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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재ㆍ부품ㆍ장비 스타트업 100 창업기업 모집 공고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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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재ㆍ부품ㆍ장비 스타트업 100 창업기업 모집 공고

2022.03.10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창업진흥원


신청기간

2022.03.08 ~ 2022.03.29


사업개요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기술자립도 제고와 대ㆍ중견기업의 수요 소재ㆍ부품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스타트업 발굴ㆍ육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스마트엔지니어링, 복합소재, 융합바이오, 산업용IOT, 친환경 분야 소재ㆍ부품ㆍ장비 (예비)창업기업

 

☞ 사업화 자금, 수요기업 매칭, 성장촉진 프로그램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 – 192호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창업기업 모집공고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3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목적)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자립도 제고 대‧중견기업의 수요 소재‧부품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스타트업 발굴‧육성

 

 (대상) 스마트엔지니어링, 복합소재, 융합바이오, 산업용IOT, 친환경 분야* 소재·부품·장비** 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

 

* [첨부3]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기술분야

** [첨부4]소재‧부품‧장비의 범위

 

 (지원규모) 총 20개사

 

 (지원내용) ①사업화 자금(최대 2억원), ②수요기업 매칭, ③성장촉진 프로그램, ④기타 연계지원(R&D, 융자, 기술보증 등) 

 

< 사업절차 >


①공고 및 신청접수
②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③스타트업 100 선정 및 협약체결
’22.3.8.~3.29.
’22.4~5월
’22.5월






⑥최종보고 및 점검
⑤중간(수시) 보고 및 점검
④사업수행
’22.12월~’23.1월
수시
’22.5~12월

* 기재된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운영체계





중소벤처기업부(총괄기관)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총괄
















창업진흥원(전담기관)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사업비 관리(회계법인)







사업비 모니터링, 점검, 감사 등













창조경제혁신센터(주관기관)













소·부·장 기업 관리, 프로그램 운영





















































대·중견기업 등(수요기업)


선정기업(스타트업 100)



창업기업 매칭, 멘토링, 협업 등


사업 수행

 

 

 

□ 신청자격

 

 ‘예비창업자(예비재창업자 포함)

☞ 공고일(’22.3.8.)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기준, 법인사업자 대표자(대표이사, 사내이사 등) 등기기준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업종(첨부4)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재창업기업 포함)의 대표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는 자

☞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업종(첨부4)을 영위하거나,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추가가 가능한 자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 ②’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동‧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신청 시 신청인 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 제출

☞ 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 2015년 3월 8일 ~ 2022일 3월 8일

□ 신청 제외대상

☞ ’20~’21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경우(재참여 불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단, 신청 마감일(’22.3.29.)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은 신청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단, 신청 마감일(’22.3.29.)까지 체납처분유예승인을 받은 자, 국세‧지방세 등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기업) 등은 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 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➊ 사업화자금

 

◦ 시제품 제작‧고도화,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2억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 차등배정

 

◦ 창업기업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대응자금(현금, 현물)으로 부담

 

* 대응자금(현물) 예시 :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창업기업 사업비 구성(안)(예시포함) >

총 사업비
(100%)
사업화자금
(정부지원금)
(80% 이하)
대응자금(20% 이상)
현금
현물
합계
예시1
250백만원
200백만원
-
50백만원
50백만원
예시2
250백만원
200백만원
50백만원
-
50백만원
예시3
250백만원
200백만원
20백만원
30백만원
50백만원

 

➋ 수요기업 상시 매칭 지원

 

◦ 창업기업에서 제출한 기술소개서(RFP*)를 바탕으로, 수요기업과 상시 매칭 및 멘토링 제공

 

* 기술소개서(RFP) : 창업기업의 기술(제품) 소개, 동향 및 수준 등을 기술한 자료

 

➌ 성장촉진 프로그램

 

◦ 지식재산 교육, 투자유치 프로그램, 네트워킹 및 성과공유회 등

 

< 프로그램 운영(안) >

구분
프로그램 세부내용
지식재산 교육
· 특허청 연계 기업별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투자유치프로그램
· 전문기관을 통한 단계별 피칭 교육, 피치덱 디자인, 투자자 1:1 미팅 등
네트워킹 및
성과공유회
· 주관기관, 수요기업 관계자, 창업기업 등이 주기적으로 만나 소통할 수 있는 연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및 성과공유회
기타
· 창업기업 특성을 고려한 주관기관별 자율 기획 프로그램

 

➍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선정서 발급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스타트업 100 선정기업에게는 선정서 발급

 

*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선정서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5년까지로 함

 

➎ 기타 연계지원

 

◦ 선정기업이 신속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융자, 보증, R&D 등 연계지원

 

구분
지원기관
지원내용
융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대출금리(최대 △0.1%p) 및 한도우대(최대 100억원), 우량기업·중복지원 등 융자제한 기업 적용 예외
보증
기술보증기금
- 보증료(△0.4%p) 및 한도우대(최대 30억원), 소요자금 사정·심사완화
R&D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창업성장기술개발(전략형) 사업 내 전용과제 운영, R&D 지원사업* 가점 부여(5점)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소부장전략·일반),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구매연계형·공동투자형·네트워크형),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 연계지원은 관계기관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선정되며, 선정기업의 기존 지원이력, 경영상황 등에 따라 지원 규모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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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2년 3월 8일(화) ~ 22년 3월 29일(화), 16:00 까지

 

유의사항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전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절차 >



①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사업신청관리 클릭 → ④ 「’22년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창업기업 모집공고」 클릭 → ⑤ 기본정보 입력 → ⑥ 사업계획서, 기술소개서 첨부 → ⑦ 제출
유의사항

• 제출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필수
• K-startup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실명 인증 필요하며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실명(개명)정보가 SCI(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k-startup 가입과 사업 신청에 제한되므로 유의(해당자는 SIREN24를 통해 실명등록 및 적용요청 필요,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① 지원분야 선택 : 일반형 또는 유망특허 중 1개 선택

구분
지원분야
일반형
대‧중견기업 등이 제시한 수요기술(첨부5)에 부합하거나, 그 외 시장수요를 반영해 작성한 기술소개서(RFP)를 바탕으로 향후 수요기업과 연계가 가능한 자
유망특허
• 우수 IP‧특허보유자 중 특허청의 추천을 받은 자

 

② 기술분야 선택 : 스마트엔지니어링, 복합소재, 융합바이오, 산업용IOT, 친환경 중 1개 선택(첨부3 참고)

 

 제출서류 : [붙임1] 사업계획서, [붙임2] 기술소개서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1개라도 누락 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동 공고문의 사업계획서 및 기술소개서 양식과 다른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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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성, 성장성, 확장성 등 창업기업의 보유역량과 성장가능성을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총 2단계로 실시

 

<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안) >

평가단계
수행기관
평가설명
요건검토
전담·
주관기관
ㆍ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여부 등 요건검토
1
서류평가
(100%)
주관기관
평가대상 : 요건검토 통과한 창업기업

평가내용 : 혁신성, 문제인식, 성장전략, 실현가능성, 기업구성 등

평가위원 : 전문가 평가단
2
발표평가
(100%)
전담·
주관기관
평가대상 : 서류평가 통과한 창업기업
+ 유망특허 창업기업(특허청 추천자)

평가내용 : 기술성, 성장성, 확장성

평가위원 : 대국민평가(5%) + 전문가평가(95%)

* 상황에 따라 평가단계 등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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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발표평가는 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해야 하며, 협약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이력관리 등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법인전환, M&A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선정된 사업자를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조치가능

 

◦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타 창업지원사업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능  단, 타 창업지원사업에서 중복신청 및 지원을 금하는 경우는 제외

 

◦ 창업진흥원과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선정자의 환수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환수‧참여제한‧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 협약기간 내에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사업 세부 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사업문의

 

 전담기관 : 창업진흥원 혁신창업실 044-410-1690, 1691

 

 주관기관 :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담당자

주관기관명
연락처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02-739-9789
02-739-9737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054-470-2624
054-470-2637

 

□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 국번없이 1357



첨부파일

1. 사업계획서_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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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소개서_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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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출력파일

2. 2022년_「소재부품장비_스타트업_100」_창업기업_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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