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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2022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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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기술인력/장비지원
인력 > 고용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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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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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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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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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 이공계 신진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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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우대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 관련공고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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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연구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자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 2017년 학위 취득자부터 2022년 2월 학위 취득예정자까지 신청 가능
* 연령제한 : 생년월일이 1982년 1월 20일 이후인 자 (1982년 1월 20일 포함)
* 신청기업 대표자는 지원인력으로 신청 불가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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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70개 과제 내외
ㅇ 지원내용
-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 지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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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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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연구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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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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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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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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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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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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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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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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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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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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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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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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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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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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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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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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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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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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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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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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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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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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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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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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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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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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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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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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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봉(세전금액) : ① 사업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계약해야 하는 최소연봉(기준연봉 이상 계약필수) ② 산출식 : (기본급+월정액수당(퇴직금 제외))×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봉과 관계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정 지원금
ㅇ 지원조건
- 채용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1.7.19) 입사자부터 공고일까지 채용자 또는 채용예정자*
* 채용예정자 :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예정일(’22.5.1)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 채용 연구인력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으로 배치해야 함
* 과제 선정 후 협약 예정일(’22.5.1) 전까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해야 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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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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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02-3460-9062, 9082, 9090, 9123, 9171)
ㅇ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구인력지원팀(044-300-0560, 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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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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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_중소기업_연구인력지원사업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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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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