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년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코로나19)
분류체계
|
인력 > 국내일반인력
|
신청기간
|
2022-02-28 ~ 2022-03-08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개요
국내 민간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법인ㆍ개인사업자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민간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법인ㆍ개인사업자
☞ 종사자 1인당 월 최대 180만원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고용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kspo.keepfit.co.kr)
ㅇ 제출 서류 : 고용지원 사업 지원신청 등
|
ㅇ 지원대상 : 공고일(2월 21일) 현재 국내에서 직접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실내체육시설 + 실외체육시설 {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은 제외}
* 신고업종(체력단련장, 태권도장, 수영장 등) + 자유업종(요가, 필라테스 등)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2조 별표1(운동종목, 시설형태)
ㅇ 고용대상 : 체육시설 종사자로 전문인력 및 필수인력 모두 해당
- 전문인력(트레이너 등), 필수인력(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자, 사무보조 등)
- ‘21.4.15.이후 채용하여 근무 중인 자 및‘22.2.21.이후 신규로 채용하는 자
- (참여제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
ㆍ ‘21년 고용지원(플러스)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ㆍ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다른 체육시설의 종사자로 참여하는 자
ㆍ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ㆍ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인 자
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단, 거주·영주·결혼이민자는 가능)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기간
- 2022년 2월 ~ 2022년 11월 (해당 기간 내 최대 6개월)
ㅇ 지원내용
- 민간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 전문인력 (트레이너, 코치 등) / 필수인력 (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자, 사무보조 등)
ㅇ 모집규모
- 모집인원 4,000명 내외
- 시설(사업자등록 기준) 당 1∼3명
* 종사원(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수에 따라 차등 지원
ㆍ 종사원 4명 이하 ⇒ 1명 / 종사원 5~19명 ⇒ 2명 / 종사원 20명 이상 ⇒ 3명
ㅇ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6개월간 최대 월 180만원 인건비 지원
- ‘22. 2월~11월 근무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
ㆍ (자부담) 월 180만원 초과의 기본급과 연차수당,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퇴직금, 4대보험은 사업주가 부담
|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스포츠산업협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운영기관 : ㈜엑스퍼트컨설팅(1588-1182)
|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22년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공고문.hwp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반응형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지원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실감콘텐츠 제작지원 공고_문화체육관광부 (0) | 2022.02.23 |
---|---|
콘텐츠IP 라이선싱 지원사업 공고_문화체육관광부 (0) | 2022.02.23 |
국내 OTT드라마 해외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자 모집 공고_과학기술정보통신부 (0) | 2022.02.23 |
SW공학기술 역량강화 지원사업 신규과제 모집 공고_과학기술정보통신부 (0) | 2022.02.23 |
국내 의료기기 사업화 촉진 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_산업통상자원부 (0) | 2022.02.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