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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수출중소기업 지정제도(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제도) 모집 연장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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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 해외진출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제도 >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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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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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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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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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혁신성 및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해외 수출시장을 선도하고 지역경제를 주도할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마케팅 및 시제품 제작, 대출금리 우대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매출액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기업 중 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 해외마케팅 및 시제품 제작, 대출금리 우대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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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매출액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기업 중 수출액 500만불 이상 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통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
* 매출액은 ’20년도 재무제표, 수출액은 ‘21년 수출액 기준
* 수출실적은 ①직접수출(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분), ②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한국무역협회 발급분), ③간접수출실적증명(한국무역정보통신 uTradeHub 발급분)으로 확인
ㆍ 단, 혁신형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기업은 매출하한액을 50억원 이상, 수출하한액을 100만불 이상으로 적용
* 혁신형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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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규모 : 200개사
ㅇ 지정기간 : 선정일 ∼ 2025.12.31.
ㅇ 지정기업 혜택
① 해외마케팅 지원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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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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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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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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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개발, 홍보/광고, 해외규격인증 등 13종 지원서비스 활용 (연간 최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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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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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몰 수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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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몰쇼핑몰 리뉴얼, 재고관리 등 IT·물류시스템, 해외 소비자 자사몰 유입 마케팅 등 지원(최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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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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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수출기업 풀필먼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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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출기업의 국내·외 물류거점 이용 및 풀필먼트 서비스 지원(최대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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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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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동반진출 해외홈쇼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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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보유한 해외 홈쇼핑 네트워크를 활용,
해외홈쇼핑 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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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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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인큐베이터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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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국 20개소의 수출인큐베이터(BI)를 운영하여 사무공간, 마케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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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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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강소기업은 일정 쿼터 내에서 우선 선정
② 지역 자율지원
- 전시회 참가, 홍보/광고 등 해외시장 개척, 시제품 제작, 교육 및 컨설팅, 생산공정・품질개선 등
* ‘22년 신규 지정기업은 필수 지원, 旣 지정기업은 자율 지원
* 지원대상, 규모, 내용 등은 지역별 상이하므로 관할 지자체 소관부서 문의 필요
③ 보증 및 금융지원 연계
- 대출금리 우대, 보험료 할인, 기타 연계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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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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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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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강소기업 우대 보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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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요율 할인, 보증한도 확대, 임직원 교육플랫폼 무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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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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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강소기업 컨설팅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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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진출기업 컨설팅, 성장통진단 컨설팅 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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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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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강소기업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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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감면, 여신한도・외환수수료 우대, 부동산 자문서비스, IBK컨설팅, 환위험관리 컨설팅, 외환동행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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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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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강소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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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인하, 외환수수료 감면, 보증료 지원, 수출입 법률자문 및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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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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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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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 지원,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법인카드 경비지출관리 솔루션 제공, 통합자금관리시스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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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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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강소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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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우대, 외국환 우대서비스 제공, 보증서 담보 전용 대출상품 보증료 지원, 기업경영컨설팅 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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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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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강소기업 수출입금융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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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 특별보증 제공, 보증료 지원 및 수출입금융상품 금리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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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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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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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최대지원한도 100억원까지 확대(대출잔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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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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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술개발사업 참여 우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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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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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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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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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으로부터 구매동의서・구매계약서,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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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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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향형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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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100억 이상, 수출액 500만불 이상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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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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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ㅇ 신청 서류 : ‘18~‘20년 재무제표증명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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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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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전담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722, 055-751-9772)
ㅇ 문의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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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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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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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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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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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10-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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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산업진흥원
|
02-2222-3803
|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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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01-5166
|
부산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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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20-3531
|
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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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659-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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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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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757-3796
|
경북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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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819-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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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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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60-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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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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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02-7227
|
전남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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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29-2548
|
||
064-753-8757(제주)
|
제주테크노파크
|
064-720-3076
|
|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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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01-6943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031-259-6494
031-259-6493
|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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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50-1132
|
인천테크노파크
|
032-260-0616
|
대전세종
|
042-865-6151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042-380-3053
|
세종테크노파크
|
044-850-2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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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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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415-0605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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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39-4557
|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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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10-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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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진흥원
|
052-283-7132
|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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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260-1675
|
강원도경제진흥원
|
033-749-3346
|
충북
|
043-230-5388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043-230-9753
|
전북
|
063-210-6485
|
전북테크노파크
|
063-219-2133
|
경남
|
055-268-2565
|
경남테크노파크
|
055-259-3465
|
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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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수출중소기업 지정제도(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제도) 모집 연장 공고.hwp
2022년도_글로벌강소기업_접수기간_연장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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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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