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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2년 1차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공모
분류체계신청기간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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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 2022-03-14 |
사업개요
충남 지역 농촌 분야의 산업화를 위해 제조ㆍ가공 창업ㆍ육성, 체험ㆍ전시, 농촌융복합산업화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업법인, 농식품기업, 생산자 단체 등
☞ 개소당 최대 3억원 지원
☞ 농업법인, 농식품기업, 생산자 단체 등
☞ 개소당 최대 3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자
①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생산기업 제조ㆍ가공 창업ㆍ육성 지원
- (기본요건) 농촌지역에서 농업농촌자원을 기반으로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추진하려는 농업인 조직, 생산자 단체*, 농축산물 제조ㆍ가공업체(전통주, 발효식품, 곤충 등 포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식품기업(1인 창조기업 포함),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로서 주된 사업장이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여야 함
ㆍ 사업별 지원대상
구분 | 운영실적 기준 | 매출액 기준 |
창업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식품기업 등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자 |
창업하고자 하는 제조‧가공분야 전년도(2021년) 매출액이 10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세무서 신고액 기준)인 자 |
육성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식품기업 등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자 |
육성하고자 하는 제조‧가공분야 전년도(2021년) 매출액이 3천만원 이상(세무서 신고액 기준) 80억원 미만인 자 |
- 농촌지역에서 농업ㆍ농촌자원을 기반으로 농촌융복합(6차)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및 농축산물 제조ㆍ가공업체 등으로 생산 및 가공한 상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소규모(총사업비 규모 3억원 미만) 체험장 및 전시장 설치ㆍ운영이 가능한 자
③ 생산ㆍ유통ㆍ제조ㆍ가공ㆍ체험ㆍ관광 등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
-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단위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생산ㆍ유통ㆍ제조ㆍ가공ㆍ체험ㆍ관광 등 1차ㆍ2차ㆍ3차 산업을 연계한 지역 융복합산업을 육성하려는 자(1년 이상 사업신청 해당분야 운영실적 필요)
ㆍ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농업인 조직, 생산자 단체, 농림축산물 제조ㆍ가공업체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총사업비 : 금7,210백만원
ㅇ 사업기간 : 2022. 2. ~ 12.(2022년)
ㅇ 사업량 : 50개소(창업‧육성 30, 체험전시 10, 융복합 10)
구분 | 사업량 (목표) | 총사업비 | ||||
개소당 지원금액(최소 ~ 최대)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생산기업(제조ㆍ가공) |
창업 | 30개소 | 1억원 ~ 3억원 | 59% (지방이양 50%+도비 9%) |
21% | 20% |
육성 | ||||||
농림축산식품 체험 전시지원 | 10개소 | 1억원 ~ 3억원 | ||||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 | 10개소 | 1억원 ~ 3억원 |
- 사업유형별(3개분야) 사업수요량 및 예산요구액에 따라 사업간 예산 전배예정
※ 최대지원한도 결정 : 개소당 지원금액 한도를 적용하되 매출액, 고용인력(4대보험), 사업규모, 확장성 등 심사위원 사업역량 평가를 감안하여 사업비(증)은 탄력적으로 적용함(제조가공창업육성지원, 농림축산식품 체험 전시지원, 농촌융복합산업화사업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관할 시ㆍ군 담당부서와 사전협의(시ㆍ군비 부담 등) 후 사업신청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041-635-4078)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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