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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04.27
집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이라면,
나에게 딱 맞는 임대조건 찾아봐요!
신청 조건에 따라 주택부터 기숙사까지 다양한 조건으로!
“주거부담 확 덜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
-지원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이
-지원내용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 30년 (전용 60㎡ 이하)
[행복 기숙사]
-지원자격 : 세부사항은 대학별로 다소 상이 (단, 소외계층 학생 우선 선발)
-공공 기숙사
·사립대학 부지 내 건립하는 기숙사
·월 24만 원 이하 (2인실 기준)
-연합 기숙사
·유휴 국·공유지에 건립하는 기숙사
·월 19만 원 이하 (2인실 기준)
[전세 임대 주택]
-지원자격 :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 군 출신 대학생
-지원내용 :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임대조건 (지원한도)
·수도권 1억 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
·20년(전용 60㎡ 이하)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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