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향토음식 ‘간편조리세트’ 상품 공모
2022.02.14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향토음식 ‘간편조리세트’ 상품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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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맛집’ 및 ‘농촌형 외식‧체험 사업장’ 등 대상…2월 28일까지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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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농촌형 외식․체험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해 2월 28일까지 향토음식을 활용한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상품을 공모한다.
○ 이번 공모전 참여 대상은 농촌진흥기관이 지원․육성한 ‘농가맛집’ 대표자 또는 메뉴명과 조리법 사용 권한을 갖고 있는 농촌형 외식․체험형 사업장 대표자이다*.
* 제안한 상품․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이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참여를 제한함
○ 응모작은 각 지역의 대표 식재료를 사용하고, 지역 고유의 식문화 가치를 담고 있거나 지역적 특성이 드러나는 단품 음식으로, 간편조리세트*로 출시하는데 적합해야 한다.
* 간편조리세트 : 조리에 필요한 정량의 식재료와 양념 등으로 구성한 상품으로, 단순히 재료를 혼합해 섭취하지 않고, 볶거나 삶는 등 별도의 조리 후 섭취하는 제품
○ 제안자별 최대 2건까지 응모할 수 있고, 응모한 상품별로 사용된 식재료, 상품 특징, 조리 과정, 상품화 방향 등에 대한 내용을 제안서 양식에 맞춰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 접수와 문의는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및 도(道)농업기술원으로 하면 되고, 결과는 5월 중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 응모작은 간편식 상품개발․유통 등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평가하고, 최종 8점 내외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 입상자는 간편 조리식 전문기업인 ‘프레시지’와 공동으로 상품개발에 참여한다. 또한, ‘롯데마트’ 자체 상표를 달고 입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간편조리세트 판매 수익금의 일부도 받게 된다.
□ 이번 공모전은 농촌진흥청과 롯데마트, 간편 조리식 전문기업인 프레시지가 협업해 진행한다.
○ 농촌진흥청은 상품 발굴과 선정을 맡고, 프레시지는 상품 개발과 제조를 담당하며 개발된 상품은 롯데마트를 통해 전국에 유통․판매될 예정이다.
□ 한편,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11월 롯데마트의 푸드이노베이션센터(FIC)와 협업해 첫 농가맛집 간편조리세트인 ‘표고간장채수 소고기버섯전골’을 출시한 바 있다.
○ ‘표고간장채수 소고기버섯전골’은 충남 부여에 있는 농가맛집 ‘나경버섯농가’의 고유 요리법과 맛 비결을 담은 제품으로 가정에서도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개발됐다.
□ 나경버섯농가 조진희 대표는 “간편조리세트 상품을 출시하고 부여 대표 식재료인 버섯과 농가맛집을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었고, 수익이 늘어나는 효과도 거두어 만족스럽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박정화 과장은 “편리하고 경제적인 식문화를 추구하는 경향에 맞춰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향토음식의 상품화와 판매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붙임. 지역 향토음식 활용 간편조리세트 상품개발 공모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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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향토음식 활용 간편조리세트 상품개발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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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전 개요
○ (공모전명) 지역 향토음식 활용 간편조리세트 상품개발 공모전
○ (주최‧주관) 농촌진흥청, 롯데마트, 프레시지
* 상품발굴‧선정(농진청)-상품개발‧제조(프레시지)-유통‧판매(롯데마트)
○ (공모기간) 2022. 2. 7(월) ∼ 2022. 2. 28(월) 18:00 까지
○ (공모대상) 향토음식 활용 간편조리세트 상품화를 위한 단품요리 부문
- 참가방법 : 주제에 부합하는 상품화 아이디어 제안(기획)서 제출
- 참여대상 : 농촌진흥기관에서 지원·육성한 농가맛집, 향토음식 등 외식‧체험형 사업장 대상(메뉴명, 조리법 등 사용권한을 갖는자)
* 참여제한 : 제안한 상품‧서비스 관련내용이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 침해‧소지가 있는 경우
□ 시상내용
○ (시상규모) 총 8점(농촌진흥청장상) 내외
- 선정방식 : 서류(1차), 현장(2차) 심사 후 개발 우선순위 선정 ⇒ 상품화 완료 후 최종확정
○ (입상특전) 롯데마트 상품(PB) 개발‧입점, 판매액 일부 수익금 제공
□ 공모 주요내용
○ (공모주제) 지역별 특징있는 식재료와 식문화, 지역성과 결합된 음식(단품메뉴) 중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상품화에 적합한 아이디어 제안
- 음식 종류는 제한하지 않으며 차별화·강점 등 강조하여 자유롭게 제안하고 간편조리세트로 개발을 위해 식재료, 조리방식 등 함께 제안
- 대표되는 단품 메뉴를 기준으로 제안하고, 한상차림 방식의 제안 지양
※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일반적으로 밀키트(Meal-Kit) 명칭되는 제품형태로, 조리에 필요한 정량의 식재료와 양념 등 상품으로 구성하여 조리법에 따라 쉽게 조리하여 섭취 가능한 제품으로
단순히 재료를 혼합하여 섭취하지 않고, 볶거나 삶는 등 별도의 조리 후 섭취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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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방식) 제안된 아이디어를 평가를 통해 개발 우선순위를 선정, 제안자와 전문기업과의 공동개발 방식으로 구성, 맛, 가격 등 결정
- 공동 상품화 이후 제조·판매는 공동 주관기업(롯데마트, 프레시지) 수행
□ 심사방법 및 일정
○ (심사절차)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를 통해 개발순위 선정
- 단, 상품화 과정에서 개발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 시 차순위로 조정
○ (평가내용) 제안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지역성, 상품성, 구현가능성 등 평가지표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5명)을 통해 평가
□ 기 개발된 ‘농가맛집’ 간편조리세트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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