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차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사업 재공고
분류체계 |
기술 > 혼합(단독+공동)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
신청기간 |
2021-04-27 ~ 2021-05-03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개요
도시민의 안전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기상기후 융합기술을 구현ㆍ확산하고, 기상기후데이터의 가치 확산을 위한 고해상도 기상정보의 실시간 생산ㆍ유통을 위하여 스마트시티 기상기후솔루션 기술 개발 및 서비스 구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상업무 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특정연구기관 등 대상 ☞ 스마트시티 기상기후솔루션 기술 개발 및 서비스 구현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개발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개발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개발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개발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개발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4.~9. (생략)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기상법」 제9장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기상업무에 관련된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모분야
내역사업명 |
목적 |
스마트시티 기상기후솔루션 기술 개발 |
· 실증도시(서울시·시흥시) 대상으로 에너지, 헬스케어, 안전 등 분야에 고해상도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기상기후 융합서비스를 우선 실증하고, 국가시범도시(부산, 세종)로 연계 적용하는 기술 개발 |
스마트시티 기상기후솔루션 서비스 구현 |
· 기존 기상관측망과 스마트시티의 관측망을 통해 취득한 기상관측자료로 고해상도 3차원 격자화를 통해 도시기상관측 활용 체계를 마련 · 기상관측, 기상분석장·예측장, 기상기후 융합서비스 전 과정을 담는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플랫폼 구축과 사용자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기상연구용 디지털트윈 개발 |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과제 :기상청 연구개발사업에 있어 반드시 추진하여야 하는 연구개발과제를 기상청장이 지정하고, 공모에 따라 과제를 수행할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하는 과제
- 제안요구서(RFP) 참고
ㅇ 지원 규모 및 분야
- 사업명 :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
내역사업명 |
’21년 연구비 |
신규과제 추진계획 |
|
지정공모* |
품목지정 |
||
스마트시티 기상기후솔루션 기술 개발 |
417백만원 |
417백만원 (1개 과제) |
- |
스마트시티 기상기후솔루션 서비스 구현 |
600백만원 |
600백만원 (1개 과제) |
- |
합 계 |
1,017백만원 |
1,017백만원 (2개 과제) |
- |
ㅇ 지원금액
-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은 관련규정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정공모과제 RFP 및 품목지정과제 개요서 상 총 연구비는 정부출연금 기준 금액이며, 기업참여시 기업부담금은 참여기업 유형(하단의 [첨부파일] 9쪽 참조)에 따라 추가 부담
ㅇ 연구기간: 과제별 상이(RFP 및 과제개요서 참고)
- 단년도 과제를 제외한 다년과제의 경우, 과제 종료시점 회계연도 일치 추진
ㅇ 단계협약 체결로 단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 계속 지원 여부 판정 예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rnd.kma.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공문, 연구개발계획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참여확인서 등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술혁신본부 R&D성과기획실 - Tel 070-5003-5311, 070-5003-5312 - E-mail : jang@kmiti.or.kr, eylee@kmiti.or.kr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우빗 거리다 블로그 : https://blog.naver.com/ash1106
우빗 거리다 포스트 : https://m.post.naver.com/ash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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