧플랫폼종사자 대상 산재예방 정보 제공(관계부처 협업),
노‧사 공동 안전패트롤(순회점검 등) 및 ’작업 전 안전점검‘(Tool Box Meeting) 생활화 등
□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 ‘충실히’ 등 모호한 규정 정비, 안전·보건 관계 법령 구체화 등
ㅇ 처벌 규정 등 현장 애로 및 법리적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전문가 TF 운영 중)
□ ‘23.7월부터는 특고‧플랫폼 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고,
* (‘08~‘21년) 15개 직종, 78만 명 → (‘22.7.1~) 3개 직종, 12만 명 추가 적용 → (‘23.7.1~) 전면 적용
ㅇ 산재병원 진료(재활, 화상 등)를 전문화하고, 맞춤형 ’치료‧재활 - 직업훈련 - 일자리‘ 연계 등을 통해 조기 직업복귀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
정책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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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노동시장은 산업전환 가속화, 저출생·고령화 등 급격한 변화에 직면, 엄중한 경제 상황(고물가 등) 속 구직자·기업의 일자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ㅇ 수시·경력직 채용 관행 지속으로 청년은 구직을 포기하고, 여성은 경력 단절로, 기업 역시 적합한 인재를 찾지 못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 최근 이러한 일자리 어려움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력 저하와 함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것이다.
* (역할) 구직자 취업지원, 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 지원, 직업훈련 등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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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기존 공공 단기일자리·소득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개인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로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여 나간다.
□ 먼저, 유사 중복·저성과 직접일자리 사업 등은 폐지·감액*하고, 매년 데이터 기반 평가를 통해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나간다.
* (단계적 폐지, 11개) 지역 디지털 일자리 등, (감액, 32개) 전통스토리계승 및 활용 등
□ 다음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기업의 인력양성과 구인 애로요인 해소에 집중한다.
ㅇ 디지털 선도기업·혁신훈련기관 등* 활용,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신산업 분야 인재 18만 명을 ’24년까지 신속하게 양성할 계획이다.
* 디지털 선도기업(삼성, KT 등), 민간 혁신훈련기관(멋쟁이 사자처럼, 앨리스 등)
- 특히, 반도체 분야는 실제 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같은 생산장비를 활용, 현장 적합도 높은 훈련을 확대해 나간다.
✓ 반도체클러스터 인근 폴리텍 캠퍼스 및 공동훈련센터 등 활용, 3,000명 양성(‘22)
✓ 폴리텍: (학위과정) 2년간 1,440시간(전공 1,280, 교양 160), (비학위) 10개월간 1,200시간↳ 4년제 학위과정(전공 830시간)에 비해, 단기간에 더 많은 시간, 현장중심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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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에서 재직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능력개발전담주치의(커리어닥터)를 통한 현장 맞춤형 훈련 컨설팅을 도입하고,
- 기업에게 훈련과정 자율 편성·운영권 부여하는 내용의 「기업 직업훈련 혁신 및 활성화 방안」을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ㅇ 구인 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입국 대기 중인 외국인력(E-9, 7월 이후 5만 명)*을 보다 신속하게 도입 및 신규인력 배정을 확대(7월, 14천 명 → 21천 명)하고,
* 월별 입국 인원(명): (‘22.1월) 2,671 → (3) 3,813 → (4) 4,867 → (5) 5,308 → (6) 6,208 → (7) 10,000명 목표
- 기업 유형에 따라, 인사·노무컨설팅부터 고용환경 개선까지 종합 지원하는 「기업도약보장패키지」도 추진(‘23~)한다.
□ 구직자(실업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고용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
ㅇ 취업 역량을 AI기반 진단시스템(Job care)으로 분석, “진로지도+훈련+일자리정보 제공”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직자도약보장 패키지」를 신설(’23∼)한다.
ㅇ 청년, 여성 등의 노동시장 진입과 복귀를 어렵게 하는 제약요인도 해소해 나간다.
청년
조기개입 + 일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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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협업 기반의 유형별(직무탐색형, 기초역량형, 실전역량형)
일경험 기회 확대 추진(☞ 「일경험 활성화 로드맵」, 9월)
✓ 대학일자리센터(116개소) 중심으로 대학 1∼2학년부터 경력설계·훈련·일경험 지원(☞ 「청년도약보장 패키지 추진방안」,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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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력단절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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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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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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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계 개편 등과 연계, 계속 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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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고용서비스도 혁신한다.
ㅇ 고용복지+센터 중심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연계 강화와 취업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방안」 마련(4분기)하고,
* 고용복지+센터 102개소, 새일센터 158개소, 중장년센터 31개소, 대학일자리센터 116개소 등
ㅇ 비대면 지원금 신청, AI 기반 일자리·인재 추천 등 “차세대 디지털 고용서비스 플랫폼(고용 24)”도 차질없이 구축해 나가겠다.
(7월 시범사업 → ‘23년 말 구축)
□ 마지막으로 튼튼한 고용안전망으로 노동시장 내 원활한 이동을 지원한다.
ㅇ 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 고용보험 가입 현황(만명, 5월말 기준): △근로자 1,479 △특고 65 △플랫폼종사자 31
- 실업급여 반복 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구직활동 의무 강화(Activation)**를 추진한다.
* 반복수급자 실업급여 단계적 감액(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이직 다수 발생 사업장 보험료율 추가 부과 <법안 국회 계류 중>
** 의무 확대(4주당 1회 → 2회), 구직활동 촉진(어학수강·취업특강 X, 입사지원 O) 등
ㅇ 노동시장 밖의 취약계층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두텁게 보호한다.
- 이를 위해 청년 재산요건 완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조기취업 유인도 강화할 계획이다.
* 저소득 장기실업자, 청년 니트, 근로빈곤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22, 60만 명)
** (7월∼) (기존) 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4억원 이하 → (변경) 5억원 이하 등
□ 물가 상승 등의 경제 불확실성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하방리스크가 경기침체와 고용위기로 이어지는 경우에 대한 대비도 해 나가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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