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 공고
2022.03.25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사업별 상이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컨설팅 비용의 90% 국비 지원
2022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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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2년 상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3월 2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본 모집공고는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의 소상공인 컨설팅 시행 공고문이며, 수출지원 컨설팅 시행공고는 추후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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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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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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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 컨설팅
1. 지원목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2. 지원규모: 3,100건 내외
3. 지원대상: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 소상공인: 아래의 기준을 모두(①+②) 만족하는 자
①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 1) 이하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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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창업자: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소지자
*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포함
4. 지원제외: 아래 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첨부2)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
• 당해 연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컨설턴트로 등록된 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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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내용
◦ (주요내용) 컨설팅 지원업종 및 분야에 대해 전문 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컨설팅 지원업종 및 지원분야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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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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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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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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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업, 도소매, 서비스, 제조업,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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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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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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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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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 영업홍보, 프랜차이즈, 직원관리,
재무관리, 안전·보건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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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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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딩 및 디자인 도입 및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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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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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법률, 세무, 노무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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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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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및 메뉴 개발, 이·미용 비법 전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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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디지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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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투자‧펀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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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업체별 경영역량진단 및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 지원일수 결정
- (연계지원) 긴급경영 종료이후 바우처 지원 필요성, 지원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필요 시, 창의육성 컨설팅과 연계하여 바우처 지원
- (종합 컨설팅) 소상공인의 복합 경영애로 해결, 경영애로 난이도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위해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활용
* 법률+기술, 브랜드·디자인+법률 등 경영애로에 따라 다중 분야 선택이 가능하며,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 분야 확정
◦ (지원조건) 컨설팅 비용의 90% 국비 지원, 10% 자부담
* (예시) 컨설팅 4일 기준 1,200천원(1일 300천원)소요, 자부담금 120천원 발생
- 단,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100% 국비 지원(자부담 무료)
< 자부담 무료조건(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 시) >
자부담 무료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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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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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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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반과세자(면세사업자 포함) 중 최근 1년 연매출액 8,000만원 미만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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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고일 기준 창업 1년 미만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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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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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LH 희망상가 입점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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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역경제위기지역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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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첨부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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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은행 연계 경영컨설팅” 신청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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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착한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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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소상공인창업·성장지원사업* 수혜 1년 경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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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상가 임대차 관련 컨설팅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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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창업·성장 지원사업’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생활혁신형창업지원, 소상공인경영교육
◦ (지원횟수) 동일 신청인 연 1회에 한해 지원
*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 또는 2개 이상 임대차계약서(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지 예비창업자도 연 1회로 제한
◦ 지원절차
공고/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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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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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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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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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턴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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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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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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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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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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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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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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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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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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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비용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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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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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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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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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육성 컨설팅
1. 지원목적: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실질적인 지원책 제공으로 창의 소상공인 발굴·육성
2. 지원규모: 1,500건 내외(권역별 모집·선정)
3. 지원대상: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 소상공인: 아래의 기준을 모두(①+②) 만족하는 자
①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 1) 이하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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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제외: 아래 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첨부2)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
• 당해 연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컨설턴트로 등록된 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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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내용
◦ (주요내용)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후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지원
- (➊컨설팅) 경영개선 아이디어 실현 목적, 문제 진단, 실행방향 등 과제 수행을 위한 기획 등을 컨설턴트 매칭을 통해 지원
- (➋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제품 가치 향상, 디자인·마케팅 강화, 법률 지원, 스마트 전환,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
< 지원항목(안) >
지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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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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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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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가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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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딩, 디자인 개발, 신제품 및 메뉴 개발, 상품 기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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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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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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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마케팅, 온라인몰 입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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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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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입점,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 정보화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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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술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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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전략 수립, 구조개선, 인증 획득, 제품 시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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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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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법률, 세무, 회계, 노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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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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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점포 리모델링,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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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이후 지원 항목은 변경 불가하나, 컨설팅 진행 결과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순 소모성 경비, PC·테이블 등 집기와 같이 사업 종료 후 처분 가능한 물품, 개인 소유물이 될 수 있는 자산성격의 물품, 기타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비용은 지원(정부지원금)하지 않고 사용 시 불인정 함
◦ (지원조건) 컨설팅 비용 60만원(국비 100%) 및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지원 최대 300만원 이내(국비 80%, 자부담 20%)
<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사업비 구성 기준 >
총 금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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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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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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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최대 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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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최소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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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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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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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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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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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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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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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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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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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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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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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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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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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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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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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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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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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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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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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만원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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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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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
30만원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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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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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만원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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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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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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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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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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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사업비가 300만원을 초과할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부가가치세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횟수) 동일 신청인 연 1회에 한해 지원(평가 후 선정)
*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의 경우도 연 1회로 제한
◦ (선정방법) 시행 공고 후 소상공인이 작성하고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첨부 4)를 바탕으로 평가 후 선정
- 권역별 전문기관이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아이디어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평가 항목(안) >
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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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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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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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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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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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의 창의성 및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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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항목 필요성
- 사업화 관련 아이디어 참신성 및 우수성
사업수행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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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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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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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의 구체성
- 사업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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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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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실현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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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마인드 및 가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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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력, 경영상태, 개척의지, 실행의지, 자부담 능력 등 대표자 보유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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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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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디어 실현 후 경영개선 가능성 및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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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효과성 및 성과창출 전략
성장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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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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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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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경력
-보유 특허·디자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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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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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창의육성 컨설팅 지원절차도>
창의 소상공인 발굴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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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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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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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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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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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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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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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평가,
현장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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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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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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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 바우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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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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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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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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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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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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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구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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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목적: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상공인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2. 지원규모: 500건
3. 지원대상: ’22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첨부6 참조)
**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사건은 사업자등록증 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사건까지 지원
4. 지원제외: 승소가액 3억 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
5. 지원내용
◦ 소상공인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지원
지원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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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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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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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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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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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보수기준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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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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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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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 검토 후 구조여부 결정
6. 신청기간: ‘22년 연중 상시지원
7. 신청방법: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포함) 방문접수
8. 신청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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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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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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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소상공인확인서 또는 ②아래 서류 전부 제출
- 사업자등록증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 연 매출액 확인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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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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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서류 전부 제출
①주민등록표 등록(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③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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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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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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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원절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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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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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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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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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 거주지 법률구조공단에 신청
→ 신청내용에 대한 상담 및 지원여부 결정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피해사실 입증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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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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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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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조사, 화해권유 및 소송 작성 등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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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리결과 제출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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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사전처리결과 제출 및 집행내역 검토 등 사업비 정산 요청
* 사건처리 지역별, 사건 유형별 명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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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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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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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금 교부신청에 따른 지원금(미충당금액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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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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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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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업체 성과평가 실시(만족도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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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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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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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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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컨설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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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긴급경영 컨설팅) ’22. 3. 23.(수) ∼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
◦ (창의육성 컨설팅) ‘22. 3. 23.(수) ∼ ’22. 4. 13.(수) 15:00까지
□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아래의 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온라인(con.sbiz.or.kr) 신청·접수
* 소상공인 마당(www.sbiz.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가능
□ 신청서류: 아래 공통서류 제출하며, 창의육성 컨설팅 또는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추가서류 제출
◦ (공통서류) 지원대상 증빙이 가능한 제출서류를 신청 시 첨부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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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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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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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 등록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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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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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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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최근 1년 치를 제출하며, 창업기간 1년 미만의 경우 창업이후부터 신청일이 속한 달 자료까지 제출
①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②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④ 소상공인확인서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건만 인정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최근 1개월 이내 발급)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소상공인확인서*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발급 건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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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매출액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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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1부(최근 1년 매출 증빙)
(’22.1.1.이후 창업한 경우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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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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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일 기준 사업개시일 이전에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 예) 신청일이 ’22.3.16.이나, 사업개시일이 ’22.3.31.인 경우
②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③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 건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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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서류) 창의육성 컨설팅 신청 경우 또는 긴급경영 컨설팅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경우 아래의 추가서류 제출
➊ 창의육성 컨설팅 신청 시 서류 제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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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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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육성 컨설팅
신청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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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7장 이내)(첨부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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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시
- 최근 3년 내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명의의 표창 또는 상장
- 보유한 특허·디자인·실용신안등록·상표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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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긴급경영 컨설팅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서류 제출
자부담 무료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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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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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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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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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포함)
(최근 1년 연매출액 8,000만원 미만 소상공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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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서류 중 1부 제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과세기간 최근 1년 이상 명시)
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②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위 증명원 상 기재된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자부담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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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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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 지정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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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H 희망상가 입점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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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희망상가 입주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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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경제위기
지역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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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첨부3’에 해당하는 경우
(※ 공통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로 확인 가능, 추가 제출 불필요)
* 대상지역 및 지정기간에 따라 운영하며,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대상지역 및 지정기간)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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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은행 연계 경영컨설팅” 신청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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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이 체결된 15개 은행*에서 발급한 은행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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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KEB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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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고일 기준 창업 1년 미만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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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1년 미만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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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로 확인 가능, 추가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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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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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서류 중 1부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②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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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착한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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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서류를 모두 제출
①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 서류(예: 확약서, 약정서)
② 소상공인 확인서(임차인의 요건을 갖췄음을 확인하는 서류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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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상공인 창업·성장 지원사업 수혜
1년 경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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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창업사관학교, 생활혁신형창업지원, 소상공인경영교육 사업 수료증
※ 소상공인 컨설팅 시스템 연계 확인(추가 제출 불필요)
* 단, 시스템 연계 확인이 불가한 경우 별도 수료증 제출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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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가 임대차 관련 컨설팅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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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담당자의 사전진단을 통해 확인(추가 제출 불필요)
* 단, 컨설팅 수행과정 또는 종료 이후 상가 임대차 관련 컨설팅 진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자부담을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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