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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업 혁신성장에 9천억원 이상 투자, 지역경제 활력 기대_중소벤처기업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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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업 혁신성장에 9천억원 이상 투자, 지역경제 활력 기대

2022.02.17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 혁신성장에 9천억원 이상 투자,
지역경제 활력 기대
- 제1차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개최 -

□ 지역특화산업·기업 육성 3,100억원, 지역벤처투자 4,700억원, 규제자유특구 지원 1,239억원 등 지역중소기업 성장기반 마련

□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중소기업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법정 협의체 출범

지역중소기업을 지역경제 성장동력의 주역으로서 독자적인 정책 대상임을 공식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월 17일(목)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칠승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에서는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추진계획’,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계획’ 등을 논의했다.

 

* (구성) 중기부장관(위원장), 기재∙산업∙과기부 등 관계부처 차관, 광역 시∙도 부단체장

(기능) 시도의 지역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계획, 지역중소기업 관련 제도 등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정책협의회’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육성법’)에 근거한 중앙-지방 간 정책협의 채널이고,

이번 회의는 ‘지역중소기업육성법’ 시행(‘22..1.28)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것이다.

 

그간 지역중소기업 정책은 별도의 전담 협의기구없이, 일반중소기업 정책과 구분되지 않고 논의됐으나

 

‘정책협의회’는 지역중소기업을 지역경제 발전의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서 독자적인 정책 대상임을 공식화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추진계획’과 ‘지역산업 진흥계획’에서는 다음 사안을 논의했다.

 

우선 3,100억원(국비 기준) 규모로 기술개발, 사업화 등에 자금을 투입해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역혁신 선도기업 등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유망한 기업에 대한 지원하고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역별 혁신거점을 조성한다.

 

자생적 지역 투자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엔젤중심지(허브), 엔젤징검다리, 지역뉴딜 벤처기금(펀드)’ 등 4,700억원 이상 규모의 지방전용기금(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특히, 연간 2천억원 규모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전략에 대한 재편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최근 이에스지(ESG), 탄소중립 등 경영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역의 미래먹거리가 될 주력산업 선정 및 개편 방안과 지역별 성장전략 및 발전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 (지역특화산업) 지역별 주력산업(시도) 및 연고산업(시군구)을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중소기업에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

 

- 예산(국비, 억원):(‘17)2,431→(’18)1,904→(‘19)2,036 →(‘20)2,241→(‘21)2,130

또한 위기 지역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에 정책자금·보증 만기를 연장*하고,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구조혁신 지원센터를 설치해 신산업 전환 등도 지원한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지정된 ‘17년부터 매년 최대 1년씩 기존대출의 특별만기연장을 지원(~’23.1월)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최대 1년까지 만기 연장을 허용(5년→6년),

’22년에는 만기연장시 보증료 0.2% 감면(1.0% → 0.8%)

 

시군구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와 신산업 규제를 완화해 신산업에 대한 실증을 허용․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한 평가 및 운영 계획도 논의됐다.

 

규제자유특구는 그간 지역 일자리 창출, 특구 내 공장설립 및 기업유치, 투자유치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고, 지자체에서도 신규 지정 수요가 높은 제도이다.

 

* (투자유치) 2조 2672억원 (신규고용) 2,409명 (공장설립) 19개 기업 (기업유치) 214개 기업

 

’규제자유특구‘는 올해에도 그간 지정되지 않은 사각지대 분야, 중소기업의 규제에 대한 건의가 많은 분야 등을 중심으로 상‧하반기 2차례 지정할 계획이다.

 

* (규제자유특구) 지역을 단위로 해 지역과 기업이 추진하는 신사업에 대한 관련 규제를 묶음(패키지)로 완화해주는 제도로서 현재 29개 규제특구 지정(’19~‘21)

 

규제자유특구 기업에는 사업 아이템 실증 및 기술개발, 특허·시험평가 및 장비 활용, 인증, 마케팅 등으로 1,239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시군구 단위로 지정된 지역특구도 현행 196개 중 우수·신규특구를 제외한 184개 특구에 대해 올해 상반기에 2021년 운영 결과를 평가해

 

우수특구에는 포상, 중기부 재정사업과의 연계 등 유인책(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실특구에는 상담(컨설팅) 등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 (지역발전특구 지정제도) 시군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선정된 특화사업에 대해 개별법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권한을 이양하는 특례를 부여(현재 196개 특구 운영 중)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지역경제 성장의 주체는 지역중소기업”이라고 강조하며, “지역중소기업이 혁신성장 할 수 있도록 중기부도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지역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며 “지역중소기업이 지역경제 성장동력의 주역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1차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개최 계획

 

 개최 배경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법」(‘22.1.28, 시행)에 따라, 정부-지자체 간 정책협의체 구성 및 지역중소기업 정책 주요사항 논의·결정

 

 회의 개요

 

 (일시) ‘22.2.17(목) 09:00~09:50(50분)

 

 (장소) 정부서울청사 13층 회의실(1303호)

 

* 각 시·도는 영상으로 참석

 

 (참석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위원장) 포함 27명

 

- (부처)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 차관, 특허청장

 

- (지자체)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 안건

 

1. ’22년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추진계획(중기부)

 

2. ‘22년 지역산업 진흥계획 (중기부·14개 시도)

 

3. ’22년 지역특화발전특구 활력 제고 및 평가 추진계획(중기부)

 

4. ‘22년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계획 (중기부)

 

안건1

2022년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추진계획(요약)

 

□ 추진배경

 

 지역 위기요인을 극복하고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중소기업의 혁신 성장방안 마련 필요

 

□ 추진내용

 

 지역주도 방식의 지역기업 정책추진

 

- ESG, 탄소중립 등 환경변화를 고려한 지역특화 육성전략 재편

 

- 지역주력·연고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등 지역별 전략육성

 

- 지역뉴딜 벤처기금(펀드) 등 4,700억원 이상의 지방전용기금(펀드) 조성

 

- 그린스타트업타운, 메이커스페이스 등 지역별 혁신창업 거점 조성

 

 지역중소기업의 선제적 위기대응 강화

 

- 위기지역 기업에 금융지원 확대, 신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강화,

 

- 낙후지역에 대한 스마트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스마트혁신지구)

 

-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법률(지역상권법) 시행, 지역별 위기지원센터· 위기 징후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정부와 지역 간 상시 협력 거버넌스 안착

 

-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를 통해 중앙-지자체 지역중소기업 육성지원정책 협력체계를 구축·운영

 

- 지역별 ’지원협의회‘를 운영하여 지역 현안문제를 상시적 해결

 

- 지역테크노파크의 정부-지자체-지역중소기업 간 가교 역할 강화위한 관리·운영 방안 개선(관련 고시 개정)

안건2

2022년 지역산업 진흥계획 (요약)

 

□ 수립목적

 

◦ 14개 시·도가 지역별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연차별 사업 실행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산업 및 기업 육성 도모

 

* (근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5조

□ 중점 추진방향 및 예산 투자계획

 

 (추진방향)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고, 지역 유망기업 육성 및 지역위기 대응에 초점

 

구분
기본방향
주요 내용
주력산업 영위기업의 탄소중립 전환 추진
◦ 14개 시․도 탄소중립 추진계획 수립
◦ 주력산업 내 탄소저감 핵심품목 확대지원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육성
◦ 지역혁신 선도기업 발굴·육성 지원전략 수립
◦ 선도기업 브랜드 제고 및 확산
지역산업․기업 위기
선제적 대응
◦ 지역별 경제 동향 및 기업경영 현황 상시 모니터링
◦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시스템 연계․활용
지역산업․기업 데이터 연계 및 활용
◦ 지역간 기업DB 연계
◦ 지역혁신기관간 보유장비 공유방안 모색

 

 (투자규모) 총 2,783억원

 

- (재원별) 국비 2,010억원, 지방비 773억원 (국비 : 지방비 ≒ 70% : 30%)

- (사업별) R&D 1,405억원, 비R&D 1,378억원

* 지역별 평균 투자규모(R&D 및 비R&D)는 191억원(국비+지방비) 수준

□ 기대효과

 

◦ 지자체 주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산업·기업 육성전략 및 지원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지역균형 뉴딜 실현의 청사진 제시

 

* ’22년 목표 : 신규고용 3,359명, 사업화 매출액 7,358억원 창출

안건3

2022년 지역특구 활력제고 및 평가 추진계획 (요약)

 

󰊱 지역특구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 지방전용기금(펀드) 조성·투자(4,700억), 정책자금 융자한도 우대(최대 100억), 지역특화산업 R&D(’22, 1,132억), 지역특구 혁신 지원기관 육성사업 추진(’22. 50억)

 

󰊲 지역특구 운영관리 개선

 

 (규정정비) 직권해제 요건* 충족 특구는 직권해제를 추진하고 부진특구는 절차 간소화 규정**을 통해 지정해제 유도 등 구조조정 추진

 

* 시행 및 기간 만료에도 지자체가 1년 이상 계획변경 및 해제신청이 없는 경우

** 지정해제 시 주민재산권 제한이 없는 경우 공청회·의회 의견청취 없이 지정해제 허용

 

 (조사) 매년 기간만료 및 특화사업 시행이 저조한 특구의 운영상황을 조사하여 기간연장 및 지정해제로 특구 내실화 추진

 

 (활성화) 지자체·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신설·운영하고 지역특구 내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에 포함

 

* 「지역중소기업법」에 따라 매년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 ’22년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계획

 

 (평가대상) ’21년말 총 195개 특구 중 184개 특구 (’21.12.31, 기준)

 

* 최근 3년간(‘19~’21) 정부포상을 받은 특구 9곳 및 신규지정 6개월 미만 특구 2곳 제외

 

 (평가절차) 지자체에서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3단계 평가(서면·현장·발표)를 통해 상위, 하위 5%를 우수(9곳)·부진(9곳) 특구로 선정

 

 (결과활용) 우수특구*(상위 9개) 및 유공자 등 포상(포상금 총 8억원),

우수사례 홍보

 

* 최우수 1개(대통령상, 2억원), 우수 2개(총리상, 1.5억원), 장려 6개(장관상, 50백만원)

안건4

2022년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계획 (요약)

 

□ 추진경과

 

 (지정현황) 6차례 걸쳐 총 29개 특구 지정, 144개 규제특례 부여

 

 (주요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2,409명), 특구내 공장설립(19개사), 기업유치(214개사), 투자유치(1조 9246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신규지정 및 실증지원 계획

 

 (지정 수요) 9개 지자체에서 총 14개* 특구 신규지정 희망(’21.11), Top-down 과제 추진을 위해 기업수요**에 기반하여 규제 애로수렴(’21.12)

 

* (강원)청정수소, (경북)회수화약, (경북)무선전력전송, (경남)대형선박, (경남)친환경선박, (전남)튜닝, (전북)안티드론,

(광주)치매, (대구)의료기기, (경남)로봇, (제주)전통시장, (제주)메타버스, (부산)블록체인사업추가, (강원)액화수소사업추가

 

** 조사 결과, 의료기기, 화장품, NFT, 드론‧항공 분야 순으로 애로 응답

 

 (지정계획) 그간 지정되지 않은 사각지대 분야  중소기업의 핵심 수요 분야 중심 검토, 지정수요 등을 고려 상‧하반기 2차례 지정

 

- 특구계획은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협의,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통해 규제, 지역 적합성, 기술성, 성장성 등 지정 적합여부 검토

 

* 현재 규제특례 중심으로 전담기관 및 전문가 사전검토 中

 

 (실증지원) 특구 지정 이후에는 실증 R&D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국내외 시장에 진출하도록 사업화 지원

 

- 안전성 검증된 사업은 법령정비를 통해 전국 사업화하고, 수소 등 유사분야 특구는 ‘협력 네트워크’ 구축하여 정보공유 등 협력강화

 

□ 향후 신규지정 일정

 

◦ 모호한 규제 신속확인 등 부처 협의(2월) → 기술성‧사업성 등 검토를 위한 전문가 회의(3월~) → 분과위‧심의위‧특구위 등 7차 지정(’22.상)

 

□ 협조요청 사항

 

 (관계부처) 지정 일정에 차질 없도록 소관 규제 등 신속 검토 당부

 

 (지자체) 전문가 및 관계 부처 의견을 반영하여 특구계획의 조속한 보완 요청 및 특구 지정 후 절처한 진도관리 및 안전점검 당부

참고1

지역주도-정부지원 지역중소기업 육성사업

구분
주요내용
‘22년 예산(국비)
1
지역특화
산업육성 사업
∘(개요) 지역별 특화산업(주력,연고) 분야 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지원내용) 비수도권 14개 시·도 주력산업 기업지원, 지역스타기업 육성 등 지역주력산업육성 지원
비R&D878억원
R&D 1,132억원
(국비7:지방비3)
2
지역혁신
선도기업
발굴·육성
∘(개요) 지역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우수한 혁신 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집중 육성
∘(지원내용)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협력하여 R&D·판로·인력·정책자금 등 메뉴판식 지원프로그램 운영
∘(‘22년 추진계획) 제1차 선도기업 선정(54개, ’22.2월말), 2차 선도기업 모집·선정(46개사, ‘22.8~11월)
-
3
지역밸류체인 컨버전스 지원
∘(개요) 지역중소기업군의 밸류체인기반 협업체계 지원
∘(지원내용) 5년 단위(‘22~’26) 全주기 묶음(패키지)(기획·제품개발·사업화 및 마케팅·인력양성) 맞춤 지원
∘(‘22년 추진계획) 1개 지자체-기업군 선정하여 5년 간 지원
국비 10억원
(국비5:지방비5)
4
지역뉴딜 벤처기금(펀드) 조성
∘(개요) 투자 여력이 있는 지역 소재 공공기관 등의 자율참여와 모태기금(펀드)를 기반으로 조성
∘(운영) 권역별 모기금(펀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자기금(펀드) 조성 및 출자자 특성에 따른 유망업종 및 지역중소·벤처기업에 투자
4,700억원 조성
5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개요) 도심에 기업지원 인프라와 정주여건을 결합한 복합창업거점 조성
∘(지원내용) 복합중심지(허브)센터 조성 지원
∘(‘22년 추진계획) 천안·광주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계속), 대구·강원 원주 그린스타트업 타운 설계용역 추진
국비 155억원
(국비5:지방비5)
6
스타트업파크 조성
∘(개요) 창업자, 투자자, 대학·연구소 등 간 네트워킹하며 창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창업 집적공간 조성
∘(지원내용) 1차년도 설계비, 2차년도 구축비 지원
∘(‘22년 추진계획) 대전,충남 스타트업 파크 조성(계속), 경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 추진(설계용역)
국비 5억원
(국비100%)
7
창업중심대학
∘(개요)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여 지역 청년창업의 거점으로 육성
∘(지원내용) 5년간 예비창업묶음(패키지), 초기창업묶음(패키지), 창업도약묶음(패키지) 지원기관
∘(‘22년 추진계획) 창업중심대학 선정 및 운영
국비 459억원
(국비100%)
8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개요) 혁신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사업화·창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조 공간 구축
∘(지원내용) 장비 구입 및 시설 구축, 공간 운영 등 소요비용 지원
∘(‘22년 추진계획) 제조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랩·특화랩 위주 개편
국비 437억원
(국비6:지방비4)
9
지역혁신창업
활성화지원
∘(개요) 지역 주도의 창업 인프라 개선을 통해 지자체 지역 혁신창업 활성화
∘(지원내용) BI, 코워킹스페이스, 시제품제작소 등 창업 지원 시설 구축(리모델링), 장비 구입 등 지원
∘(‘22년 추진계획) 1개소(서울 관악) 인프라 구축 추진
국비24.5억원
(국비7:지방비3)
참고2

규제자유특구 기업 지원사업
분야
정책명
주요내용
‘22년 예산
R&D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육성
R&D
규제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한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 적용 후, 신기술‧서비스의 실증‧상용화를 위한 R&D지원
769억원
규제자유특구
실증기반조성
R&D
규제특례등의 실증과 상용화 R&D수행에 필수적인 공용 연구장비 구축을 지원
192억원
사업화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육성
책임보험료, 시제품고도화(제품설계, 시험), 특허, 시험평가 및 장비 활용, 성능시험 및 인증 비용과 마케팅등 지원
254억원
정보화
규제자유특구
실증기반조성
규제특례등의 실증과 상용화 R&D 수행에 필수적인 공용 연구장비 중 “빅데이터 시스템 등”의 구축을 지원
24억원

첨부파일

220217_제1차_지역중소기업_정책협의회_개최(지역혁신정책과).hwpx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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