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정부청사 공무직 인사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2.02.17 행정안전부
2022년도 정부청사 공무직 인사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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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용제도 도입) 3개월 업무수행 후 적격성 평가를 통한 정식 임용 -
- (전보기준 확대) 적재적소 배치, 고충 처리 등을 위해 기준 확대 -
- (명예감사관제) 공무직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자체 점검・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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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우수 공무직 인력 채용을 통한 효율적인 정부청사 관리·운영을 위해 2022년도부터 새로운 공무직 인사 및 복무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청사관리본부는 이번 공무직 인사 및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공무직 인력을 적재적소 배치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인사고충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정부청사는 그동안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번 공무직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1년여 동안 현장 실무자 의견 수렴과 노사 간 협의 등을 진행했다.
□ 2022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공무직 인사제도는 크게 3가지이다.
≪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 채용을 위한 시용제도” 도입 ≫
□ 먼저, 시용제도란 본 채용 전 적격성 유무 판단을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로서, 확정적 근로계약 형태인 수습제도와 달리 본 채용 전의 임시계약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무직 채용시험에서는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시용기간(시용계약 체결)을 운영한 후, 업무수행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 일정점수(70점) 이상인 경우 정식임용하게 된다.
* 1차 평가: 동료 3인, 2차 평가: 담당 팀장(공무원)
○ 시용제도 도입으로, 임용후보자가 청사업무에 적합한 인성과 직무능력을 갖추었는지 판단 후 임용하게 되어 실제 업무수행 능력의 현격한 부족, 조직 부적응 등 사례를 사전예방할 수 있다.
≪ “공무직 전보기준” 다양화 ≫
□ 기존 공무직 전보기준은 ①청사운영에 필요한 경우, ②공무직 근로자 고충으로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해 왔다.
○ 2022년부터는 권역 내 순환전보(정기)*를 비롯하여 5개 유형**으로 전보가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였다.
* 권역 내 순환전보: ①수도권·강원권(서울‧과천‧인천‧고양‧춘천), ②충청권(세종‧대전‧충남), ③영남권(대구‧경남‧경북), ④호남권(광주‧제주) 정기 실시
** ①권역 내 순환, ②결원충원 위한 공모, ③징계처분자 분리, ④고충사유 희망, ⑤1:1 교류 희망
○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기적 순환전보를 통한 상호학습 및 직무역량 향상, 적재적소 인력배치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이사로 인한 원거리 출퇴근, 가족과의 별거 등 어려움을 겪었던 공무직의 개인 고충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무직 자정 기능 촉진을 위한 “명예감사관제” 도입 ≫
□ 명예감사관제는 13개 청사별로 공무직 근로자 10인 이내의 명예감사관을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공무직 복무실태를 점검하고, 선행 공무직원 추천 및 모범사례를 발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참여 확대를 위해 순환직 형태 운영, 표창 수여 및 근평가점 부여 등 제공
○ 명예감사관제 운영으로, 공무직 근로자 스스로가 업무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복무환경 개선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 점검·확인 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 본부장은 “올해 개선되는 정부청사 공무직 인사제도를 통해 공무직의 소속감 고취 및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에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맞춤형 제도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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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공무직 시용(試用)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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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 (현황 및 문제점) 경력위주 서류, 단시간 면접을 통해 적격성 판단 절차 없이 정규직 채용‧배치
⇒ 인성 및 업무능력 부족 등 부적합 채용 사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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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합 채용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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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문제) 태만‧불성실‧비협조적인 태도로 조직 분위기 저하
✓ (업무능력) 실무능력이 현저히 저조하여 업무투입이 불가능
✓ (부적응) 고학력자‧고경력자의 경우 단순업무를 무시하거나, 직원들 간 화합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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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청사업무에 적합한 인성과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채용 → 본 채용 전 업무능력 및 직무태도 판단이 가능한 시용제도 도입
□ 시용제도 도입방안
○ (시용기간) 3개월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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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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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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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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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용 기 간 (3개월)
교육훈련 및 업무평가(동료공무직 및 담당공무원) * 평가 및 본 채용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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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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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채용
정식 근로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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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시용계약 기간 만료 15일전까지 1‧2차 평가* 실시
* 피평가자는 본인의 업무수행 실적보고서 작성, 1차: 동료 3인, 2차: 담당팀장
○ (결과적용)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본 채용, 미달한 경우 청사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채용 여부 최종 결정
□ 기대 효과
○ 청사시설 유지관리 등 현장 실무에 적합한 인재 선발 및 배치
참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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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공무직 전보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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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 효율적인 청사 운영 및 공무직 고충 해소를 통한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전보제도가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보유형 확대 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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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보제도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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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동일한 직종 및 직무등급 내 소속부서 변경으로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
◇ (대상) 정부청사 공무직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촉탁직 근로자 포함)의 경우 채용 목적에 배치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전보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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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보제도 개선안 주요 내용
○ (원칙 수립) 전보사유 및 시기, 제한사항 등
✓ (전보시행) 전보사유(업무 조정, 예산여건 변화, 정원 변경 등) 발생 시 정원 범위 내 실시
✓ (전보제한) 임용 후 2년 이내, 직무등급 승급자 1년 이내, 징계처분을 받은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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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보유형 확대 및 명확화) (기존) 청사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인사 고충 ⇒ (변경) 권역 내*, 공모, 징계처분자 분리, 고충사유, 1:1 교류 전보 등
* 권역 내 순환전보 <수도권·강원권(서울‧과천‧인천‧고양‧춘천), 충청권(세종‧대전‧충남), 영남권(대구‧경남‧경북), 호남권(광주‧제주) 정기적으로 실시>
□ 기대 효과
○ 공무직 직무능력 향상 및 적재적소 인력 배치, 고충 해소 등
참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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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공무직원 명예감사관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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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 공무직원의 근무지 이탈 등 복무규정 위반 행위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명예감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자정 기능 촉진 및 복무환경 개선 유인
□ 구성·운영 방안
○ (구성) 각 청사 공무직원 10인 이내(직종별 1인 이상 포함)
○ (기간/임기) 2022. 3. ∼ 12. / 1년(순환직)
○ (선발기준) 3년 이상 근무자 중 최근 근무성적평가 C등급 이상인 자로 부패 척결에 대한 사명감정의감이 투철한 자 중 희망자
※ 최근 3년 내 징계받은 자 또는 징계 의결 중인 자 제외
○ (선발절차) 희망자 접수 → 추천(관리부서) → 위촉(노사후생과)
○ (운영방법) 공무직 복무실태 점검(월 1회 이상, 명예감사관→관리부서)
- 공무직원의 직무태만, 근무지 이탈 등 복무규정 위반 행위 모니터링
- 책임감이 강한 선행 공무직원 추천, 모범사례 발굴 및 청사별 공유 등
⇨ 개인을 적발하여 위화감을 조성하는 개념이 아닌 선도에 중점(피적발자 무기명)
※ 명예감사관 활동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 (인센티브) 근무성적평가 B등급 이상 부여 및 우수 명예감사관 표창 수여
□ 기대 효과
○ 내부 모니터링 기능 신설을 통해 공무직원 청렴도 향상
○ 순환직 명예감사관 활동으로 내부 반성을 통한 선순환 구조 제공
첨부파일
220218 (조간) 2022년도 정부청사 공무직 인사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정부청사관리본부 노사후생과).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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