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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정부 지원 사업

2022년 3월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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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2022년 3월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2.03.08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신청기간

2022.03.07 ~ 2022.03.23


사업개요

생계형 여성가장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가계안정과 자활 기회를 제공하고자 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의 여성가장

☞ 최고 1억원 이내, 연 2% 고정금리 지원


 
2022년 3월「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모집 공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생계형 여성가장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가계안정과 자활 기회를 제공하고자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신청자를 모집합니다.

 

□ 접수기간 : 2022. 3. 7.(월) ~ 3. 23.(수) 오후 6시까지 서류 도착분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예정)지 관할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로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시, 수·발신 내역 및 발송일자 확인을 위해 필히 등기로 발송

 

 
신청자격

 

 여성가장 신분 여부

 여성가장으로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자

­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며,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1인 가구는 해당 없음)

­ 부양가족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수급사실증명원 제출 시 인정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창업교육 30시간 수료자, 당해연도 타기관(중진공·소진공 및 지자체) 정책자금 수혜 소외자 등은 가산점 부여

 

 부양가족 인정조건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5세 이상(1958. 12. 31. 이전 출생)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비속(태아포함), 제매가 25세 미만(1998. 1. 1. 이후 출생)

※ 부양가족 예외 인정 조건 P.3 제출서류 목록 참고(관련 서류 제출 필수)

 

 여성가장 자격 기준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2022년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대상 월 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
구 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1,956,051원
2,516,821원
3,072,648원
3,614,709원
4,144,202원
건강보험료
직장
지역
직장
지역
직장
지역
직장
지역
직장
지역
68,360
136,720
87,960
175,920
107,390
214,780
126,330
252,660
144,840
289,680
※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 기준 중위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금액

 

 
지원내용

 

 지원항목 : 점포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등은 제외)

 초과된 임대보증금은 지원자가 조달하며, 임대보증금 총액이 지원금액의 2배(2억원)를 초과할 경우 지원불가

 

 지원내용 : 최고 1억 원 이내, 연 2% 고정금리 (만기 일시 상환)

 

 지원기간 : 최대 6년(최초 2년, 최대 2회 연장 가능)

 
<지원 예외 경우>
 
 
 
복권업, 임대업, 간이 주점업, 사치․향락업종과 그밖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 창업
­ 호프, 민속주점, 단란주점, 성인오락실 등(골프연습장, 노래연습장 등은 지원가능)
­ 재임대, 중개·임대업 등 지원불가(숙박업소, 부동산 등)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점포
­ 사후관리를 통해 주거 사실이 밝혀지면 지원취소 및 보증금 환수조치
­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공간에 지원을 원하는 경우 주거용도 사용금지 확인서 첨부
동 업종 재창업의 경우, 폐업한지 6개월 미만인 경우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
사업자등록 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
타 정부정책자금(임대보증금)을 지원받았거나
신청 중인 경우
월 임대료 230만원 초과(부가세 포함) 점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임대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임대건물의 소유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지원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지원자는 지원 가능
▴임대건물에 과도한 근저당, 선순위 채권 설정 등
으로 채권확보가 불가한 경우

< 문의 및 접수처 >

 사업장(예정) 소재 지역의 지회에 제출서류 발송 후 접수여부 필히 확인 요망

지회명
문의처
접수처
서울
02-702-4244
(04174)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38, 일신빌딩 9층
인천
032-819-8800
(21630)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353, JK루체스타 지식산업센터 5층
경기
031-211-2235
(16393) 경기도 수원시 금곡로 212번길 25, 광일프라자 6층
경기북부
031-868-8316
(11473)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204, 한길프라자 5층
충북
043-231-7807
(28558)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예체로 167번길 4, 4층(봉명동)
세종충남
041-569-0572
(3111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충남타워 10층(성정동)
대전
042-526-2862
(34025)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미건테크노월드2차 C동 223호(용산동)
전북
063-272-9973
(5494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477, 2층(서신동)
전남
061-284-4343
(58567)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 86, 4층(한양에드가1차)
광주
062-523-6028
(61250) 광주시 북구 무등로 180번길 5,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2층(신안동)
강원
033-244-5505
(24234)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366, 2층(후평동)
경북
054-475-4563
(39370)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218, 스포츠컨플렉스 2동 101호(공단동)
대구
053-756-0006
(42040) 대구시 수성구 화랑로2길 107,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2층(만촌동)
울산
052-998-8585
(44677)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0, 3층(신정동)
부산
051-465-1001
(48730)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96번길 3-3, 극동빌딩 4층(초량동)
경남
055-294-9608
(5139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44, 창원스마트업타워 1601호 입주기업지원실
제주
064-726-6008
(63277) 제주도 제주시 관덕로 15길 23, 2층(일도동)
 
제출서류
구분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인정
서류
비고
 
제출서류 목록표 1부
▴협회 양식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개인정보 수집·제공·조회 동의서 1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혹은 건강보험증
(앞, 뒷면)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발급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발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대체 인정
주민등록등본 1부
▴정부24 (https://www.gov.kr)나 시/구/읍/면/동 접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정부24 (https://www.gov.kr/)나 시/구/읍/면/동 접수
▴현 배우자와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 표시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1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발급
사실증명 1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발급
▴(예비창업자)사업자등록사실여부, (기창업자)총사업자등록내역
거주지 임대차계약서(전·월세) 또는
등기부등본(자가) 1부
▴무상거주인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무상거주사실확인서) 1부, 무상거주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1부 함께 첨부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발급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증빙서류
▴창업 업종 관련 자격증 또는 창업(기술)교육 수료증 등
▴창업교육 30시간 교육인정기관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창업강좌, 각 지자체, 각 지방 중소기업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서울통상산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경력사항 관련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폐업사실증명 등
▴주거가 가능한 공간에 지원을 원하는 경우, 주거용도 사용금지 확인서(아파트, 오피스텔 등)
▴사업자등록증(기창업자일 경우 제출 필수서류에 해당)
▴당해연도 타 기관(중진공·소진공 및 지자체) 정책자금 수혜 소외자 관련 증빙서류
* 증빙서류 : 신청자금명 및 탈락확인 증빙
부양가족 예외인정 서류
종류
세부내용
제출서류
발급기관
군입대
병역법 5조에 의한 육·해·공 현역병, 전투경찰,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군복무확인서,
입영확인서 중 1부
병무청(www.mma.go.kr)
교도소
입소
신청일자 기준 1년 이상 복역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형 확정 판결문
대법원
행방불명
법원의 실종선고가 있거나 실종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자
* 주민등록 말소는 사유에 해당 안됨
판결문,
실종신고확인서 중 1부
대법원, 경찰서
재학생
교육기본법 제12조에 의한 학교 재학생일 경우
* 1년 이하 휴학생, 학위과정 중 대학원생
* 단,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제외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중 1부
해당 학교
장애
-
장애인등록증 1부
정부24(www.gov.kr),
시/군/구 접수
기타질병
6개월 이상 장기 치료 요망하며 경제활동이 불가하다는 내용 명시
진단소견서 1부
해당 기관
미혼모
자녀입양한 실제부양자 포함, 임산부
(법적/사실혼관계 없음)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www.efamily.scourt.go.kr)
배우자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에 적합한 자로 해당
서류 제출 시 인정
근로장려금수급사실증명 1부
(1가구 1인 수급)
 
25세이상 직계비속 및 제매
직장인의 경우
고용보험상실확인서,
퇴직증명원 중 1부
고용보험 (www.ei.go.kr)
사업자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각 1부
정부24(www.gov.kr),
세무서 접수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공근로(3개월 미만) 실직상태로 봄
구직등록확인증 1부
(3개월 이상)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등록 후 발급/고용센터나 시·군·구청 취업정보센터 등에 방문 및 구직등록 후 발급

 

 
선정절차

 

신청서 제출
신청서류 접수
서류평가 및 심사
선정결과 통보
신청자
협회
협회
협회
우편 또는 방문
작성 미흡시 반려
환경, 계획 등 평가
홈페이지 공지

 

지원예정건물 사전실사
계약 및 채권설정
사업개시 보고
협회
협회/지원자/임대인
지원자
채권확보가능 여부 등 확인
이행보증보험가입 필수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선정방법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선정위원은 총 7인 이내의 창업관련 외부 전문가(소상공인 창업전문가, 관련 전문 교수 등)로 구성

 서류심사를 통한 지원대상자 선정 및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추가 예비 후순위자를 선정

 

 서류 심사 기준

 창업자 환경, 사업계획, 자금계획, 우대사항 등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심사

 

 선정 대상자 선정 기준

 선정인원은 예산규모에 따라 매회 상이

 종합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선정인원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선정인원의 50% 이내에서 예비 후순위자를 추가 선발하여 선정대상자의 권리 포기, 지원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지원 취소 등에 따른 보완책 마련

 

 
기타사항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 의무

 선정 대상자는 협회 대출금 이자, 임대인 월세 및 관리비, 점포 원상복구비용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필수로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 수수료(약 30~60만원)는 선정 대상자가 부담

 채권 확보(전세권설정/근저당권설정) 필수

 선정 대상자는 입주목적물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회는 임대차계약 당일 채권 설정함

 

 선정통보일 3개월 이내 점포 임대차 계약 체결

 선정 대상자 및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90일 이내에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선정 대상자의 권한은 회수·소멸됨

 점포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및 실질적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선정 대상자의 권한은 회수·소멸됨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접수마감일로부터 약 4~5주 후 선정 대상자에 한해 임대차계약 체결(창업 일정, 임대인 협의 시 참고)



본문출력파일

2. 2022년 3월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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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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