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 7월부터 받는다.
2022.05.31 산림청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 7월부터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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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완료한 산지 대상, 읍면동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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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 올해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전인 2022년6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 임업경영체 등록은 산지에서 실제 경영하는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각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 또한, 농업기본형공익직불금 중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그 다음년도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업직불금 신청 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산림청은 당초 2022년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6월부터 2022년 임업직불금은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좀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기한을 6월말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임업직불금 신청은 7월부터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을 예정이며, 산림청에서는 6월 중으로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여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이규명 과장은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공하는 임업인에게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임업직불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 : 1.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제 포스터
2. 임업직불제 지면 광고
첨부파일
(220531)보도자료-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 7월부터 받는다.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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