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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2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 공고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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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2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 공고

분류체계
금융 > 융자
창업 > 사업화지원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진주시 소재 중ㆍ소제조업 및 공예품 생산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소재 중ㆍ소제조업 및 공예품 생산업체
☞ 업체당 9억 원(재해피해업체는 11억 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본사 및 사업장이 진주시에 있는 중·소제조업 및 공예품 생산업체로서 공장등록을 필한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및 산학연클러스터부지 입주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500억 원

※ 2022년 융자규모 : 800억 원(상반기 500억, 하반기 300억)

ㅇ 대출금리(이차보전율을 포함한 시중금리) : 은행별 자율결정

※ 대출실행기한 : 융자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연장 불가)

ㅇ 융자조건

- 일반운전자금 : 3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이차보전 : 2.0%)

- 우대자금 : 4년 거치 일시상환 (이차보전 : 3.0%)

- 우대자금 지원대상 범위

ㅇ 재해피해업체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지원기간 연장 : 1년

- 2022년 원금상환(대출만기) 도래업체 ⇒ 희망업체 원금상환 1년 유예

- 유예(연장)기간에 대한 이차보전금 1년 추가 지원

※ 원금상환(대출만기) 유예 시 취급은행의 심사 승인 등을 거쳐 신청 가능

ㅇ 융자한도 : 업체당 9억 원(재해피해업체는 11억 원) 이내

ㅇ 업체별 지원기준 : 자본금(연간 매출액) 규모에 의한 차등지원

구 분
대 상 업 체 범 위
비 고
수출업체
◈ 최근 4개년 이내 해외시장 개척 무역사절단 참가 업체
※ 2020, 2021년 : 온라인 무역사절단 참가 업체
수출촉진
생물산업
◈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입주 제조업체
◈ 생물(바이오)산업전문농공단지 입주 제조업체
◈ 기타 생물산업업체(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함)
특화육성
산업
실크산업
◈ 진주시 관내 실크산업 업체(제직,염색,연사,문공)
농산물가공업
◈ 경상남도 및 진주시 추천상품 지정업체로서
한국산업표준 분류표에 의한 제조업체
항공우주산업
◈ 한국산업표준 분류표에 의한 제조업체
지역전략
산업
세라믹산업
◈ 한국세라믹기술원 패밀리기업 또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또는 졸업기업
재해피해업체
◈ 코로나19 관련,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매출액 10%이상 감소한 업체
코로나19 관련

ㅇ 취급 금융기관(진주시 소재 지점)

- BNK경남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KDB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진주저축은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52789)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기업통상과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진주시청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055-749-8133)

첨부문서

첨부파일
[경남] 진주시 2022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 공고.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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