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추가 연장
2022.06.28 고용노동부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추가 연장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9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 그간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사업장 192,837개소에 대해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7,657억 원의 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을 3개월씩 유예하여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지원했다.
□ 고용‧산재보험 모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고, 산재보험은 추가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 일반 사업장은 2022년 7월부터 9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2022년 7월부터 9월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납부기한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 납부기한 연장 신청한 보험료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체금 징수를 유예하고 기존 체납액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의 집행이 내년 1월 10일까지 유예된다.
- 또한, 납부유예로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할납부 신청을 통해 최대 2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다.
○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의 주의가 필요하다.
□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소상공인들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지원 혜택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근로복지공단이 사회안전망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7. 1.부터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촉진을 위한 방안을 시행합니다._고용노동부 (0) | 2022.06.28 |
---|---|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4만개사, 3.5조원 지급 (0) | 2022.06.28 |
형사사법포털(http://www.kics.go.kr, 모바일 앱)에 7가지 『간편인증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0) | 2022.06.27 |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0) | 2022.06.27 |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제도 알아보기 (0) | 2022.06.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