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2.03.11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기간
2022.04.07 ~ 2022.04.21
사업개요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하여 현장맞춤형 기술애로 솔루션 및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시ㆍ도 내 위기업종(조선ㆍ자동차) 중소기업
☞ 1단계 현장수요형 R&D(4백만원), 2단계 Scale-up R&D(최대 1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91호
2022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2차 시행계획 공고
2022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2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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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위기지역 및 위기업종 중소기업의 현장맞춤형 기술애로 솔루션 지원 및 Scale-up R&D 연계지원을 통한 기업의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등 지속성장 지원
□ 지원규모 : 54억원, 150개 과제(현장수요형 100개, Scale-up R&D 50개 과제 내외)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지원대상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시·도 내 위기업종(조선·자동차) 중소기업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 지원기업 동 사업 지원횟수는 최대 3회까지 가능(2018년부터 지원횟수 계상)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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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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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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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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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현장수요형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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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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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백만원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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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Scale-up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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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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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억원 (총사업비의 9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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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수요형 R&D 지원 후 평가를 거쳐 우수과제에 대해 Scale-up R&D 연계지원
□ 2차 공고기간 : 2022. 3. 10.(목) ~ 2022. 4. 21.(월)
* 전산접수기간 : 2022. 4. 7.(목) ~ 2021. 4. 21.(목)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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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근거 및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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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동 규정은 개정 중으로, 향후 개정완료 및 확정시 과제 선정 및 협약시 개정된 규정 추가안내 및 적용될 예정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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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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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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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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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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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획, 공고 및 평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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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관) 지역평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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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기업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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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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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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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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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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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과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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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과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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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과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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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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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54억원, 150개 과제
세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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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과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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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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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현장수요형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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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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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 ~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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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Scale-up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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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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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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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총 지원규모이며, 1차 모집공고에서 모집된 과제수를 제외하고 2차에서 지원 예정
** 현장수요형 R&D 지원 후 평가를 거쳐 우수과제에 대해 Scale-up R&D 연계지원
*** 위기지역 소재 2022년 구조혁신지원사업(사업·디지털 전환) 수료 중소기업 1단계 생략 후 2단계 신청가능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지원내용 : (1단계) 현장수요형 R&D → (2단계) Scale-up R&D
◦ (1단계) 현장수요형 R&D : 기술전문가 및 관련 기관(업) 매칭을 통한 1:1 지원
- 전문가가 5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 중소기업 애로사항 진단 및 맞춤형 솔루션 제공
* (지원내용) 기업이 요구하는 특허분석, 시장분석, 수요처 발굴·분석(수요처 연계 제품개발), 사업다각화 타당성 조사, BM모델 개발, 기술개발 사전기획 타당성 진단 등
* 기업이 원하는 기술전문가를 매칭하여 지원(기술전문가 참여확인서 제출)
* 신청서식 내 기술전문가 자격요건 확인
◦ (2단계) Scale-up R&D : 지역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관련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시·도(4개, 전북, 전남, 경남, 울산) 내 위기업종(조선·자동차) 중소기업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6개) : 전북 군산시, 전남 목포시·영암군·해남군, 경남 거제시, 경남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 동구
<위기업종 판단 기준> 공장등록증 상의 표준산업분류코드를 참고하되, 평가위원회가 연구개발계획서를 검토하여 자동차‧조선 업종과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위기업종 판단 기준 예시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제10차 기준)’ 의 중분류가 C28, C29, C30, C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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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지원지역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 강원(북평국가, 북평일반)
- 전북(김제지평선일반, 정읍첨단)
- 전남(나주일반, 장흥바이오식품, 강진환경일반, 나주혁신, 담양일반, 영광대마전기자동차일반, 동함평일반산단, 세풍일반산단, 목포대양산단)
- 충남(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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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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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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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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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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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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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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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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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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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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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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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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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현황 >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전라북도 군산시
< 관련 문의처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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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⑧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개발책임자가 세부사업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⑨ 지원기업 동 사업 지원횟수는 최대 3회까지 가능(2018년부터 지원횟수 계상)
4.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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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정책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완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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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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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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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목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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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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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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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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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현장수요형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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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백만원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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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최대 2개월
|
100
|
[2단계]
Scale-up R&D
|
최대 1억원
|
총사업비 9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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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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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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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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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현장수요형 R&D) 지원 후 평가를 거쳐 우수과제에 대해 2단계(Scale-up R&D) 연계지원
** 구조혁신지원사업(사업·디지털전환) 수행기업은 1단계 생략 후 2단계 지원 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Scale-up R&D 과제 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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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사업비
|
||
현금
|
현물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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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up R&D
|
100
|
1.2
|
10.8
|
12
|
112
|
합계
|
100
|
1.2
|
10.8
|
12
|
112
|
총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
89.28
|
-
|
-
|
10.72
|
100
|
□ 중소기업의 인건비 산정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총연구개발비 현금의 50퍼센트 이내로 계상 가능
□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시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민간부담금 조정
** 예시) 2명 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 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부담으로 대체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신규채용 시점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적용 대상)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중소기업
-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하며, 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
- 신규채용 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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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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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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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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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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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해당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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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당해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 실적점검
-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참여연구원 작성 및 시스템에 참여연구원 등록(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 신규채용 확인 가능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요건 미충족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중소기업))
◦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기술료 매뉴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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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술료 납부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 (대상기업) ①기술실시협약을 체결하거나, ②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③과제 종료 후 성공 판정 받은 기업
- (신청조건) 정부 R&D 과제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해 업무에 활용할 인력*을 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채용·고용유지 기준) 기술실시협약체결일 이전 6개월 이내 채용하고, 기술실시협약체결일 이후 2년까지 고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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