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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차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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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 인증
기술 > 시험/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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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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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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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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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RD)의 성과를 활용한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를 위해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연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최근 5년 이내('2016.1.1 ∼ '2020.12.31)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지정기간 3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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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 이내(’17.1.1.∼’21.12.31.) 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R&D)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이전 받은 기술을 제품화한 중소기업도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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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추진목적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
ㅇ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지정기간 3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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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나라장터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후 이메일 또는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 온라인 접수
-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 국토교통과학기술기술진흥원 접수처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bizhub@kaia.re.kr)
-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hub.kaia.re.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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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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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Hub실 기업지원팀 담당자
- Tel : 1599-8686(내선 3번ㆍ5번), E-mail : yongkyun@kaia.re.kr
ㅇ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관련 문의(국번없이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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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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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차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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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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