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차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
2022.03.14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2.03.11 ~ 2022.03.29
사업개요
기업 내 재택근무 제도화를 지원하고 선도모델 육성ㆍ발굴을 위하여 컨설턴트 방문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컨설팅 수행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 - 128호
2022년 제1차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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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기업 내 재택근무 제도화를 지원하고 선도모델 육성·발굴을 위해 2022년 제1차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11.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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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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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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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모집기간: 2022. 3. 11(금) ~ 2022. 3. 29(화)
* 추후 모집 일정: (2차) 4월 중, (3차) 5월 중, (4차) 6월 중
▢ 지원 비용: 전액 무료
▢ 지원 기간: 약 1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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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절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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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1~2주) → 인사노무제도 설계, 정부지원제도 안내(3~8주) →
IT 인프라 설계 및 정부지원제도 신청(5~6주) → 정부지원제도 신속 승인(8주) → 시범운영(9~10주) → 사후관리(11~1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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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방식
○ 수행기관 소속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컨설팅 수행
- 신청서 작성 시 컨설팅 수행기관 선택 가능(수행기관별 배정 물량에 따라 선택한 수행기관이 변경될 수 있으며, 미지정한 경우 임의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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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기관별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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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능률협회컨설팅: 02-3786-0325, 0352
ㅇ 한국표준협회: 02-6240-4811
ㅇ 시앤피컨설팅(주): 070-5117-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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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지원내용
○ 재택근무* 도입 범위 및 운영방식 검토, 적합직무 선별
* 자택 이외의 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근무 방식도 포함
○ 운영규정 마련 등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 재택근무 관련 노동법적 쟁점사항 자문
○ 재택근무 친화적 조직문화 개선 교육
○ 재택근무 IT 인프라 구축·활용방안 자문
○ 고용노동부(재택근무 간접노무비, 인프라 구축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비대면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 재택근무 관련 정부지원사업 연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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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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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
○ 아래의 참여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①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장
②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③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④ 2022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사업장
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⑥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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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suwon@korea.kr) 접수
* 우편 및 이메일은 접수 마감일(’22.3.29.) 18시까지 도착(수신)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주소: (30117)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08호
○ 제출서류
- (작성서류)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신청서(제1호 서식), 컨설팅 수행계획서(제2호 서식), 노사대표 합의 확인서(제3호 서식)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완납증명원, ‘18~’20년 매출액 및 자산현황 증빙자료, 정부 주관 우수·인증 증빙자료
* 작성서류 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작성
○ 유의사항
- 작성서류는 기업 선정에 중요한 판단자료이므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
- 필요시 원본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이메일 제출 시 PDF 형식으로 각각의 제출서류(작성서류 및 구비서류)를 위의 번호 순으로 파일 생성하여 제출
* 파일명 예시: 1. ㈜OO기업_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신청서
2. ㈜OO기업_컨설팅 수행계획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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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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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방식
○ 심사위원회의 서류 심사를 통해 심사위원 평가점수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
* 심사항목: 사업장 현황(30점), 수행계획 및 도입의지(40점), 사업 효과성(30점)
▢ 결과 발표
○ ‘22.4월 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재 예정
☎ 사업문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502, 7497)
[제1호 서식]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신청서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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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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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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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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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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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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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보험료 체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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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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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근 3년간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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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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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명단 공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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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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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022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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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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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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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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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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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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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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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기관명: ) □ 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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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장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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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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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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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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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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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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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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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생산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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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장 상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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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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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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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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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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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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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
원
|
`19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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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
원
|
`20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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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현황
(고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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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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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女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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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현황
(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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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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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女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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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
명 (女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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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
명 (女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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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명 (女 명)
|
계
|
명 (女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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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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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조합원수 명)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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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단체
(중복체크 가능)
|
□ 한국노총 □ 민주노총
□ 기타 □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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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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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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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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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 6개월
□ 안건 발생시 □ 미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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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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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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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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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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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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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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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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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관
각종 우수·인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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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우수·인증 현황은 반드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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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업은 위와 같이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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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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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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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컨설팅 수행계획서, 2.노사대표 합의 확인서, 3.사업자등록증, 4.고용보험 완납증명원,
5.매출액 및 자산현황 증빙자료, 6.정부 주관 우수·인증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제2호 서식]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수행계획서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수행계획서
I. 사업장 개요
ㅇ
※ 기업 연혁, 주요사업, 생산품목 등 기업 소개내용을 1/2페이지 이내의 분량으로 기재
|
II. 컨설팅 추진 개요
1. 수행 계획
가. 컨설팅 운영 주체
컨설팅
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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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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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직위·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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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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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전담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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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측대표자 □ 사측대표자 □ 인사부서장
□ 임원 □ 임원 외 보직자 □ 일반근로자 ※ 참여가능자 모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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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범위
|
□ 문헌자료 □ 전직원 설문조사 □ 경영진 인터뷰
□ 근로자 인터뷰 □ 노측대표자 인터뷰 ※ 협조 가능한 사항 모두 체크
|
나. 조직 현황
(예시)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다. 재택근무 도입 현황
제도 도입 근거
|
□ 취업규칙 □ 단체협약 □ 근로계약 □ 미도입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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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인원
|
( ) 명 ※신청일의 직전 월에 재택근무 실시 근로자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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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별 활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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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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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로일
|
재택근로시간
|
활용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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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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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회(목,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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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18:00
|
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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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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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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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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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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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는 사업장의 실제 직무내용에 따라 변경하여 작성 가능
라. 재택근무 활용 계획
활용 계획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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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 ※컨설팅 이후 재택근무 활용(예정) 근로자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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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별 활용현황
|
직무
|
재택근로일
|
재택근로시간
|
활용인원
|
인사, 회계
|
주 2회(목, 금)
|
9:00~ 18:00
|
00명
|
|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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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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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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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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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는 사업장의 실제 직무내용에 따라 변경하여 작성 가능
마. 재택근무 인프라 현황
인프라 구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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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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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그룹웨어, ERP, 클라우드 서비스, VP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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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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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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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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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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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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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개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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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 신규 도입 예정 □ 기존 인프라 개선, 교체
□ 개선계획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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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재택근무 관련 정부지원제도 신청 계획
고용노동부
|
□ 유연근무(재택근무) 간접노무비 지원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 1명당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재택근무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비용 최대 2천만원 지원)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근무혁신 이행결과 평가하여, 근로감독 면제, 금리 우대 등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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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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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서비스 바우처 사업
(비대면 서비스 활용을 위한 바우처를 최대 4백만원(자부담 10% 포함)
이내 바우처 지급)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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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명: , 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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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필요성 및 지속 가능성
ㅇ
※ 컨설팅 신청 사유, 재택근무 도입 필요성, 현재 제도 도입 상황 또는 도입 계획, 컨설팅 수행에 대한 노사 의지, 컨설팅 이후 제도 확대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제3호 서식] 노사대표 합의 확인서
「노사대표 합의 확인서」
|
○ 사업장명 :
○ 컨설팅명 : 2022년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 기 간 : 컨설팅 지원 신청일(노사합의일)로부터 1년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의 참여와 관련하여
노사가 충분히 합의하여 공동결정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사업주 측 대표자
직 위 :
연락처 :
성 명 : (인)
|
근로자 측 대표자
직 위 :
연락처 :
성 명 : (인)
|
※ ‘노사대표합의확인서’는 노사간 협력과 신뢰에 기반한 원활한 제도 개선을 위해 컨설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구비 서류임
※ 사업주 측 대표자: 사업장 대표 (컨설팅 신청자 및 업무 담당자가 아닌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기재)
※ 근로자 측 대표자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위원장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고, 노사협의회만 있는 경우 근로자 측의 근로자 대표
-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도 없고, 노사협의회도 설치되지 않았지만, 근로자 과반수에 의해 선출된 자
- 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업주나 사업경영 담당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 권한과 책임의 유무는 부장 또는 과장이라는 형식적인 직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권한에 의하여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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