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2022.06.07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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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제한 없이 기수급자, 신규 모두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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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6월 7일(화)에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한다.
□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종료되어가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고자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한다.
ㅇ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ㅇ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원을 지원한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➊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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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내용>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2.5.12.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원을 지원한다.
* ’22.3.13.~‘22.5.12.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ㅇ 한편,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포함되나, ‘22.5.12. 기준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 등은 지원 제외된다.
*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기간 및 방법>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8일(수) 9시부터 6월 13일(월)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10일(금), 6월 13일(월)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 업무시간인 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ㅇ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수정하는 절차*로,
*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6.13.(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ㅇ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된다.
- 다만, 계좌 이체 오류로 지원금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 특히, 아래의 경우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➊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❷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❸ 1·2·3·4·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❹ 1·2·3·4·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이체 오류가 발생하였거나,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2.3.30.~4.6.)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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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신청 홈페이지가 아닌 모바일 메신저,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신청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중복수급 관련>
□ 동 지원금(200만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 (중복수급 불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ㅇ 중복 수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수준,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하여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 한편, ‘22년 3~4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게 된다.
ㅇ 다만,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지원시기>
□ 동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6월 13일(월)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6월 17일(금)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ㅇ 다만, 계좌번호 오류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➋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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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내용>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다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21년 10~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 한편, 사업을 공고한 ‘22년 6월 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지원요건>
□ 자격요건 특고·프리랜서로서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 소득감소요건 또한,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된다.
* ➀‘21.3월, ➁’21.4월, ➂‘21.10월, ➃’21.11월, ➄‘19년 월평균 소득, ➅‘20년 월평균 소득 중 택1
□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연소득(연수입), ②소득감소 규모, ③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신청기간 및 방법>
□ 신규신청은 6월 23일(목) 9시부터 7월 1일(금) 18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할 수 있다.
ㅇ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27일(월)부터 7월 1일(금)까지 업무시간(9시~18시)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ㅇ 다만, 현장 신청 첫 이틀(6.27.~28.)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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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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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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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수)~7.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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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끝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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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수(1,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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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수(2,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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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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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8월 말경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중복수급 관련>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다.
< 중복수급 불가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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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교통부)
※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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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22.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복지부)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다.
ㅇ 다만,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게 된다.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지원요건 및 제출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검색
➌ 부정수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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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게 되며
* (예)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
ㅇ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첨부파일
6.6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고용지원실업급여과).hwpx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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