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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국책사업과 협업으로 상생효과 높인다_국토교통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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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국책사업과 협업으로 상생효과 높인다

다양한 사업 연계로 도시문제 해소… 국민만족도·행정신뢰도 제고

2022.02.18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국책사업과 협업으로 상생효과 높인다
- 다양한 사업 연계로 도시문제 해소… 국민만족도‧행정신뢰도 제고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지적재조사와 국책사업(도시재생사업 등) 간 적극적인 협업 통해 두 분야 효과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및 취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등 국책사업은 인근 신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경관이 쇠퇴한 노후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ㅇ 대부분의 사업이 지적경계와 실제현황이 불일치함에도 지적 경계정비 없이 현장 개선사업 위주로만 우선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완료 이후 건축물의 경계 저촉  이웃 간의 경계분쟁 요인이 깊이 내재되어 있었다.

 

□ 이에 따라, 지적재조사기획단(이하 기획단)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경계를 정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등 간의 협업 제도** 2018년부터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ㅇ ’21년까지 지적재조사와 국책사업(도시재생․취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08개 지구가 협업완료 및 진행 중에 있으며, 29개 사업지구는 추진 준비단계에 있다.

* 지적공부 : 토지ㆍ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ㆍ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 도시재생뉴딜 사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제10조(타사업연계)


【 지적재조사사업 개요 】



(근거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3.17.시행)
(사업내용)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한 토지정리 및 디지털지적 구축
(사업기간/사업량) 2012∼2030년 / 약 554만 필지(전 국토의 14.8%)

 

□ 또한, 협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1년부터 지자체에서 자체 추진 중인 소규모 개발 사업 간 협업 가능 지구를 추가 조사하여 마을안길 조성, 생활기반 확충, 도로․하천정비 등 35개 사례 발굴하였으며,

 

 올해에도 지적재조사를 확산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도시재생사업지구, 어촌뉴딜사업지구 대상으로 협업 추진 가능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기획단에서는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실시하고, 협업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비 우선 배정 정부합동 평가 등 각종 평가 시 가점부여 등 다양한 혜택 제공할 계획이며,

 

 ’22년「디지털 지적의 날(9월16일)행사 시 협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사례별․

유형별 추진 효과를 담당자들과 공유하여 협업을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등 국책사업과 협업을 통해 도시기능 활성화 등 사업의 시너지 효과 올리고, 이웃 간의 경계분쟁 등 사회적 갈등 해소하여 국민 만족도 행정 신뢰도 향상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1

지적재조사 사업개요

 

 (추진배경) 토지경계를 등록한 종이 지적도면의 훼손·마모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적불부합지*가 발생하여 경계분쟁 지속

 

* 지적공부상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장경계가 불일치한 토지

 

 

 (사업내용)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종이 지적공부 최신기술로 새롭게 등록하면서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국가사업

사업대상
사업기간
총사업비
근거법령
554만 필지
(전국 3,743만 필지의 14.8%)
’12 ∼ ’30
(19년간)
1조 3천억 원
(’12년 예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11. 9. 16. 제정)

 

 (추진체계 및 절차) 국토부(기본계획 수립, 사업관리), 시‧도(지구 지정), 시‧군‧구(경계확정, 조정금산정), 지적측량수행자(일필지조사 및 측량)

 

참고 2

지적재조사와 협업사업 추진 실적

 

 지적재조사와 국책사업 간 협업 실적

 

◦ (추진현황) 정상추진 108개 지구*, 착수준비 29개 지구

 

◦ (추진방향) 정상추진(완료 포함) 중인 사업지구의 추진실적 관리와 착수 예정지구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  협업관리 대상 조정

사업연도
총계
사업완료
추진중
미착수
총계
137
24
84
29
2021
50
-
26
24
2020
31
1
25
5
2019
48
16
32
-
2018
8
7
1
-

 

 지적재조사와 소규모 개발사업간 협업 실적

 

◦ (추진현황) 정상추진 35개 지구*

 

◦ (추진방향) 지자체별 자체 협업추진 사례에 대한 발굴·확산 및 소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된 지역 중 지적불부합지가 포함된 경우 지적재조사 우선 추진

구 분
부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합 계
35
1
7
1
2
12
8
4
1.생활시설
17
-
3
1
2
8
1
2
2.도로시설
15
1
4
-
-
3
5
2
3. 계획선정비
3
-
-
-
-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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