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 불응 42개 사업장 명단공표
2022.05.30 고용노동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 불응 42개 사업장 명단공표
- 202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90.9%, 4년 연속 90% 넘어서 -
□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월 31일(화) 각 누리집*에 「202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에 불응한 42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명단공표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및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공표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청년/여성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및 미회신 사업장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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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90.9%로,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486개소 중 1,351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1,016개소) 위탁보육**(335개소)을 통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
** 개별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위탁하여 보육지원
- 지난해 조사와 비교할 때, 설치의무 사업장은 54개소 늘어났으며, 의무이행 사업장은 50개소 증가했다.
- 의무이행률은 4년 연속 90% 이상 유지하고 있는 바, 이는 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정책 강화와 함께 보육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기업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이행률(%) : (’17) 86.7 → (’18) 90.1 → (’19) 90.2 → (’20) 90.9 → (’21) 90.9
<2020·202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현황>
(단위 : 개소)
구분
|
의무사업장*
(A=B+C)
|
이 행(B)
|
미이행(C)
|
||
계
|
설치
|
위탁
|
|||
’21년
|
1,486
|
1,351(90.9%)
|
1,016
|
335
|
135(9.1%)
|
’20년
|
1,432
|
1,301(90.9%)
|
980
|
321
|
131(9.1%)
|
*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은 제외(명단공표 대상에는 포함)
□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설치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등을 명단공표 제외 대상으로 심의 의결하고,
○ 그 간 물류지의 특성상 일용직․단기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보육수요 부족 사유를 인정하여 명단공표에서 제외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명단을 공표하기로 심의 의결하여 의무이행을 독려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미이행 사업장(135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규정한 명단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장(112개소)을 제외한 23개소가 명단공표 대상이 된다.
*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 ②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 ③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19개소도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되어, 총 42개 사업장이 명단공표 대상이 된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공표된 23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표된 사업장이 16개소이며, ’18년도 명단공표 이후 3회 이상 명단공표된 사업장도 7개소* 포함되어 있다.
* (주)경동, (주)다스, (주)코스트코코리아, (주)코스트코코리아 양재점, 안진회계법인, 에코플라스틱(주), 한영회계법인
○ 또한,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불응한 사업장은 3개소이며, ’18년도 명단공표 이후 3회 이상 불응한 사업장은 고려종합개발(주)가 있다.
□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필요시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는 의무대상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최대 6억 원) 및 보육교사 인건비(1명당 월 최대 60만 원) 등을 지원 <붙임5>
○ 또한,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에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실태조사 참여를 유도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 가정 양립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명단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 지원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근로자가 함께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및 명단공표 제도 개요
2.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3.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
4.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상세 결과
5.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내용
6.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규정
붙임 1
|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및 명단공표 제도 개요
|
주요사항
|
내 용
|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12.6.29 시행)
|
설치의무 사업장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
|
의무이행기준
|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② 위탁 보육(지역의 어린이집과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 위탁계약 체결)
* 보육수당 지급은 2015년도부터 폐지
|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
관계부처 합동(복지부, 고용부, 교육부, 시도) 조사 실시(매년 1~3월초)
* (복지부) 국가기관 및 그 외 사업장, (고용부) 일반 기업, (교육부) 각급학교 및 대학병원, (시․도) 지방행정기관
* 조사수행 : 육아정책연구소,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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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대상
(기준)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소명결과 공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과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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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
제외사유
|
① 설치 대상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비용의 일부를 집행하는 등 설치 중인 경우 ③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경우 등 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표사항
|
사업장 명칭․주소․상시(여성)근로자 수․보육 대상 영유아 수 또는 미이행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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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시기
및 방법
|
매년 5월 말, 2개 이상 일간지 게재 및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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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표
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위촉) : 총 9명 * 위원장 : 보육정책관
- 근로자 대표(1인), 사업주 대표(1인), 법률전문가(1인), 공익대표(2인), 보육전문가(3인), 복지부(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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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절차
|
① 1차 심의 ⇒ ② 공표대상 사업장에 사실 통보 ⇒ ③ 20일간 소명자료 제출 등 의견진술 기회부여 ⇒ ④ 공표(제외)대상 사업장 재심의 ⇒ ⑤ 공표대상 사업장 최종확정 및 공표(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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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
|
지자체장이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이행명령 부과하며, 2차 이행명령까지 미이행 시 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직장어린이집 미설치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50/100 까지 가중부과 가능
|
붙임 2
|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23개소)
|
연번
|
업종
|
사업장 명칭
|
주소
|
상시
근로자 수
|
상시 여성
근로자 수
|
보육
대상 영유아 수
|
사업장에서 제시한 미이행 소명 사유(미인정)
|
1
|
기업
|
(유)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92 LG용산타워 8층 급여팀 (한강로2가)
|
976
|
305
|
223
|
수요부족 등
|
2
|
기업
|
(주)경동
|
강원 삼척시 도계읍 도상로 512
|
635
|
25
|
70
|
수요부족 등
|
3
|
기업
|
(주)다스
|
경북 경주시 외동읍 외동농공단지길 14
|
956
|
77
|
266
|
수요부족 등
|
4
|
기업
|
㈜비즈테크
파트너스
|
서울 마포구 매봉산로 75 12층 (상암동)
|
751
|
370
|
102
|
수요부족 등
|
5
|
기업
|
(주)케이비데이타시스템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78 (도화동,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14층)
|
525
|
94
|
141
|
수요부족 등
|
6
|
기업
|
(주)코스트코코리아
|
경기 광명시 일직로 40(일직동)
|
723
|
331
|
117
|
수요부족 등
|
7
|
기업
|
(주)코스트코코리아 양재점
|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59 (양재동)
|
515
|
209
|
73
|
수요부족 등
|
8
|
기업
|
메타넷대우정보(주)
|
서울 종로구 종로33길 15 (연지동)
|
579
|
112
|
41
|
수요부족 등
|
9
|
기업
|
베스핀글로벌
주식회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27, 14층 (서초동, 대륭서초타워)
|
731
|
184
|
119
|
수요부족 등
|
10
|
기업
|
부민병원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89 (등촌동 657-5)
|
606
|
442
|
83
|
수요부족 등
|
11
|
기업
|
새마을금고중앙회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20 (삼성동)
|
563
|
143
|
125
|
1년미만
|
12
|
기업
|
안진회계법인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여의도동, 서울국제금융센터원아이에프씨빌딩9층)
|
2,317
|
855
|
334
|
수요부족 등
|
13
|
기업
|
에코플라스틱(주)
|
경북 경주시 공단로69번길 30 (황성동)
|
575
|
24
|
35
|
수요부족 등
|
14
|
기업
|
오스템임플란트주식회사
|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12로 3 (마곡동,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
|
901
|
298
|
207
|
수요부족 등
|
15
|
기업
|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
|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49길 53 (면목동)
|
554
|
398
|
116
|
수요부족 등
|
16
|
기업
|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0 5층 (지밸리비즈플라자)
|
547
|
201
|
93
|
수요부족 등
|
17
|
기업
|
유한책임회사
위대한상상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38길 12 (서초동) 마제스타시티 타워2 17층
|
812
|
433
|
63
|
수요부족 등
|
18
|
기업
|
의료법인
행도의료재단
해동병원
|
부산 영도구 태종로133
|
403
|
312
|
28
|
1년미만
|
19
|
기업
|
이와이컨설팅
유한책임회사
|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8층 (여의도동, 태영빌딩)
|
726
|
288
|
109
|
수요부족 등
|
20
|
기업
|
주식회사
에스에스지닷컴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공평동)센트로폴리스5층
|
1,156
|
644
|
139
|
설치중
|
21
|
기업
|
한영회계법인
|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여의도동, 태영빌딩8층 한영회계법인 인사팀)
|
2,259
|
794
|
346
|
수요부족 등
|
22
|
기업
|
현대아이에이치엘(주)
|
경북 경주시 외동읍 문산공단길 215
|
521
|
159
|
158
|
수요부족 등
|
23
|
대학병원
|
학)연세의대용인세브란스병원
|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363 (중동)
|
1,438
|
1,078
|
334
|
설치중
|
* 음영은 ’21년도 실태조사시 설치의무 미이행으로 명단공표된 사업장(16개소)
붙임 3
|
|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 (19개소)
|
연번
|
업종
|
사업장 명칭
|
주 소
|
1
|
기업
|
(주)신한디에스
|
서울 중구 남대문로10길 29 (삼각동)
|
2
|
기업
|
(주)아이비케이시스템
|
서울 중구 퇴계로 141-7 (충무로2가)
|
3
|
기업
|
(주)윈윈스포츠
|
경기 군포시 산본로 362 (산본동, 4층)
|
4
|
기업
|
(주)캘리스코
|
서울 강남구 역삼로 115 (역삼동, 아워홈빌딩 4층 캘리스코)
|
5
|
기업
|
(주)한국시세이도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98 (역삼동, 푸르덴셜타워)
|
6
|
기업
|
고려종합개발(주)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3길 40
|
7
|
기업
|
롬엔드하스전자재료코리아유한회사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36
|
8
|
기업
|
루이비통코리아(유)
|
서울 강남구 삼성2동 (삼성동) 144-18 골든타워 15층
|
9
|
기업
|
리더스금융판매(주)
|
서울 중구 칠패로 36 9층 (봉래동1가, 연세봉래빌딩)
|
10
|
기업
|
에르메스코리아(유)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45길 7 (신사동)
|
11
|
기업
|
에이치앤엠헤네스앤모리츠주식회사
|
서울 종로구 종로 51, 17층 (공평동, 종로타워)
|
12
|
기업
|
이스타항공주식회사
|
전북 군산시 옥서면 산동길 2 (군산공항 청사1층)
|
13
|
기업
|
제이씨코리아주식회사
|
경기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72번길 77
|
14
|
기업
|
주식회사 선하우징
|
경기 부천시 중1동 (중동) 1170 포도마을 810동 2층 202호
|
15
|
기업
|
주식회사엔픽셀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4, 6층 (역삼동, 포스코P&S타워)
|
16
|
기업
|
주식회사피앤피머천다이징
|
서울 강남구 논현로 414 세일빌딩 4층 (역삼동)
|
17
|
기업
|
하이디라오코리아(유)
|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70, 2층 (영등포동1가, 영등포 J&S)
|
18
|
기업
|
한국이엠씨컴퓨터시스템즈주식회사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 18층 (역삼동)
|
19
|
기업
|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
|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33 (청천동, 한국지엠주식회사)
|
* 음영은 ’21년도 실태조사시 조사 불응으로 명단공표된 사업장(3개소)
붙임 4
|
|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상세 결과
|
1. 사업장 유형별 설치의무 이행현황(’21.12.31. 기준)
(단위 : 개소, %)
구 분
|
의무사업장
(A=B+C)
|
이 행(B)
|
미이행(C)
|
|||
계
|
설치
|
위탁
|
||||
합 계
|
1,486
|
1,351
|
1,016
|
335
|
135
|
|
(100.0)
|
(90.9)
|
-
|
-
|
(9.1)
|
||
국가기관
|
169
|
159
|
156
|
3
|
10
|
|
(100.0)
|
(94.1)
|
-
|
-
|
(5.9)
|
||
지 자 체
|
200
|
195
|
139
|
56
|
5
|
|
(100.0)
|
(97.5)
|
-
|
-
|
(2.5)
|
||
학교
|
국공립
|
33
|
33
|
26
|
7
|
0
|
(100.0)
|
(100.0)
|
-
|
-
|
(0.0)
|
||
사립
|
76
|
73
|
33
|
40
|
3
|
|
(100.0)
|
(96.1)
|
-
|
-
|
(3.9)
|
||
대학병원
|
국공립
|
16
|
16
|
11
|
5
|
0
|
(100.0)
|
(100.0)
|
-
|
-
|
(0.0)
|
||
사립
|
56
|
53
|
37
|
16
|
3
|
|
(100.0)
|
(94.6)
|
-
|
-
|
(5.4)
|
||
기 업
|
936
|
822
|
614
|
208
|
114
|
|
(100.0)
|
(87.8)
|
-
|
-
|
(12.2)
|
2. 미이행 사업장 현황(’21.12.31. 기준)
가. 사업장 유형별 현황
(단위 : 개소, %)
계
|
국가기관
|
지자체
|
학교
|
대학병원
|
기업
|
135
|
10
|
5
|
3
|
3
|
114
|
(100.0)
|
(7.4)
|
(3.7)
|
(2.2)
|
(2.2)
|
(84.5)
|
나. 미이행 사유별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
계
|
장소
확보
어려움
|
보육
대상
부족
|
설치
비용
부담
|
운영
비용
부담
|
정보
부족
|
이행
규정
부재
|
사업장
특성상
어려움
|
전 체
|
270
|
67
|
74
|
18
|
18
|
15
|
4
|
74
|
(100.0)
|
(24.8)
|
(27.4)
|
(6.7)
|
(6.7)
|
(5.5)
|
(1.5)
|
(27.4)
|
|
국가기관
|
20
|
5
|
5
|
2
|
2
|
2
|
2
|
2
|
(100.0)
|
(25.0)
|
(25.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지자체
|
10
|
5
|
2
|
0
|
1
|
0
|
0
|
2
|
(100.0)
|
(50.0)
|
(20.0)
|
(0.0)
|
(10.0)
|
(0.0)
|
(0.0)
|
(20.0)
|
|
학 교
|
6
|
2
|
2
|
0
|
1
|
0
|
0
|
1
|
(100.0)
|
(33.3)
|
(33.3)
|
(0.0)
|
(16.7)
|
(0.0)
|
(0.0)
|
(16.7)
|
|
대학병원
|
6
|
1
|
1
|
0
|
0
|
1
|
0
|
3
|
(100.0)
|
(16.7)
|
(16.7)
|
(0.0)
|
(0.0)
|
(16.6)
|
(0.0)
|
(50.0)
|
|
기 업
|
228
|
54
|
64
|
16
|
14
|
12
|
2
|
66
|
(100.0)
|
(23.7)
|
(28.1)
|
(7.0)
|
(6.1)
|
(5.3)
|
(0.9)
|
(28.9)
|
※ 미이행 사업장 135개소의 미이행 사유임(중복응답)
다. 명단공표 제외 사업장 및 제외 사유
(단위 : 개소. %)
구 분
|
계
|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
직장어린이집
설치 중
|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
|
112
|
44
|
29
|
39
|
(100.0)
|
(39.3)
|
(25.9)
|
(34.8)
|
|
국가기관
|
10
|
-
|
10
|
-
|
(100.0)
|
(0.0)
|
(100.0)
|
(0.0)
|
|
지자체
|
5
|
2
|
3
|
-
|
(100.0)
|
(40.0)
|
(60.0)
|
(0.0)
|
|
학교
|
3
|
1
|
1
|
1
|
(100.0)
|
(33.3)
|
(33.3)
|
(33.4)
|
|
대학병원
|
2
|
1
|
1
|
-
|
(100.0)
|
(50.0)
|
(50.0)
|
(0.0)
|
|
기업
|
92
|
40
|
14
|
38
|
(100.0)
|
(43.5)
|
(15.2)
|
(41.3)
|
라. 명단공표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
계
|
국가기관
|
지자체
|
학교
|
대학병원
|
기업
|
42
|
0
|
0
|
0
|
1
|
41
|
(100.0)
|
(0.0)
|
(0.0)
|
(0.0)
|
(2.4)
|
(97.6)
|
※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23개소,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19개소
3. 전년도 설치의무 이행현황(’20.12.31. 기준)
(단위 : 개소, %)
구 분
|
의무사업장
(A=B+C)
|
이 행(B)
|
미이행(C)
|
|||
계
|
설치
|
위탁
|
||||
합 계
|
1,432
|
1,301
|
980
|
321
|
131
|
|
(100.0)
|
(90.9)
|
-
|
-
|
(9.1)
|
||
국가기관
|
168
|
159
|
149
|
10
|
9
|
|
(100.0)
|
(94.6)
|
-
|
-
|
(5.4)
|
||
지 자 체
|
194
|
188
|
138
|
50
|
6
|
|
(100.0)
|
(96.9)
|
-
|
-
|
(3.1)
|
||
학교
|
국공립
|
31
|
31
|
24
|
7
|
0
|
(100.0)
|
(100.0)
|
-
|
-
|
(0.0)
|
||
사립
|
77
|
74
|
33
|
41
|
3
|
|
(100.0)
|
(96.1)
|
-
|
-
|
(3.9)
|
||
대학병원
|
국공립
|
16
|
15
|
11
|
4
|
1
|
(100.0)
|
(93.8)
|
-
|
-
|
(6.3)
|
||
사립
|
55
|
52
|
37
|
15
|
3
|
|
(100.0)
|
(94.5)
|
-
|
-
|
(5.5)
|
||
기 업
|
891
|
782
|
588
|
194
|
109
|
|
(100.0)
|
(87.8)
|
-
|
-
|
(12.2)
|
붙임 5
|
|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는 아래 기준에 따라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인건비‧운영비 지원기준 및 한도 >
|
||||||||
구분
|
지원
종류
|
내 역
|
지원한도
|
지원기준 및 비율
|
||||
설
치
비
|
무상
지원
|
대규모
기업
|
단독
|
시설전환비
|
3억 원
|
소요비용의 60%
* 영아․장애아 전담 시설: 80%
|
||
공동
|
6억 원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단독
|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
4억 원
|
소요비용의 90%
(시설매입비: 40%)
|
||||
공동
|
우선지원대상
기업2~4개소인 사업주 단체
|
10억 원
|
||||||
우선지원대상
기업5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
|
20억 원
|
|||||||
(공통)
|
시설개보수비
|
1억 원
|
소요비용의 90%
* 인가일 또는 시설개보수비 지원일로부터 5년 경과시마다 지원가능
|
|||||
대규모기업
|
교재교구비
- 교체비: 3년 교체시마다
3천만원
|
5,000만 원
|
소요비용의 60%
* * 영아․장애아 전담 시설: 80%
|
|||||
우선지원대상기업
|
7,000만 원
|
소요비용의 90%
|
||||||
운
영
비
|
인건비
지원
|
대규모기업
|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
월 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지원
|
|||
우선지원대상기업
|
1인당 월 최대 138만 원*
|
|||||||
중소기업 운영비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
월 200만 원~
520만 원
|
매월 말일 보육아동 현원에 따라 지원
|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수준 상향(’22.1월∼)
붙임 6
|
|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규정
|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여부 판단 기준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 사업주가 단독·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
② 위탁보육 실시
- 어린이집과 계약을 체결,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위탁하여 보육하고,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지원
⇒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부모보육료(부모가 바우처로 어린이집에 지불하는 비용)의 총합을 의미하며, 그 비용의 50% 이상을 회사가 어린이집에 추가로 지원
예) 근로자 자녀 중 1세 영유아 5명, 2세 영유아 10명, 3~5세 영유아 15명을
어린이집에 위탁보육하는 경우 회사의 최소 지원비용(’22년 보육료 기준)
→ (43.9만원×5명 + 36.4만원×10명 + 28만원×15명) × 0.5 = 501.7만 원
□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 수단
① 이행명령 부과(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2)
-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자체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재차 이행명령 가능
② 이행강제금 부과(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3)
- 2차 이행명령까지 불이행시 1년에 2회, 매회 1억 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가능
-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부과 가능
첨부파일
5.30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 불응 42개 사업장 명단공표(관계부처합동 여성고용과).hwpx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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