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견기업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2022.03.10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기간
2022.02.07 ~ 2022.03.18
사업개요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디지털 혁신을 원하는 중견기업과 DNA(Data, Network, AI) 분야를 연구하는 대학 간 산학 공동연구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견기업(후보기업포함) 또는 DNA대학, 기업부설연구소
☞ 과제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원 내외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119호
2022년도「중견기업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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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견기업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 사업의 2022년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내용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기준
4. 지원분야, 신청자격, 지원제외 처리기준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절차 및 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5-3. 우대 및 감점기준
6. 신청방법
7. 제출서류
8. 유의사항
9. 관련법령
10.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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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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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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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업목적
ㅇ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디지털 혁신을 원하는 중견기업(후보기업 포함)과 DNA(Data, Network, AI) 분야를 연구하는 대학 간 산학 공동연구 지원
1-2. 지원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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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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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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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원 내외/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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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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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연구개발기간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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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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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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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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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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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사항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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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을 만족하는 기업과 대학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각각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반드시 함께 참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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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규모 및 기간, 과제 수는 신규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정부 예산 또는 평가단 결과에 따라 신청금액 대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감액될 수 있음
2) 협약기간은 1차년도(2022년 4월∼12월, 9개월) 및 2차년도(2023년 1월∼12월, 12개월) 예정임
3) 구체적인 신청요건은 “4-2. 신청자격” 참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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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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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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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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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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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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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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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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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또는 DNA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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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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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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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기관 1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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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기관 2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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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대학 또는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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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 대학, 중소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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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과 DNA대학은 반드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함께 참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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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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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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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연구개발비 구성
ㅇ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로 구성됨
ㅇ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함
연구개발기관1)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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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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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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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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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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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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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후보기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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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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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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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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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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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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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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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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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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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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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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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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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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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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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에 한해「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을 적용할 수 있음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3)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1항과 3항,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임
5)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ㅇ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1)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1)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
ㅇ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상이함
연구개발기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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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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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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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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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후보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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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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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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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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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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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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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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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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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에 한해「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을 적용할 수 있음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ㅇ 중견·중소기업이 ‘9.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의무채용’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1)을 신규채용할 경우, 추가채용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1) ‘청년인력’은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참여연구자를 의미함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함(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 감액 가능함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후 종료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추가 납부
3-2. 기술료 징수기준
□ 기술료 징수대상
ㅇ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가 ‘우수’ 또는 ‘완료’인 과제의 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은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수익)의 일부를 징수함
□ 기술료 징수기준
ㅇ「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함
ㅇ「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8조 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연구개발 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 등 납부 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 또는 R&D 성과매출액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함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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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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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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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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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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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징수액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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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성과매출액 × 기술기여도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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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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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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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징수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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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성과매출액 × 기술기여도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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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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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및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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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징수액의
20%
|
R&D성과매출액 × 기술기여도 × 2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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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특성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부 행정규칙을 준용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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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신청자격, 지원제외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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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지원분야
□ 추진체계에 따른 지원분야
ㅇ 일반형 과제 : 총 1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의미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의미함
-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자를 의미함
□ 개발형태에 따른 지원분야
ㅇ 혁신제품형 과제 : 기업 등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
- 4차 산업혁명 대응과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DNA 기술을 적용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제조·서비스 기술 R&D 분야를 지원함
-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기존 제품 및 서비스의 혁신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또는 신시장 창출을 포함함
□ 공모형태에 따른 지원분야
◦ 자유공모형 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자유롭게 해당 과제의 주제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연구개발과제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ㅇ 신청요건을 만족하는 기업 또는 대학만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 가능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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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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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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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 또는 동법 제2조 2호에 따른 중견기업 후보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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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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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현재 아래 사업 중 최소 1개 이상의 사업에 참여 중인 DNA대학
① AI대학원 프로그램 (과기부)
② SW중심대학 (과기부)
③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산업인공지능전문인력양성)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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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NA대학의 세부기준은 [별첨] 참조
-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로부터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19~’21년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단, ‘21년 미결산 시 추정 재무제표를 제출하되, 3월 31일까지 결산 재무제표 제출 필요)
- 기업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ㅇ 기업·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등「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 1항 3호, 4호, 4의2호, 9의2부터 9의5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 가능함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중견기업(후보기업 포함) 및 DNA대학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각각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반드시 함께 참여해야 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사전지원제외 가능 과제
ㅇ 아래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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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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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내용과의 부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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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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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과제와의 중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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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해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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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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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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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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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구자가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포함)의 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하거나,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이 10% 미만인 경우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포함)가 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 소속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공통운영요령 제20조 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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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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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 (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 중소․중견기업 인건비 비율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참여기업이 ‘청년의무채용’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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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을 준용함
□ 사전지원제외 과제
ㅇ 아래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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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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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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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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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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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 제외)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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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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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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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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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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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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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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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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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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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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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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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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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운영요령 제20조 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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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을 준용함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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