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2.06.07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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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 도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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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2.6.7(화)에 개최된 제26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기재부 제 2차관)에서 확정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이며, 6.14일(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다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 확대는 위원 선정을 위해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
□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 도입, ②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완화, ③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 확대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 도입 ]
ㅇ 현행 계약제도가 정형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전제로 하여 혁신ㆍ신산업의 조달
시장 진출을 어렵게 함에 따라,
- 국가기관이 혁신적인 계약제도 등을 先 도입하여 시범 운영한 후
정규제도화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를 도입한다.
ㅇ 이를 통해 혁신․신산업을 지원하고 국가계약제도의 탄력성 및 유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 절차 개요 >
①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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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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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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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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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특례계획 수립·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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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확정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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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시 및 성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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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 여부 검토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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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완화 ]
ㅇ 계약상대자가 계약 불이행시 시공·납품이 완료된 부분이 있음에도 계약보증금* 전체가 국고로 귀속되어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 【계약보증금】 (물품‧용역) 계약금액의 10% 이상, (공사) 계약금액의 15% 이상
-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시, 일부 시공․납품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귀속에서 제외한다.
ㅇ 동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고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
ㅇ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계약전문
변호사‧교수 등 민간위원을 확대(6→8명)하고 정부위원(9→7명)을 축소한다.
* 정부(공공기관) 계약입찰시 발생하는 낙찰자 결정,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부과 등의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 현재 총 15명(정부위원 9명, 민간위원 6명)의 위원으로 구성
□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지속적인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첨부파일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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