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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접수 개시 안내 공고
2022.04.21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2022.04.25 ~ 2022.04.29
사업개요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하고자 운전ㆍ시설 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 기업 당 5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이내) 지원
(첨부2)+혁신형소상공인자금+작성서류+및+작성예시.hwp
(첨부3)+혁신형소상공인자금+신청+자가진단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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