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시행 공고(코로나19)
분류체계 |
금융 > 융자 > 혼합(시설+운전) |
신청기간 |
2021-04-26 ~ 2021-05-14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개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최대 500만원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요건(붙임 참조)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사이트(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상태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ㆍ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ㆍ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ㆍ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ㆍ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ㆍ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ㆍ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ㆍ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21년 1차 추경)을 받은 사업체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ㆍ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ㆍ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이면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ㆍ ‘21.3.1일 이후 재등록한 체육교습업 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ㆍ ‘19.11월~12월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액 미신고(또는 매출액0)인 사업체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이미 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다수사업체 포함) ㆍ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ㆍ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ㅇ 지원대상 공통요건 - 사업체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매출액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ㆍ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02. 28. 이전 - 영업중 : 신청 당시 휴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구분 |
①집합금지 |
②영업제한 |
③일반업종 |
||||
①-1지속 |
①-2완화 |
③-1 경영위기 (매출 20%이상 감소 업종) |
③-2 매출감소 |
||||
기준 |
6주 이상 |
6주 미만 |
영업제한 |
60% 이상 |
40% 이상 ~60% 미만 |
20% 이상 ~40% 미만 |
- |
요건 |
소기업 |
소기업 |
소기업&매출감소 |
소기업&매출감소 |
매출 10억원 이하& 매출감소 |
||
지원금액 |
5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① 집합금지 :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21.2.14.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 (지속) ‘20.11.24 ~ ’21.2.14, 총 12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 500만원
- (완화) ‘20.11.24 ~ ’21.2.14, 총 12주 중 6주 미만 집합금지 / 400만원
② 영업제한 :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 / 300만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21.2.14. 동안 시행한 영업금지
※ 영업제한이란 *일정 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또는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
* 예) *21시 ~ 05시까지 영업금지,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③ 일반업종 :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 소기업 중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
- (경영위기) 매출 감소 20%이상인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ㆍ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붙임)
ㆍ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 붙임)
* 매출감소율 20~40%: 200만원, 40~60%: 250만원, 60% 이상 300만원
- (매출감소)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연매출 10억원 이하) 100만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버팀목자금플러스.kr)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문의처
ㅇ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우빗 거리다 블로그 : https://blog.naver.com/ash1106
우빗 거리다 포스트 : https://m.post.naver.com/ash1106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지원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신청안내 한눈에 ! (지원대상별 신청방법/지원대상별 세부 내용) (0) | 2021.04.28 |
---|---|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어” 청년주거지원 3종 세트 -> 대학생주거지원 (0) | 2021.04.28 |
2021년 제9회 벤처인사이트포럼 개최 및 접수 안내 (0) | 2021.04.28 |
[경북]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유튜브 채널 운영 교육 실시 (0) | 2021.04.28 |
[전북] 2021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원사업 공고(기업부설연구소 활성화 지원사업) (0) | 2021.04.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