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학생 국가근로장학금 469억 원 추가 지원
2022.06.16 교육부
2022년 대학생 국가근로장학금 469억 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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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생 2만 명 추가 선발 및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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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국가근로장학생 2만 명 추가 선발 및 국가근로장학금 469억 원 추가 지원
□ 2022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기간 : ~ 6월 23일(목)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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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정대화)은 2022년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생 약 2만 명을 추가 선발한다.
ㅇ 당초 국가근로장학생 연간 12만 명에게 3,604억 원을 지원할 계획하였으나, 더 많은 저소득층 대학생이 학비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된 469억 원을 재원으로 국가근로장학생 2만 명을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 2022년 대학생 국가근로장학금 총 지원규모 : 대학생 14만 명, 4,073억 원
□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장학금을 지원하여,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하고 취업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ㅇ 지난 1차(2021.11.24.~12.30.), 2차(2022.2.3.~3.16.) 신청을 통해 2022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약 5만 3천 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 22.6.7. 기준
□ 국가근로장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C⁰수준 이상, 학자금 지원구간이 8구간 이하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별 자체 선발요건에 따라 선발하며,
ㅇ 선발된 국가근로장학생은 교내에서 대학의 행정업무 보조, 장애학생·외국인 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등의 근로를 수행하거나 학교 밖 국가·공공기관, 전공과 연계된 근로기관 등에서 근로를 하고, 학생의 근로 실적에 따라 국가근로장학금을 지원받는다.
ㅇ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국가근로장학생이 보다 다양한 근로기관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 등과 협의하여 우수한 지역기업 등 교외 근로기관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대학생 국가근로장학금 추가 지원 개요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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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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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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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성적이 C⁰(70점/100점 만점) 이상 및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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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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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2만 명, 469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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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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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월 ⁓ 2023.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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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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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학생의 근로실적에 따라 매월 장학금 지급
- (교내근로) 시간당 9,160원 / (교외근로) 시간당 11,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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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2학기 대학생 근로장학금 신청기간은 5월 24일(화)부터 6월 23일(목)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교육부는 신속한 추경사업 집행을 통해 대학생의 근로경험을 제공하여 취업역량을 높이고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대학생 국가근로장학금 지원 사업개요
※ 국가근로장학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290)를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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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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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국가근로장학금 지원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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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적
ㅇ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 안정적 사회·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역량을 제고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ㅇ (대상 학생) 사업 참여대학의 대한민국 국적 재학생 중 기본 선발 요건을 충족한 자
* 참여대학 :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에 참여 신청하여 한국장학재단이 승인한 대학
ㅇ (장학생 선발) 기본 요건을 충족학생 중 우선 선발기준을 고려하여 각 대학별로 자체 선발기준을 수립, 대학이 학생 선발
【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요건 】
기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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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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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⁰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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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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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단, 학부모 실·폐업 등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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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선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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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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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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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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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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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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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 6구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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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 8구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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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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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다자녀가정 학생, 다문화‧탈북가정 학생,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의 보호가 종료된 학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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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학금 시급단가) 교내근로: 9,160원 / 교외근로: 11,150원
- (대학 대응투자) 교내근로: 시급의 20% 이상 / 교외근로: 대학 자율
ㅇ (근로시간) 일, 주,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적용
1일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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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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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당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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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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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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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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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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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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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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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유형별 활동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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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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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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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내 근로지에서 행정업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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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대학생의 학업 및 이동 보조, 외국인유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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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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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외 근로지에서 행정업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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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생 전공 관련 근로기관의 업무 경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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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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