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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공주도 3080+」 신규 공공택지 발표지역 허가구역 지정(대전상서, 울산선바위 총 2곳 신규지정)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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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 3080+」 신규 공공택지 발표지역 허가구역 지정

대전상서, 울산선바위 총 2곳 신규지정

3기 신도시, 용산 정비창 부지 등 총 7곳 지정기간 연장

국토교통부 2021.04.29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오늘 발표된 신규 공공주택지구 2곳*과 관련, 사업지역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 ① 대전상서(대전시 대덕구), ② 울산선바위(울산시 울주군)

한편,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5월 중 지정기한이 만료될 예정인 수도권 30만호 공급 3차 발표지(고양창릉·부천대장 등, ’19.5월 발표) 등 7곳에 대해 지정기간을 1년 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1. 신규지정 관련

앞서 국토부는 「공공주도 3080+」 대책(2.4일)에 따라 광명시흥, 광주산정, 부산대저 등 3곳의 신규택지를 발표(2.24)하면서, 해당지역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금번에는 오늘 확정·발표된 신규택지인 대전상서, 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 2곳(총 1.8만호, 2.1㎢)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상세 지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내용 ]

(지정범위) 대전, 울산 총 8.05㎢

- 대전상서 일원(4.77㎢), 울산선바위 일원(3.28㎢)

* 사업대상지 + 소재 “洞 또는 里” 지역 등 인근지역(旣 개발지역 등 제외)

(지정기간) 2년(’21.5.5~’23.5.4)

(허가대상) 거래신고법 시행령(§9)상 기준면적(녹지 100㎡ 등) 초과 토지

이번 발표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방광역시에 신규 공공택지가 추진되어 지가 상승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 하에,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4.2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4.30일 공고되어 오는 5.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2. 지정기간 연장 관련

한편,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 용산 정비창 등 지정기한 만료 예정인 총 7곳에 대해서는 중도위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1년 간 연장하게 되었다.

심의 과정에서는 해당 구역의 지가변동률·거래량 등 정량지표, 기존 지정사유 소멸 여부, 투기가능성 등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특히 대부분 사업지구가 지구계획 수립 전·후 단계에 해당하고, 토지보상이 진행될 예정임을 감안하여 구역 해제 시 투기수요 개입 및 지가불안 우려가 크다는 판단 하에 지정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국토부 장관 지정 시) 또는 시·도(시·도지사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지정 시 일정 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택지 개발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월에 발표한 신규택지에 이어 이번에 발표된 지방 신규택지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최근 부동산시장 분석·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출범하였으며, 토지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할 경우 실거래 조사, 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불안 요인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공공주도 3080+」 신규 공공택지 발표지역 허가구역 지정

- 대전상서, 울산선바위 총 2곳 신규지정 -

- 3기 신도시, 용산 정비창 부지 등 총 7곳 지정기간 연장 -

 

□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오늘 발표된 신규 공공주택지구 2곳*과 관련, 사업지역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 ①대전상서(대전시 대덕구), ②울산선바위(울산시 울주군)

 

ㅇ 한편,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5월 중 지정기한이 만료될 예정인 수도권 30만호 공급 3차 발표지(고양창릉‧부천대장 등, ’19.5월 발표)  7곳에 대해 지정기간 1년 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1. 신규지정 관련

 

□ 앞서 국토부는 「공공주도 3080+」 대책(2.4일)에 따라 광명시흥, 광주산정, 부산대저  3곳의 신규택지를 발표(2.24)하면서, 해당지역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ㅇ 금번에는 오늘 확정‧발표된 신규택지인 대전상서, 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 2곳(총 1.8만호, 2.1㎢)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상세 지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내용 】

➊ (지정범위) 대전, 울산 총 8.05㎢

 

- 대전상서 일원(4.77㎢), 울산선바위 일원(3.28㎢)

 

* 사업대상지 + 소재 “洞 또는 里” 지역 등 인근지역(旣 개발지역 등 제외)

 

➋ (지정기간) 2년(’21.5.5~’23.5.4)

 

➌ (허가대상) 거래신고법 시행령(§9)기준면적(녹지 100㎡ 등) 초과 토지

 

□ 이번 발표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방광역시 신규 공공택지 추진되어 지가 상승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 하에,

 

ㅇ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 사전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 4.2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4.30일 공고되어 오는 5.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2. 지정기간 연장 관련

 

□ 한편,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 용산 정비창  지정기한 만료 예정인 총 7곳에 대해서는 중도위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 1년 간 연장하게 되었다.

 

 심의 과정에서는 해당 구역의 지가변동률‧거래량 등 정량지표, 기존 지정사유 소멸 여부, 투기가능성  정성지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ㅇ 특히 대부분 사업지구가 지구계획 수립 전‧후 단계에 해당하고, 토지보상이 진행될 예정임을 감안하여 구역 해제 시 투기수요 개입 및 지가불안 우려가 크다는 판단 하에 지정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

【 지정기한 연장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

구 분

허가구역

만료일

30만호 공급 관련

▶고양창릉,부천대장,안산장상,안산신길2,수원당수2일원(61.33㎢)

’21.5.12

기획부동산 관련

▶성남금토 일원(8.38㎢)

’21.5.12

도심 주택공급 관련

▶용산정비창 일원*(0.77㎢)

’21.5.19

* 용산정비창 일원의 경우 허가대상 면적은 법령상 기준면적의 10%(주거 18㎡ 등) 초과 토지임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ㅇ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국토부 장관 지정 시) 또는 시‧도(시‧도지사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ㅇ 지정 시 일정 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ㅇ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경영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택지 개발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월에 발표한 신규택지에 이어 이번에 발표된 지방 신규택지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ㅇ “최근 부동산시장 분석‧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출범하였으며, 토지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할 경우 실거래 조사, 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불안 요인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참고 1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용

 

󰊱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 상 지 역

면 적(㎢)

비 고

합 계

8.05

-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2.27

공공주택지구 및 해당 洞/里 지역

(旣 개발지 등 일부지역 제외)

와동

2.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입암리

3.28

 

󰊲 허가구역 지정기간 : ’21년 5월 5일부터 ’23년 5월 4일까지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9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 지

500㎡ 초과

임 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

참고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안)

 

1. 대전시 대덕구(대전상서 공공주택지구 일원)

2. 울산시 울주군(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일원)

참고 3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 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

 

 (목적)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 확립(’78.12월 도입, 부동산거래신고법에 근거)

 

(지정 대상)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ㆍ변경되는 지역, 토지이용 행위제한이 완화ㆍ해제되는 지역, 개발사업 진행ㆍ예정 지역, 기타 투기 우려 지역 지정 가능

 

* 지정 사유 소멸시 또는 지자체장의 해제요청이 이유있는 경우 해제 가능

 

 (지정 기간) 5년 이내(재지정 가능)

 

 

 (지정권자ㆍ절차) 국토교통부 장관, 시ㆍ도지사(동일 시ㆍ도 內)

토지거래허가구역 입안

󰋺국토교통부(시ㆍ도지사)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고 및 관계기관 통보

󰋺지역, 기간 등 지정사항

 

공시(7일) 및 공람(15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 해제권자 및 절차도 지정시와 같음

 

 (지정효과) 용도별로 일정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 필요

 

지 역

허가대상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시

상업지역

200㎡초과시

공업지역

660㎡초과시

녹지지역

100㎡초과시

용도 미지정 지역

90㎡초과시

도시지역 外

농지

500㎡초과시

임야

1,000㎡초과시

농지 및 임야 외의 토지

250㎡초과시

-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용도

이용의무기간

비고

주거용지

자기거주용(2년)

가족공용

주민복지, (편익)시설

자기경영용(2년)

건축후 분양가능

농업·축산업·임업·어업

주민등록 현재거주(2년)

취득자격증명 필요(농업)

공익사업, 지구 지정 등

자기경영용(4년)

 

대체토지 취득

자기경영용(2년)

보상에 따른 협의취득‧수용

현상보존용

개발금지(규제)토지(5년)

도로, 하천 등

 

󰊲 토지거래허가 절차

 

ㅇ (허가권자) 관할 시ㆍ군ㆍ구청장

 

 (허가대상) 토지의 소유권ㆍ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ㆍ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간 합의

 

 

 

 

 

 

 

 

 

 

허가신청서 제출

 

· 계약내용 및 토지

 

 

 

 

 

 

이용계획 등 첨부

 

시 · 군 · 구 검토

 

· 15일내 검토

 

 

 

 

 

 

 

 

 

 

 

 

 

 

<허가시>

 

 

<불허가시>

 

 

 

 

 

 

 

 

허가증 교부

 

 

불허가 통보

 

 

 

 

 

 

←불허가처분

불복시

 

 

 

 

이의신청

· 1개월내 이의신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시·군·구 설치

 

 

 

 

 

 

 

 

 

 

 

심의결과 통보

 

 

※ 토지거래허가 후 당사자간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등기 신청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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