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2022.03.15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수행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청기간
상시 모집
사업개요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관련 지원대상사업을 추진하는 중소ㆍ증견 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5조의 지원대상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
☞ 시설 및 운전자금 예산 총 50억원(연 1.5%, 변동 금리)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231호
2022년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
“2022년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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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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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5조의 지원대상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
<제5조(지원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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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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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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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산업
(제로에너지빌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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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별표1] 에너지신산업 자금지원 세부내역 제2에 해당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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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예산 : 총 50억원
자금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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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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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운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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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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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금 용도 안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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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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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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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업 추진에 필요로 하는 제반 사업비를 대상으로 한다. 단,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시운전비 등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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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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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에 당해사업의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하며, 전년도 월간 평균매출액을 기준하여 6개월분의 금액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을 지원한다. 단, 운전자금을 지원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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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ㅇ사업별 지원 조건
지원규모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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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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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장당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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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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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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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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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에너지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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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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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거치
7년분할상환
(시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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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변동금리
(연1.5%, 1/4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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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원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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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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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거치
4년분할상환
(시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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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전력중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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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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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거치
4년분할상환
(시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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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 각각「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른 대표대출금리에서 1.50%P 차감, 연1%로 하고, 기타 이자의 계산, 원리금의 상환 등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른다.
주2) 공단은 자금추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지원규모, 사업장당 지원금액, 지원비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주3) 운전자금의 대출기간은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한다.
주4) 수요자원거래 분야는 동일사업장당 지원한도(50억원)를 수요관리사업자당 지원한도로 적용한다.
ㅇ 지원비율은 소요자금의 90% 이내로 한다. 다만, 중견기업은 70% 이내, 대기업은 40% 이내로 한다.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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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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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사업에 대한 보급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및 필요시설의 설치 등 추진사업 및 이에 수반하는 운전 자금
○ 제로에너지빌딩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예비인증)을 취득한 사업 또는 제로에너지빌딩에 준하는 건축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 이상의 인증(예비인증)을 취득한 사업으로써 3년 이내에 실시하는 사업(신축 및 개축 모두 포함)
- 제로에너지빌딩은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 규격이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대상인 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인증 받은 설비를 의무적으로 사용
- 제로에너지빌딩은 신청사업의 건축 연면적의 각 구간별로 지원 최대 한도금액 적용
․ 연면적 7,500㎡ 이하분 : 70만원/㎡
․ 연면적 7,500㎡ 초과분 : 지원없음
○ 수요자원거래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 한함
- 수요자원거래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실시간 사용전력량 감시기기 등 수요자원운용설비
○ 소규모 전력중개
- 「전기사업법」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 한함
- 소규모전력중개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전력시장용 계량설비 등 소규모전력자원운용설비
○ ESS(전력저장장치)
- 배터리·압축공기 등의 에너지저장원, 전력제어장치(PCS), 배터리 및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제반 운영시스템
-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구축 및 필요시설의 설치
- 주파수 조정용 ESS(전력저장장치)는 지원 제외
○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수열에너지를 농어업 분야, 관광단지, 산업분야 등에 활용하는 사업을 위한 기반구축 및 필요시설 설치 사업
○ 기타 신기술 또는 ICT가 융합된 에너지신산업
-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6조(자금추천위원회)에 따른 자금추천위원회에서 에너지신산업 정책 연계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 대상 여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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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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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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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및 융자 절차
① 추천신청서 제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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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신청자가 공단 홈페이지(인터넷)를 통하여 신청
※ 온라인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
※ 신청 홈페이지 : www.energy.or.kr → 전자민원 → 신산업 금융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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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신청자 →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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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검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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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서류검토 후 자금지원대상 부적격 및 서류보완 필요시 보완요청 또는 반려 처리
▫ 서류검토 완료 후 신청 사업에 대해 자금추천위원회에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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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 자금추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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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추천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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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평가 결과에 따른 추천결과 통보(자금추천/추천제외)
- 신청자 : 담당자 이메일 또는 휴대폰 SMS로 알림
- 추천서 발급 : 자금신청 홈페이지(로그인 후)에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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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 자금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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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성발생/대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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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추천 받은 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금추천 설비 설치 기성에 따른 대출신청
- 단, 금융기관의 담보심사결과 대출승인 받은 후 자금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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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신청자 ⇄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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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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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은 공단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자금신청자에게 대출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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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자금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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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신산업금융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수
* www.energy.or.kr > 전자민원 > 신산업금융지원 신청
□ 신청기간 : ‘22. 3. 14.( ) ~ 상시
* 예산소진시 사전 공지 없이 조기종료 할 수 있음
* 접수는 자금추천 신청서, 공사계약서(주요내용 포함) 등 신청 주요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한함(주요서류 미제출시 반려 조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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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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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확인 사항
ㅇ최종 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청자의 신용, 담보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대출 가능 여부를 반드시 금융기관에 사전 확인
□ 자금신청 및 추천
ㅇ신청 전 시설의 품질, 성능, 안전, 시공업체 선정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단에 자금 신청
ㅇ추천액은 당해 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ㅇ전년도 10월 이후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함(계약일자 기준)
ㅇ 접수기간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천심사 결과를 자금신청자 및 대출취급 금융기관에 통보
* 다만, 추천신청서 보완기간, 일요일 및 공휴일은 추천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추천 포기 ‧ 취소
ㅇ 추천포기 : 자금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받은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 스스로 추천을 포기한 경우
ㅇ 추천취소 : 자금추천을 받은 자가 최초인출시한(3개월) 내에 최초자금을 인출하지 아니한 경우(자동 추천취소),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가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자금 추천이 취소된 경우
ㅇ 자금추천 또는 대출승인이 취소된 사업은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에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음(최초자금 인출시한 완료일 이전에 공단에 추천 포기를 통보한 경우 예외)
□ 자금 대여
ㅇ 추천된 자금은 주 1회(매주 목요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대여)
* 대여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영업일에 대여, 대여일이 정기상환 일(매 분기 말월 15일)의 직전 주인 경우에는 대여 제한 가능
ㅇ 자금추천을 받은 자는 자금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자금을 인출, 6개월 이내에 추천금액의 60%를 인출해야 하며, 추천받은 자금은 당해연도에 한해 인출하여야 함
* 최초자금 인출일(자금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및 6개월 인출기한이 정기 대여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차기 대여일까지 인출가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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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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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상세내용 문의
ㅇ 에너지신산업 홈페이지(https://finance.energy.or.kr) 참조
ㅇ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담당자 (☏ 052-920-0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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