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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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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

분류체계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수출 > 해외진출준비
신청기간
2022-02-14 ~ 2022-03-11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유망 기술의 사업화 및 기능개선, 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화가 안 된 정부 R&D를 완료한 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하고 시장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 기술사업화 진단, 사업화 기획, 제품성능, 시장 마케팅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사업화가 안 된* 정부 R&D를 완료한 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하고 시장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 해당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양산화가 되지 않은 경우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아래 신청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 단, 해당 기술 또는 제품이 신청일 기준 양산,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① 정부 R&D완료 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 정부지원 R&D 과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정부지원 R&D 완료판정 공문 별도 제출 필요
② 특허등록 기술에 대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를 보유한 기업
- 사업화 권리는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여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규모 : 총 3,920백만원

구 분
지원기업 수
정부지원 비율
정부지원금
기술사업화 진단
100개사 내외
100%
최대 180만원
사업화 지원
30개사
75%
최대 8,000만원
시장친화형
기능개선(R&D)
18개사
80%
최대 1억원
기술이전
사업화 진단 결과에 따라 상이
-
-

* 지원업체 수는 일부 변동 가능

ㅇ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 진단 :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진단(기술완성도, 시장성, 사업화역량)하고 기업별 사업화 지원방안 도출

- 사업화지원 : 기술의 시장성 보완을 위해 사업화 기획, 제품성능, 시장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최대 8천만원, 중진공)

- 시장친화형기능개선 : 기술개발(R&D) 자금지원(최대 1억원, 기정원)

- 기술이전 : 기술이전 희망 기술을 기술거래 플랫폼(Tech-Bridge)을 통해 마케팅을 지원하고, 특허등록기술은 기술신탁을 통해 기술거래ㆍ보호 추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ㅇ 신청 서류 : 자가진단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진단기술처(055-751-9855, 9911)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권역별 경영지원처

권역
관할지역
문의처
수도권
서울ㆍ인천ㆍ경기ㆍ강원
02-2130-1333
서부권
대전ㆍ세종ㆍ충청ㆍ전북ㆍ광주ㆍ전남ㆍ제주
042-281-3785
동부권
대구ㆍ경북ㆍ부산ㆍ울산ㆍ경남
053-320-3112

 

ㅇ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044-300-0530)

첨부문서

첨부파일
2022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문.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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