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 특별감독
2022.01.17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 특별감독
□ HDC현대산업개발의 주요 시공 현장 특별감독 실시
ㅇ 오늘(1.17.)부터 12개 대규모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
현장별로 10명 이상의 감독반 편성하여 5일 이상 진행
□ 1.17. 고용노동부 차관, 관계기관 점검회의 개최
ㅇ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구조 활동 및 사고책임 규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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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 1.11.(화) 발생한
광주 주상복합 붕괴사고와 유사한 대형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늘부터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ㅇ특별감독 결과*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하여
위험요인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 「중대재해처벌법」(1.27. 시행)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로
‘중앙행정기관이 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를 규정(제4조제1항제3호)
□특별감독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전국현장 중 공정률과 공사종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12개 대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ㅇ 각 현장별로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감독반을 투입하며,
ㅇ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최소
5일 이상 감독하여 엄중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시공계획 준수 여부, 콘크리트 타설 후 강도 확인 등
ㅇ 한편, 특별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HDC 시공 현장에 대해서도
패트롤 점검 등을 통해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불량현장에 대해서는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점검·감독도 추진한다.
ㅇ 지방자치단체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발주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취약 현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것을 요청했으며(1.14.),
* 건설공사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이행을 확인(산안법 제67조)
**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21.12.)」, 「지자체 산재 예방 매뉴얼(`21.12.)」, 「건설공사 발주자 안전보건매뉴얼(`19.4.)」등 활용
ㅇ 지자체 통보 현장은 패트롤점검, 불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전국 건설현장 긴급 안전점검‘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1.14.(금)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긴급 안전점검 추진) 참고
: 공공(4,309개소) 및 민간(25,484개소) 발주공사를 담당 발주청 및 시공사(인허가기관)가 점검 → 고층건축 현장 등 1,105개소는 국토부가 점검실적 관리 및 직접 점검 추진
ㅇ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의 고층건축물 공사현장 점검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의심 등 취약현장을 적발하여 고용노동부에
통보하면 불시감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차관(박화진)은 1.17.(월) 16시에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 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광주시 등 참석
ㅇ 수색 활동 계획, 타워크레인 해체 계획 등을 점검하고,
ㅇ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구조 활동, 검찰-경찰-노동청 협업을 통한 사고 책임 규명을 강조할 예정이다.
첨부파일
1.17 고용노동부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 특별감독(건설산재예방정책과).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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