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무시동 히터·에어컨 설치하고 지원받으세요
화물차 미세먼지 저감·온실가스 감축 기술·장비 보조금 지원
2022.01.16 국토교통부
화물차 무시동 히터․에어컨 설치하고 지원받으세요
- 화물차 미세먼지 저감․온실가스 감축 기술․장비 보조금 지원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화물자동차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장비 설치 등을 지원하는 녹색물류전환사업을 추진하고자 1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지원대상자를 공모한다.
ㅇ 국토교통부는 2011년부터 물류․화주기업에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통합 단말기, 무시동 히터․에어컨 설치를 지원해왔으며, 이를 통해
미세먼지 633톤과 온실가스 19만톤을 감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올해 지원규모는 12억 5천만 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억 5천만원,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최대 1억 원을 한도로 차등 지원하고,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최대 5천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ㅇ 아울러, 개인 운송사업자(1대사업자)도 지원 신청할 수 있다
□ 지원사업은 정부지정핵심사업과 녹색물류공모사업으로 구분되며, 사업간 중복신청도 가능(동일 사업은 제외)하다.
ㅇ 정부지정핵심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높아 대중화된 무시동 히터, 무시동 에어컨 장착에 약 10억 원을 지원하고,
* 여름철과 겨울철에 시동을 켜지 않고 배터리 등으로 작동하는 냉․난방장치
ㅇ 녹색물류공모사업은 연료절감 효과가 검증되어 대중화가 진행 중인 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민간공모(1.92억원)와, 연료절감 효과 검증이 필요한 장비의 검증시험을 지원하는 효과검증(0.6억원)에 2.5억원을 지원한다.
<친환경물류지원사업 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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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정핵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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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물류공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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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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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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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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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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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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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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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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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동히터, 무시동에어컨
|
공회전저감, 에너지 대체, 경량화, 친환경포장재 등
|
기술, 장비 효과 검증
|
신청자격
|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
(개인 운송사업자, 물류․화주기업)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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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기업, 화주기업, 사업 관련 제품 개발(제조)사
|
물류기업, 화주기업
(기술, 장비 개발자 등)
|
지원규모
|
30∼50% 이내
|
30∼50% 이내
|
검증비 전액 지원
(임차료, 장착비 자부담)
|
□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물류정책처(054-459-7457, 7143)로 2월 21일오후 6시까지 지원 서류를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 녹색물류 누리집(http://kotsa.or.kr/gl, 공지사항) 참조
ㅇ 서류심사, 성능기준 적합성 심사,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순경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김배성 과장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적 물류활동에 물류․화주기업과 개인 운송사업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면서,
ㅇ ‘앞으로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전환 및 인프라 보급에 더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참고 1
|
|
녹색물류전환사업 개요
|
□ 사업목적
ㅇ 환경친화적인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류기업, 화주기업 및 개인 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 또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지원
□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지원목적, 정부정책의 우선순위, 사업추진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부지정핵심사업, 녹색물류공모사업(민간공모, 효과검증)으로 구분
ㅇ (선정절차) 지원신청자를 공모하여, 녹색물류협의기구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신청
|
⇨
|
1차 심사
|
⇨
|
최종 심사․선정
|
물류․화주기업,
개인 운송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교통안전공단)
|
녹색물류협의기구
|
<지원대상별 지원범위>
구 분
|
정부지정핵심사업
|
녹색물류공모사업
|
|
민간공모
|
효과검증
|
||
지원내용
|
에너지 관리시스템 및
효과있는 장비 지원
|
민간제안
장비 등 지원
|
기술, 장비 효과검증
|
신청자격
|
①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②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참여기업
(물류・화주・개인운송사업자)
|
물류기업,
화주기업, 장비 개발・보유자
|
기술, 장비 개발․보유자 등
|
선정기준
|
① 성능기준 적합성 심사
②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
①효과검증 필요성 심사
② 민간제안사업 평가기준 준용
|
지원내용
|
무시동히터, 무시동에어컨 장비구입・설치비의 30~50% 이내
|
사업비의
30~50%이내
|
검증비 전액 지원
(임차료, 장착비 자부담)
|
* 기업상한액은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50%․150백만 원 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회사는 최대 30%․100백만 원 이내(효과검증사업은 제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50백만원 추가 지원
ㅇ (지원방식) 사업종료시 이행조건이 충족할 경우 보조금 지원
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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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녹색물류전환사업 공모(안)
|
1. 지원목적
ㅇ 기업의 녹색물류 전환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물류분야 에너지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2. 신청기간
ㅇ 2022년 1월 17일(월) ~ 2022년 2월 21일(월), 35일간
3. 신청자격
ㅇ 정부지정핵심사업 :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개인사업자, 기업 명의*의 영업용 등록번호를 관리하는 물류기업)
* 기업명의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상 기재된 소유주가 신청기업과 동일한 직영・지입 차량을 뜻함
ㅇ 녹색물류공모사업 : 물류기업, 화주기업, 물류관련 단체 또는 녹색물류전환사업의 사업목적과 부합하는 장비를 개발한 제조사 또는 개인이 개별 또는 공동 신청
* 물류기업, 화주기업은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만 가능
4. 지원대상(사업제안분야)
ㅇ 정부지정핵심사업 : 무시동히터, 무시동에어컨 보급 사업
ㅇ 녹색물류공모사업 : 기업에서 추진하는 녹색물류전환사업 등 민간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하기 위한 사업(자유공모)
▪ 공동수송․배송과 친환경․고효율을 위한 장비의 도입, 적재율 향상과 기타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 장비, 차량개조 등
▪ 녹색물류 기술․장비 중 정부가 본격 지원하기 전 또는 해당 기술․장비를 도입하기 전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사업
|
5. 지원규모(12.5억원)
사 업 명
|
예산
(백만원)
|
지원규모 및 상한액
|
① 정부지정핵심사업
|
994
|
|
▪무시동히터 장착 지원
|
424
|
▪(지원규모) 사업비의 50%이내
▪(상 한 액) 녹색물류협의기구 심의 예정
※ 상호출자제한기업 등은 사업비의 30% 이내
|
▪무시동에어컨 장착 지원
|
570
|
▪(지원규모) 사업비의 50%이내
▪(상 한 액) 녹색물류협의기구 심의 예정
※ 상호출자제한기업 등은 사업비의 30% 이내
|
② 녹색물류공모사업
|
252
|
|
▪민간공모사업
|
192
|
▪(지원, 상한액규모) 중소․중견기업은 50%,
상호출자제한기업 등은 30% 이내
|
▪효과검증사업
|
60
|
▪(지원규모) 시험비 전액지원(단, 임차료 등 차량부대비용은 신청자 부담)
▪(상 한 액) 건당 2천만원 이내
|
* 공모결과 각 사업별 보조금지원 배정액에 신청이 미달하는 경우 사업 간 탄력적으로 배분 운영
** 정부지정핵심사업의 무시동히터 및 무시동에어컨은 대형차량 및 별도 지정 연식 內 차령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하며, 별도 지정 연식은 ‘녹색물류협의기구’ 결정에 의해 변경 가능
*** 사업별 수요가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예비후보기업 선정·운영을 통해 사업포기‧반납 잔여예산 활용하여 지원
**** 기업상한액은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50%․150백만원이내,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회사는 최대 30%․100백만원 이내 지원,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5천만원 추가 지원
***** 전년도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참여기업 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별 차등 지원
(S 100%, A 80%, B 60% 지원, 단, 신청 수량에 따라 변동 가능)
6. 정부지정핵심사업 품목별 성능 기준
ㅇ 무시동히터 및 무시동에어컨은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함)[별첨1]의 성능기준[별첨2]을 충족하여야 함
7. 신청방법
ㅇ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또는 녹색물류 누리집(http://kotsa.or.kr/gl)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정책실 교통물류정책처
- 주소 : (우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10층 교통물류정책처
- 전화 : 054-459-7457, 7143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8. 제출서류
ㅇ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제출시기, 종류, 보조금 신청 등 세부적인 내용은 [별첨3]과 같음
①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신청서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자동차등록원부(갑기준) 사본 1부
⑥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협약서 ※ 기존 협약기업의 경우 협약서 사본
⑦ 사업계획서
⑧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9.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별첨4]에 따름
ㅇ 선정결과 발표(예정) : 2021년 4월 8일(변경 시 별도 통보)
10. 사업의 착수 및 품목별 장착 인정기간
ㅇ 상기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의해 보조금 지급이 예정된 대상은 협약 체결 완료 시점부터 사업착수를 할 수 있음
ㅇ 사업을 착수한 보조사업자는 장착 인정기간 내 장착을 완료하여야 함
- 장착 인정기간 내 장착을 완료하지 못한 물류기업, 화주기업, 개인사업자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구 분
|
당해 사업연도 장착 인정기간
|
재배정 인정기간
|
|
장착 인정기간
|
조기장착 인정기간
|
||
무시동 히터
|
착수일로부터 10월 말까지
|
착수일로부터 6월 말까지
|
재배정일로부터 11월 말까지
|
무시동 에어컨
|
착수일로부터 8월 말까지
|
재배정일로부터 10월 말까지
|
|
그 외 공모사업
|
착수일로부터 10월 말까지
|
재배정일로부터 11월 말까지
|
11. 조기장착 인센티브 및 단순포기자 페널티
ㅇ 상기 조기장착 인정기간 내 장착을 완료한 보조사업자(물류기업・화주기업・개인사업자) 및 녹색물류 공모사업(효과검증 제외)은 지침 제17조에 의거 차년도 기업종합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함
ㅇ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보조사업자는 지침 제16조에 의거 차년도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단, 지침 제16조제2항에 의거 천재지변, 사고 등으로 인한 폐차 등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적용에서 제외
< 페널티 적용기준(안) >
구 분
|
장비 장착률
|
페널티 부과 내용
|
비 고
|
당초 수량
|
50% 미만
|
2년간 지원 제외
|
|
50% 이상 ~ 80% 미만
|
1년간 지원 제외
|
|
|
재배정 수량
|
100% 미만
|
1년간 지원 제외
|
|
※ 개인사업자의 경우 1대 배정 중 1대를 포기할 경우 2년 제한 대상임
12. 유의사항
ㅇ 본 공모에 업체별 1개 이상의 복수의 과제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예산은 지원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연도 내 동일 차량에 무시동히터, 무시동에어컨 동시 지원은 할 수 없음
ㅇ 보조금 지원액은 신청사업별로 다를 수 있고 동일한 사업이라도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차등지원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또는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음
ㅇ 기 지원받은 차량(차대번호 기준)이 신차 구매를 통해 장비를 이전 장착한 경우 이를 공단에 입증(사진 등)하여야 하며, 입증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보조금 교부 증빙자료 중 항목 누락, 중복지급,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로 판명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 개인사업자의 책임임
ㅇ 위험물질(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을 운송하는 차량이 무시동히터를 장착할 경우 성능기준에 따라 장착을 완료하고 이를 증빙(사진 등)하여야 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물류정책처로 문의
(T. 054-459-7457, 7143)
첨부파일
220117(조간)_화물차_무시동_히터_에어컨_설치하고_지원받으세요(물류정책과).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지원사업 > 정부 정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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