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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코로나19 소상공인 무이자 특례보증 안내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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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코로나19 소상공인 무이자 특례보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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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코로나19 소상공인 무이자 특례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2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375억원

 
ㅇ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2천만원 이내 (재단 심사에 따라 결정)

 
ㅇ 보증기간 : 5년 (1년 거치 4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ㅇ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연 4.5%이내, 이후 2년간 연 1.5% 지원 (인천시)
※ 대출금리 : 최초 1년간 무이자, 이후 2년간 약 1%대 (22년 1월 기준, 변동금리)

 
ㅇ 보증료율 : 연 0.8%

 
ㅇ 대출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 접수처 :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1577-3790)

 

ㅇ 지점안내(☞바로가기)

첨부문서

첨부파일
 코로나19 소상공인 무이자 특례보증 안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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