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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소공인특화자금 접수 개시 공고
2022.04.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2022.04.25 ~ 2022.04.29
사업개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자금과 기계 및 설비도입 등의 시설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지원

(첨부2)+소공인특화자금+작성서류+및+작성예시.hwp
(첨부3)+소공인특화자금+신청+자가진단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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