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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코로나19 소상공인 무이자 특례보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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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코로나19 소상공인 무이자 특례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2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
☞ 인천광역시 소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2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375억원
ㅇ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2천만원 이내 (재단 심사에 따라 결정)
ㅇ 보증기간 : 5년 (1년 거치 4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ㅇ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연 4.5%이내, 이후 2년간 연 1.5% 지원 (인천시)
※ 대출금리 : 최초 1년간 무이자, 이후 2년간 약 1%대 (22년 1월 기준, 변동금리)
ㅇ 보증료율 : 연 0.8%
ㅇ 대출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첨부문서
첨부파일
코로나19 소상공인 무이자 특례보증 안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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