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1년 3차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
2022.03.25
주관기관
충청북도
수행기관
충북테크노파크
신청기간
2022.03.24 ~ 2022.04.05
사업개요
충북 도내 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 소기업 특화형 스마트공장 구축ㆍ운영 진단 및 솔루션 도입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북도 소재 제조 소기업
☞ 기업당 최대 20,000천원 지원
2021년도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3차 모집공고
도내 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소기업 특화형 스마트공장 구축·운영 진단 및 솔루션 도입 비용을 지원하고자 「‘21년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3월 24일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Ⅰ. 사업개요
|
|
□ 추진목적
◦ 충북 소재 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 활성화 및 지속적인 구축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규모 제조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저변 확대
◦ 도내 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기반 구축
□ 사업기간 : 2021년 7월 공고일 ~ 2022년 11월
□ 사업내용 : 소기업 맞춤형 ICT연계 스마트 생산시스템 구축비 지원
□ 총괄기관 : 충청북도 및 11개 시·군
□ 수행기관 : 충북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Ⅱ. 지원대상
|
|
□ 신청자격
◦ 충청북도 소재 제조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3* 기준에 의한 제조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상시근로자 10인 미만)에 해당되는 제조기업
* [첨부-1] 지원대상 소기업(제조업에 한함) 규모 기준 참고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행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제조기업
□ 선정방법
◦ 모집 차수별로 사업신청서 접수 후, 사전평가를 통해 선정
- 충북도내 11개 시·군 예산 매칭금액에 따라 지원기업 수 상이
- 제출된 사업 신청서로 지원제외 여부 확인
* 지원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당해 연도 공장이전 계획이 있는 경우
|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선정이후에도 임의취소 가능
|
- 사전평가 결과 평가점수의 70점 미만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요청한 증빙서류는 사전평가시 평가위원에게 제출하며, 증빙서류 부적합 및
미제출시에는 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공고문 내 평가기준을 참고하며, 가점사항을 유의할 것
- 2020년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과제 수행 도입기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Ⅲ.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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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모집) 지원목표 현황
No
|
지 역
|
잔여목표
|
1
|
청주시
|
2
|
2
|
충주시
|
2
|
3
|
보은군
|
1
|
4
|
옥천군
|
4
|
5
|
영동군
|
2
|
6
|
음성군
|
5
|
총계(개사)
|
16
|
□ 총사업비 : 기업당 최대 20,000천원
◦ 지자체 지원 : 총사업비의 90%, 최대 18,000천원 (충북도 9,000천원, 시·군 9,000천원)
◦ 기업 자부담금 : 총사업비의 10%, 2,000천원 (자부담금 납입 후 사업 착수)
* 총사업비 및 지자체별 예산소진에 따라 지자체 지원금 변동가능
** 총사업비 2,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비용은 기업에서 부담
예시) 지원금액 18,000천원 + 기업자부담금 2,000천원(10%) = 총사업비 20,000천원
□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기반 “생산자동화 장비/설비, IT시스템” 구축비 지원
- 도입기업-공급기업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는 원가계산 및 평가위원회를 거쳐, 3자 협약(충북테크노파크-도입기업-공급기업) 진행
[ 구축 솔루션 가능범위 ]
분 야
|
상세내용
|
ICT연계 간이
생산시스템
|
- 품질관리 : 불량등록, 초중종물관리, SPC분석, LOT추적
- 생산관리 : 생산계획 등록, 생산실적 관리, 생산지시
- 출하관리 : 출하계획 등록, 출하현황, 창고재고관리
- 공정관리 : 작업일보 관리, 공정현황모니터링 등
|
ICT연계
간이 자동화
|
- 가공(조립) 자동화 : 1인셀, 블록셀, 자동공급장치, 포장기
- 물류자동화 : AGV, 창고관리시스템
- 검사자동화 : 비전검사기(단동)
- 모니터링자동화: 이물·온습도, 정전기(ESD), 진동, 소음, 조도 등
|
환경안전
시스템
|
- 환경 : 화학물질 모니터링 시스템(누액, 누수)
- 소방 : 열화상 감지시스템, GAS 모니터링 시스템
- 보건 : 환기 시스템, 근골격계 질환예방 시스템
- 안전 : 위험기계/기구 안전장치 관리 시스템 등
※ 단, 도금공정/분진발생공정/위험물사용공정 등
생산직접공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환경안전 시스템에 한함
|
Ⅳ. 평가기준
|
|
□ 선정 제외대상
◦ 컨설팅 및 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 평가기준
◦ 기술력 및 사업성을 보유한 성공 가능성이 있는 기업
구분
|
평가문항
|
배점(기준)
|
점수
|
||||||||
일반현황
(40)
|
공장 등록여부(등록 5점 / 미등록 2점)
|
5
|
2
|
|
|||||||
기업형태(법인 5점 / 개인 2점)
|
5
|
2
|
|
||||||||
충북에 본사가 있는 공급기업과 매칭
(충북 5점 / 타지역 2점)
|
5
|
2
|
|
||||||||
본사 소재지(충북 5점 / 타지역 2점)
|
5
|
2
|
|
||||||||
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없을 경우 2점)
|
10
|
5
|
|
||||||||
업체이력(10년이상/ 5~10년 미만/ 5년미만)
|
10
|
8
|
6
|
|
|||||||
기본역량
(30)
|
본 사업에 대한 경영진 의지
|
10
|
8
|
6
|
4
|
2
|
|
||||
실무자의 사업 추진 능력
|
10
|
8
|
6
|
4
|
2
|
|
|||||
경영상황/고용안정성/지속성/발전성 등
|
10
|
8
|
6
|
4
|
2
|
|
|||||
추진방향
(30)
|
시스템/장비/설비/자동화 구축 분야가
명확하고 기대효과가 충분한가?
|
15
|
12
|
9
|
6
|
3
|
|
||||
생산/품질 역량향상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또는 프로젝트가 있는가?
|
15
|
12
|
9
|
6
|
3
|
|
|||||
소 계(100)
|
|
||||||||||
평가가점
(10)
|
KS 인증기업
|
2
|
0
|
|
|||||||
ISO 인증기업
|
2
|
0
|
|
||||||||
장애인 기업
|
2
|
0
|
|
||||||||
여성 기업
|
2
|
0
|
|
||||||||
충청북도 스마트공장 교육 및 컨설팅 참여
(2020, 2021)
|
2
|
0
|
|
||||||||
소 계(10)
|
|
||||||||||
총 점(110)
|
|
Ⅴ. 지원절차
|
|
① 사업공고
|
→
|
② 신청접수
(요건검토)
|
→
|
③ 현장평가 및 사업계획서 지도
|
→
|
④ 선정심의
|
충북테크노파크
|
충북테크노파크
|
충북테크노파크
(평가위원)
※ 필요시
|
충북테크노파크
|
|||
|
|
|
|
|
|
↓
|
⑧ 최종완료보고서
|
←
|
⑦ 도입기업 자부담금 납부
|
←
|
⑥ 협약 및 사업착수
|
←
|
⑤ 원가계산
|
도입기업-공급기업
|
도입기업 → 공급기업
|
충북테크노파크,
도입·공급기업
|
원가계산기관
|
|||
↓
|
|
|
|
|
|
|
⑨ 최종점검
|
→
|
⑩ 구축비 지급
|
→
|
⑪ 정산보고
|
→
|
⑫ 완료보고
(성공·실패 판정)
|
충북테크노파크
(평가위원)
|
충북테크노파크 →
공급기업
|
공급기업 -> 충북테크노파크
|
충북테크노파크
|
Ⅵ. 신청기간 및 방법
|
|
□ 신청기간
◦ 2021년 7월 공고일부터 ~ 예산 소진시 까지, 100개사 모집
- 1차 모집 : 2021년 8월 20일 까지
- 2차 모집 : 2021년 10월 19일 ~ 2021년 12월 17일 까지
- 3차 모집 : 2022년 3월 24일 ~ 2022년 4월 5일 까지
※ 지원기업은 100개사이며, 시·군별로 지원기업의 수가 상이함
※ 예산 소진시까지 모집예정이며, 신청 상황에 따라 조기 모집종료 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제출서류의 경우 각 원본 1부 사본 5부 제출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참여의사확인서 각 원본 1부 / 사본 5부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및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각 원본 1부 / 사본 5부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2021년도) 각 원본 1부 / 사본 5부
소기업확인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각 원본 1부 / 사본 5부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공고일 현재) 각 각 원본 1부 / 사본 5부
|
□ 신청방법
◦ 충북테크노파크 컨텍센터 http://contact.cbtp.or.kr 로그인 후 지원서류 작성
◦ 사업문의 : 충북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043-270-2812)
신청절차
|
|
① 온라인 접수
충북테크노파크 컨택센터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
⇨
|
(온라인 등록한)
수혜기업 지원신청서
출력 후 원본날인
|
⇨
|
② 오프라인 접수
|
준비
서류
|
신청서 및 계획서, 참여의사확인서 등
※ 공고문내 첨부서류 참조
|
원본 1부 및 사본 7부
(모든 제출서류 포함)
|
||||
방법
|
개인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승인 → 로그인
|
직접 또는 우편
|
□ 서류제출
◦ 서류 : 총 6부(원본 1부 및 사본 5부 우편송부 및 방문접수)
※ 우편접수는 2022년 4월 5일(금) 소인까지 접수 인정
※ 공 고 : 홈페이지(http://www.cbtp.or.kr/) 공지사항 참조
※ 주 소 : (28116)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읍 연구단지로 76 충북테크노파크 본부관(C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스마트제조혁신팀
Ⅶ. 기타사항
|
|
◦ “2021 충북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참여기업은
사업 완료 후,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중복 신청 가능
◦ 공급기업 선정은 최종적으로 도입기업이 결정하며, 책임은 도입
기업에게 있음
◦ 총 사업비 중 지자체 지원금을 제외한 초과비용은 도입기업 부담임
사업신청, 용역, 구매, 공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을 요구할 경우에는 (재)충북테크노파크 감사팀(043-270-2901~2) 또는 홈페이지 부패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는 부패방지 관련 법률 등에 의거 신분비밀보장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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