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납품대금 미지급,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면제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2.05.04 공정거래위원회
한 상품 납품 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개시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과징금을 면제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유통업체 및 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미지급한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및 지연이자를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조사가 개시된 날’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정의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직매입 거래의 상품대금 지급기한을 신설하면서 상품판매대금(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거래)과 상품대금(직매입거래) 등의 용어를 구분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도 상품판매대금과 상품대금을 구분해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현행 규정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쇼핑몰업자’라는 용어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돼 모바일 앱(App) 등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PC·모바일 등을 포괄하는 ‘온라인쇼핑몰업자’로 용어를 변경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 달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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