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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2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정정 공고

by 정부정책과 지원사업등을 우빗거리다(Ubit) 2022.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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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2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정정 공고

분류체계
인력 > 고용유지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신청기간
2022-01-20 ~ 2022-01-25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업개요

대전 소재의 기업 중 신규 (예비)사회적기업과 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사업 (재)참여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업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4대보험료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일자리창출사업(신규) : 공고월 현재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일자리창출사업(재심사)
ㆍ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 지원약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계속지원을 신청한 기업
ㆍ 예비사회적기업이 최대지원기간 종료되기 전에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한 경우에는 계속지원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음
- 일자리창출사업(재참여)
ㆍ 지원이 종료된 인증 사회적기업 중 최대지원기간 종료 후 3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ʻ사회적가치 지표ʼ를 활용하여 창출한 사회가치 수준이 ʻ탁월 또는 우수ʼ 하다고 확인된 기업
※ 재참여 1년차에는 종전 일자리창출을 통해 참여근로자로 채용했던 근로자로서 계속 고용중인 자는 참여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인원 : 1인 이상 50인 이하

 

ㅇ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구 분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지원가능
기간
(예비) 지정기간내
(인증)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지원기간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 후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3년

* 매년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여부 결정, 지원기간 중 인증·지정 기간이 종료된 경우,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ㅇ 지원내용 : ʻ최저임금 수준 인건비ʼ + ʻ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10.073%)

 

ㅇ 지급수준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연차별로 ʻ지원 비율ʼ 적용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예비사회적기업
일반근로자
50%
50%
-
인증사회적기업
40%
40%
40%

* 취약계층는 근로자 20% 추가지원, 지역 자율사업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일반인력이 참여 중 취약계층이 된 경우, 변경 이후 심사를 통한 다음 약정부터 +20% 적용(단, 저소득자로 된 경우에는 제외)

* 지역자율사업 추가지원으로 여러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최대 지원비율은 90% 한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문의처

구 분
해당부서
전화번호(042-)
이메일 주소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과
270-0772
 
동구
일자리경제과
251-4633
todd1996@korea.kr
중구
경제기업과
606-7242
veveso00@korea.kr
서구
일자리경제과
288-2443
kmnkmnmn@korea.kr
유성구
일자리정책실
611-6029
kimykook@korea.kr
대덕구
공동체과
608-6121
ssm4879@korea.kr

 

ㅇ 권역별 지원기관 :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042-223-9914)

첨부문서

첨부파일
[대전] 2022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정정 공고.hwp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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