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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해진다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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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해진다

2022.05.30 특허청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해진다
-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특허청은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이소영 국회의원 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그간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하여야 하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고소기간이 도과하면 피해자가 형사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

 

ㅇ 이번 개정으로 권리자는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 없이 침해자를 고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수사 및 형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디자인권·실용신안권자의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다.

 

□ 특히,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어, 수사기관이 권리의 침해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ㅇ 이번 법 개정으로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가 ‘반의사불벌죄’로 전환됨에 따라, 권리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였다.

 

ㅇ 이를 통해 권리자가 법적 지식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되어 피해의 예방 및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비교 >

구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고소기간 제한
(6개월)
×
수사기관의 직권수사
×
피해자가 의사에 반하는 처벌
×
×

 

□ 이번 개정은 2020년 특허권 침해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한 특허법 개정사항을 디자인권·실용신안권까지 확산한 것이다.

 

ㅇ 이번 법 개정으로, 국내에서 모든 산업재산권 침해죄는 고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다*. 개정법은 다음 달에 개최되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고, 그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발생한 범죄부터 적용된다.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침해죄: 반의사불벌죄, 상표권 침해죄: 비친고죄

 

□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디자인권·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경제안보의 핵심인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1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개정안 조문대비표

 

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220조(침해죄)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0조(침해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에 관한 적용례) 제2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범행부터 적용한다.

 

②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침해죄) ①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침해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② --------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범행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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