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1.부터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촉진을 위한 방안을 시행합니다.
2022.06.28 고용노동부
7. 1.부터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촉진을 위한 방안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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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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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지침을 마련하고 ‘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ㅇ 그간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실업인정 방식을 코로나 이전에 비해 크게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 모든 수급자는 전체 수급기간에 재취업활동을 4주에 1회 이상만 하고, 그 활동내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대면 활동이 어렵고 고용 여건이 악화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의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가급적 자제하고 있다.
ㅇ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회복 등에 따라 감염병 예방 중심의 간소화된 실업인정을 정상화하고, 재취업활동 기준을 재정비하며, 본연의 취업지원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지침)을 마련했다.
□ 이번에 시행하는 지침의 주요 내용은
- ①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하여 적용,
②수급자 선별 관리를 통해 집중 취업알선 등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강화,
③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이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직급여 수혜기간, 실업인정 차수, 연령, 재취업기간, 과거 수급이력 등
□ 첫째,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추어 재취업활동의 횟수 및 범위를 다르게 적용한다.
ㅇ 현재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ㅇ 앞으로는 반복ㆍ장기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ㅇ 또한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 이에 수급자가 더 많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회 또는 5회 이하로 제한해 오던 워크넷 상의 구인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한다.
□ 둘째, 취업지원을 원하는 수급자에게는 구직의욕・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별 재취업지원을 하고, 반복・장기 수급자 등 강화된 재취업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여 집중 관리한다.
ㅇ 모든 수급자는 초기상담 등을 통해 취업 준비상태, 취업역량 등을 진단받고,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을 원할 경우 고용서비스(채용정보 제공, 알선, 훈련, 컨설팅 등)를 받을 수 있다.
ㅇ 반복ㆍ장기수급자에게는 집중 취업알선을 하고, 수급만료 전 최종 상담 등을 통해 보다 강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새정부 핵심 고용서비스 국정과제인 ‘구직자 도약 패키지’와 연계한 AI기반 직업역량진단시스템(Job Care)을 시범 적용하여
- 희망직종의 고용시장 현황, 채용정보, 추천 훈련과정 등을 제공한다.
□ 셋째,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ㅇ 특히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 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이 면접 불참·취업거부 등을 한 경우에는 엄중 경고,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 등을 통해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현재 여전히 재난안전법상 감염병 위기경보가 최상위인 ‘심각’ 단계이며, 일상회복에 따른 정상화 초기임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ㅇ 이에 달라지는 실업인정 기준은 7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하고, 기존 수급자 중에서는 장기수급자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한다.
□ 이번 방안이 현장에 안착되고 실효성이 담보된 이후에는, 구직자도약패키지와 본격적 연계 등 재취업활동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재취업촉진을 위한 추가 조치사항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ㅇ 또한 1)사중손실을 줄이면서 수급기간 단축에 초점들 둔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를 개선하고, 2)실업인정 기준을 강화해 나가면서 한편으론 실업급여가 중요한 생계수단임을 참작하여 실업을 인정받지 못한 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급유예 등 방안(고용보험법 개정)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 한편, 이번 시행 방안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21.9.1.)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의 이행 조치이며, 애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코로나 재유행 등을 감안하여 7월 1일 시행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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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보기금 재정건전화 방안’ 중 해당 부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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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인정 제도 재정비
ㅇ (실업인정 기준 재정비) 코로나19 상황을 보아가며, 비대면서비스 등 일시 완화된 실업인정 기준*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조정
* 실업인정 전 회차 비대면 가능, 워크넷 구직활동에 대해 횟수 제한 없이 인정 등
-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사례를 유형화*하고 관련 기준 재정비
ㅇ (재취업지원 강화) 구직급여 수혜자 구직활동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수혜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 장기수혜자 및 직접일자리사업참여 반복자 등에 대한 구직활동 지도 강화
▴ 수혜자 유형에 따른 진로지도 강화 ▴적극적 훈련‧전직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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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구직급여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수급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을 강화하여,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급자 선별관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재취업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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