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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022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 연차보상 지원사업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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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 고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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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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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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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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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광주광역시 직장맘ㆍ대디의 일가정양립을 위해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차보상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300인 미만 관내 사업장 소속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
☞ 연차보상비 최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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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300인 미만 관내 사업장 소속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
ㅇ 신청자격 : 고용보험법상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받는 광주 직장맘ㆍ 대디
- 남ㆍ여 불문 관내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법상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수급자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기간 : ’22.년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신청 가능
- 공무원ㆍ1인 사업장 대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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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 200명 이상(예산범위 내)
ㅇ 지원금액 : ’22년 1개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시간(최대2시간) × 12,500원
- ’22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 기간과 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기간이 ’21년 ~ ’22년인 경우 : ’22년 사용기간만 지원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기간이 ’22년 ~ ’23년인 경우 : ’22년 사용기간만 지원
※ 지원금액 상세내역 하단 천부파일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연차보상 지급기준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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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ara611923@korea.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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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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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062-613-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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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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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022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 연차보상 지원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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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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