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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업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과제 추가 모집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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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동반성장
기술 > 공동기술개발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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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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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1 ~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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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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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중ㆍ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ㆍ제품개발, 공정개선, 정보시스템구축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적합업종(상생협약, 시장감시 포함) 영위 업종ㆍ품목을 영위하는 중ㆍ소상공인 단체
☞ 과제당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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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적합업종(상생협약, 시장감시 포함) 영위 업종·품목
* 공고일 이후 합의 도출 및 지정・고시된 업종・품목은 지원 제외
- (생계형 적합업종)「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된 업종·품목
- (중소기업 적합업종)「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된 업종·품목
- (시장감시‧상생협약)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시장감시 및 상생협약으로 합의 도출된 업종·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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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업종별 경쟁력 강화사업’은
-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업종・품목 공동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 지원
ㅇ 지원조건 : 적합업종 등을 영위하는 중・소상공인 단체로 협력기업 5개 이상 참여
- (조건1) 적합업종 등 영위 중・소상공인 단체
① 업종단체 단독 또는
② 업종단체와 진단전문기관* 등의 컨소시엄
* [붙임3] 진단전문기관 목록 참조
** 단, 하나의 진단전문기관은 최대 2개 과제에 수행기관으로 참여 가능
ㅇ 지원내용
- (지원유형) ①기술・제품개발, ②공정개선, ③정보시스템구축, ④경영・서비스 개선, ⑤마케팅・판로개척, ⑥성능향상・표준인증
* 지원유형은 하나만 신청 가능하며, 평가를 통해 과제의 범위를 조정 가능
- (지원금액) 과제당 최대 1억원 이내
지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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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총사업비의 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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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술·제품 개발, ②공정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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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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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보시스템 구축, ④경영·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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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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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마케팅・판로개척, ⑥성능향상·표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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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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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관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비목별 사업비 구성은 [붙임4] 업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사업비 구성기준 참조
ㅇ 지원과제 수 : 25개 내외
- 지역과제 우선 선정 후 중점과제, 일반과제 순서로 선정하며, 최종 지원과제 수는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조정 가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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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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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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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권역(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내에서 수행‧확산 과제
* 해당 권역 소재 업종단체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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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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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수행‧확산 과제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업종‧품목의 자생력 확보 및 업종‧품목의 환경변화 대응력 강화를 위한 과제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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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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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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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친환경 제조・서비스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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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코로나19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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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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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제 및 중점지원과제 대상이 되지 않는 전국 확산과제
* 지역과제 및 중점과제 우선 선정 후 예산 범위 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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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제 수행기간 : 과제별 7개월 이내
* 과제내용 및 일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www.gosims.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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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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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Tel : 02-368-8458, 8456 / E-mail : si@win-wi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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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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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업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과제 추가 모집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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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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